격락손해보상 “신청 자격”
– 중고차 시세가 400만원 이상인 차량 (차량출고 6년 이내 고려)
– 상대방 과실이 70 % 이상인 피해차량
– 사고난지 3년이내 이신분 (현재일 기준, 차를 팔았어도 가능)
–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150만원 이상,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인 차량
– 단순 교환 과 판금 및 도색의 경우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센터 요청)
3. 자동차 수리사진 (자동차 수리공업사 요청)
4. 자동차 부품(공임비 포함)내역서 (자동차 수리공업사 요청)
5.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 (다운로드) 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출처: 한국자동차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