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변시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 인정해야"/ 법률신문>
"임신·출산, 변시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 인정해야"
김은경 박사 논문서 주장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임신·출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기간과 응시횟수 등을 제한하면서
'군 복무' 기간만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김은경 박사가 최근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발행한
이화젠더법학에 게재된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본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논문에서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을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2018년 기준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평균 나이는 32.39세이고
이는 여성 수험생의 대부분이 임신과 출산을 염두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응시 제한 규정의 결합은
평균적으로 혼인·출산을 하는 나이에 있는 여성 수험생들이
자신의 재생산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졸업한 지 5년이 지난 자는
로스쿨에서 교육받은 효과가 소멸한다'는 입법 목적을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 제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군 복무 기간에는 교육의 효과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수험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 효과가 소멸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의 경우에는 변호사시험법 제정 시 응시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임신·출산의 경우에는 전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라며
"임신·출산은 여성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은 주마다 변호사시험 규정이 다른데,
무제한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주는 37개에 달하며
응시 횟수 제한이 있는 주에서도
청원이나 특별한 조치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한다"며
"예를 들어 5번의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이 있던 미국 위스콘신주는
절대평가로 60점 이상을 받으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데
5번째 시험에서 59.5점을 받은 수험생이
주 대법원에 한 청원이 5대 2로 받아들여져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받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군 복무 기간만 인정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이어 "조지아주는 변호사시험에 3회 응시 제한이 있었으나
2005년 7월 개정돼 3번 연속으로 불합격 시
한 차례 변호사시험을 쉬면서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다음 회부터 다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도 도덕적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캘리포니아 바(California Bar) 위원회를 설득해
5회 응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2016년 9월 '5년 내 5회'로 응시기간·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사유로 규정한
같은 조 2항에 대해서는
당시 청구인들이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7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임신과 출산 등'을 추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도 임신과 출산만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추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이재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이 낸 개정안인데,
임신과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응시기회를 주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중이다.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2018-11-22 오전 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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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응시기간제한과임신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