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상 군인이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민간병원 진료시 최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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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지뢰도발 부상 하사 치료비 전액 부담할 것"
"30일 지나도 다리 외 다른 부상의 경우 치료비 지원 가능"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5-09-05 15:19:55 송고
제7대 육군참모총장이자 제5대 1사단장을 역임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을 방문하여 지난 4일 비무장지대 내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를 위로하고 있다. (육군 제공)2015.8.12/뉴스1 / (서울=뉴스1) © News1
국방부가 북한의 목함지뢰도발로 다리를 절단한 하재헌(21) 하사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부담키로 했다.
국방부는 5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두 다리를 잃은 하 하사가 이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추가된 진료비에 대해 일체 자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0조는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진료비는 처음 30일 간만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민간병원에서 치료 중인 하 하사는 때문에 이달부터 개인부담으로 치료비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시 동일 질환에 대한 치료비의 최대 지급기간은 30일"이라며 "그러나 하 하사는 다리 부상 외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치료비에 대해 국방부가 전액 부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리 부상 외 다른 부상으로 발생한 진료비의 경우는 30일을 초과하더라도 국가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리 부상으로 인한 치료는 끝난 점에서 하 하사가 부담해야할 치료비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도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한 상태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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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늦게 북치고 나팔부는 국방부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던지 할 것이지 언론 보도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 호들갑니다.
아직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그 돈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저 말을 한 국방부인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앟고 공금은 부당한 전용이 될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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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5절의3 공무상요양비 <개정 2013.3.22.>
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진단
2. 약제(藥劑)·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의 지급
3. 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2.]
군인연급법 시행령
제60조(공무상 요양기간 등)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으로서 20일(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6.28.]
연근법이 개정ㄱ,렇게 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