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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이다.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한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 록 하고 있다.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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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불복제도 전체개요에 대한 Q&A
〔질문〕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질문〕어떠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나요?
〔답변〕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가「세무조사 결과통지」이거나「과세예고통지」인 경우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곳『과세전적부심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질문〕어떠한 경우에 '사후'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하나요?
〔답변〕세무서장으로부터「납세고지서」,「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으나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된 경우와, 압류해제신청, 감면·환급신청 등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곳 『이의신청』또는 『심사청구』을 클릭 하여 주십시오.
〔질문〕'사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변〕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적인 방법을 다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방법 1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청장에게 임의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이를 "기각" 이라 합니다)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의절차란? :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방법 2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3 : 위의 방법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 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양쪽 모두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입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원장 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복해서 청구하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 '각하'결정이란? :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질문〕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를 하면 체납처분 즉, 재산압류나 공매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그렇치 않습니다.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는 당해 부과처분(납세 고지를 말함)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사청 구(이의신청 포함)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