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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5살 3살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신랑이 언어폭력과 협박 둘?아이를 폭행하는 이유로 집을나와서 지내고있습니다. 아기아빠가 첫?아이는 정말 이뻐하지만 둘?아이를 너무 미워합니다. 둘?아기가 ?어난지 20일쯤 되었을무렵부터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바닥과 배 를때려 멍을들게하고 아파트 창문밖으로 던진다고하고 고아원에 갔다줘라 죽인다등등. 리모컨으로 아이머리를 쎄개?려 리모컨 밧데리가 분리가 되기도 햇습니다. 우리아이가 이대로있다가는 정말 죽어버릴꺼같은 공포감에 아이를 데리고 도망나왔습니다. 도망나온이후로 문자 음성 등으로 가족들 다 칼로찔러죽인다 집밖에나오지마라 애들도 같이 죽인다 등등 무서운말들로 협박하고있던와중에 갑자기 큰아기를 ?어가듯 데려가버렷습니다. 큰아이 양육권이 협의가 안되고있는중이고 이사람의 집착으로인해 소송을 해야할꺼같은데 저에겐 능력도 지식도 없어 너무 힘이들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아이아빠는 정신병자입니다.. 우리 큰아이를 그집에서 키울수있게 보고만 있을수가 없습니다. 아이아빠가 협박햇던 증거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없고 혼자 소송을해서 이길자신도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큰아이 정신이건강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큰아이까지 아빠처럼 자라는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겁이납니다.. 고작 5살밖에 되지않는 아이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잠도못자고 상처받을생각에 너무마음이아픕니다.. 소송할수있게 도와주세요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우선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언급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귀하께서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하여 궁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상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따라 남편으로부터 본인 및 아이가 계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면 위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없어보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약을 하시어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가급적 위와 같은 상담에 있어서 단순히 이혼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원한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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