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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지역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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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국회의원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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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천공항공사의「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위반에 관한 민원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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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약자의 보호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T1교통센터환경미화용역」 신규입찰과정에서 정원이 209명에서 203명으로 총 6명이 감원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용역노동자 6명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사실상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장은 “협력사의 인사에 관한 부분은 공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3. 위와 같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장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또한 매년수천억의 흑자를 기록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시급히 정원을 줄여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노동조합은 귀하에게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공항공사 주무부서인 시설환경팀(시설환경팀 전화번호: 032-741-2183, 팩스번호: 032-741-2488)을 통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행에 대한 점검 및 온전한 지침 이행을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청소 노동자가 본 사건으로 해고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붙임. 1.「T1교통센터환경미화용역」소속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환경지회) 투쟁 경과
2.관련 지침 발췌
3. 이 사건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 박대성 | |||||||||||||||||||||||
수신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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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준석 조직부장 |
| 사무처장 | 김도하 | 지부장 | 박대성 | |||||||||||||||||
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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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인천공항지부 2017-71호 (2017.3.31.)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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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400-719 |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 IBC월드게이트 2층 비즈니스센터 | / | http://cafe.daum.net/kptu007 | |||||||||||||||||||
전화 | (032)743-0053 | 전송 | (032)743-0054 | / 담당자 email | kptu007@hanmail.net | 공개 |
붙임 1. 「T1교통센터환경미화용역」소속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환경지회) 투쟁 경과
이름 | 최주현(남) | 조희경(여) | 조명순(여) |
입사일 | 2014년 1월 | 2013년 11월 | 2013년 4월 |
탄압사례 | 조회시간에 체조하는 문제로 매니저와 마찰 | 화장실에서 전직 소장과 통화한다고 매니저와 갈등이 시작 사사건건 경위서, 시말서 남발 | 노동조합 가입후 조장과 사이 멀어짐. 예전에는 상생협력 회식 참여를 위해 휴무변경 해주었으나 최근에는 변경 안해줌 |
직책 | 대의원 | 조합원 | 조합원 |
나이 | 65년생 | 59년생 | 68년생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환경지회 투쟁경과
3월 20일~25일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1인 피켓시위
3월 23일 환경지회 지회장과 사무장, 사측 소장과 행정팀장 면담
지회의 요구사항, 현장의 불만사항 등을 전달
3월 24일 환경지회 지회장, 사측 소장 면담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현장에서 관리자들의
태도나 분위기는 전혀 변화가 없었음.
3월 27일~31일 중식 집회
3월 29일 환경지회 사무장, 사측 소장 면담
문제 해결에 소장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노사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 초안을 사측에서 만들어 익일(30일)까지 제시하기로 했
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
3월 30일 환경지회 지회장, 사측 소장 면담
기대했던 합의안은 없었으며 소장 자신도 고용이 불안하고 그로인해
약속해 줄게 없다는 핑계만 있었음.
3월 31일 고용승계관련 지회장이 참조은환경 본사 조남욱 차장과 통화
지회장은 자연감소분을 제외하고 전원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방안
을 찾아보자 했으나 사측은 신규채용이라 주장하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노조와 논의할게 없다고 함.
3월 31일 사측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불합격 문자 통보
붙임 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2015.11 관계부처합동) 중 관련 부분 발췌
5. 용역계약체결 |
| < 지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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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용역계약체결 ○ 계약체결시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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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서 명시사항
□ 적격심사를 거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
* <붙임> 용역계약서(예시) 참고(p31)
□ 계약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지침 상 ‘계약서 명시 사항’에 규정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항을 규정함
○ 적격심사시 제출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용역업체가 계약 체결시 첨부하여 제출, 이행하도록 함
나. 고용승계
□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
○ 이는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
○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 노력 조항의 형태로 규정한 것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용역계약 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에서 ‘특별한 사정’은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를 통해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음
| < 질의 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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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용역업체가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부평가 기준, 평가절차 및 방식, 구체적인 미승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공공기관노사관계과, ‘14.8.25】 ◈용역업체의 정년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의 하한 연령을 60세로 하도록 하는 등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업무강도 및 산재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퇴직연령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공공기관노사관계과, ’14.9.2】 |
붙임 3. 해당사건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인천공항지역지부
∙ 주소 : 인천 중구 운서동 IBC 월드게이트 2층 비지니스 센터 / 2017년 4월 1일(토)
∙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담당기자 / 전화 : 032-743-0053 / 팩스: 032-743-0054
∙ 담당 : 신 철 정책기획국장( 7625173@gmail.com / 010-2502-3584)
6개월에 6400억 번 인천공항공사 환경미화 노동자 6명 해고
- 교통센터 노동자 불합격 통보 관련 -
하루 전날 문자로 불합격 통보
인천공항 교통센터 환경미화 용역을 4월 1일부터 맡게 되는 참조은환경(주)가 노동자 6명에게 3월 31일 오후 5시경 문자로 면접 불합격을 통보했다. 이들 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 조합원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참조은환경(주)는 4월 4일 재면접 기회를 주겠다고 했으나 지부 조합원 3명은 고용불안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별첨자료 1. 문자 사진 참조) 3명 노동자들은 3~4년 동안 인천공항에서 같은 업무를 아무 문제없이 수행해온 노동자들이다.
여자 화장실까지 쫓아와 “진짜 약 먹었는지 입 벌려보라”
참조은환경(주)가 들어오기 전 업체인 청우ts가 업무를 수행할 당시, 청우ts는 전체 노동자 중 38명이 우리 지부 소속으로 가입한 것을 트집 잡아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예를 들면 생리현상으로 인한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고 화장실 출입 시 시간을 잰다거나, 여성 노동자가 약 먹기 위해서 화장실에 갔더니, 남성 관리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와 ‘진짜 약을 먹었는지 입을 벌려보라’ 하는 등 차마 담지 못할 인권유린이 있었다. 모두 우리 지부에 가입한 조합원만 당한 일이다.
인권 유린 저항한 노동자 ‘블랙리스트’
이에 우리 지부는 청우ts를 상대로 투쟁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새 업체인 참조은환경(주)가 새로 용역을 맡은 것이다 물론 새 업체가 과거 우리 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탄압하던 관리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했기 때문에 이들 관리자들이 새 업체에 우리 지부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전달했을 것이다.
6개월간 6,439억 벌면서 환경미화 노동자 2명 노동자 해고로 비용절감?
마침, 인천공항공사는 교통센터 환경미화 노동자 인원수를 이번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전체 209명에서 203명으로 6명 줄였다. 업체 변경 직전에 자진 퇴사한 4명이 있기 때문에 줄이는 인원은 2명이 되는 것이다.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제2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노동자 수를 줄이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2016년 6개월 동안 만 6,439억 원 영업이익을 거둔 인천공항공사가 환경미화 노동자 2명을 비용절감 이유로 줄일 필요가 있었는가! 백번 양보해 2명을 꼭 줄여야 했다면 자연 퇴직을 기다릴 여유도 없을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어려운가!
정부 지침 정면으로 거스르는 ‘공기업’ 인천공항공사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 산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는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고용승계를 하라고 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라고 되어 있다. 또 계약 체결 시 ‘근무 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하라고 되어 있다.
인권 모독에 저항하면 잘려야 하나!
인천공항공사에 묻겠다. 인권모독을 일삼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투쟁한 것이 ‘사회 통념상 업무를 수행 못할 객관적 이유’가 되는가! 정부가 공기업에 지키라는 지침을 어길 만큼 심각한 이유인가! 만약 4/4일 면접 이후 이들 3명에 대한 해고가 결정된다면 인천공항공사는 참조은환경(주)를 부적격업체로 규정하고 이번 용역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우리 지부는 우리 조합원 3명 해고에 형평성 문재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되는 다른 노조 소속 노동자 해고도 분명 반대한다.
해고되면 비상 투쟁체제 돌입!
인천공항에서 처음 청소용역을 맡은 업체가 이런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인천공항공사의 묵인 방조 없이 불가능하다. 이대로 우리 조합원 3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인권모독을 참지 않은‘죄’로 해고된다면 우리 지부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즉각 비상 투쟁체제에 돌입할 것이다.
환경미화 체험보다 환경미화 노동자가 중요하다!
12년 서비스 평가 1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이다. 이를 잘 아는 공항공사는 사장부터, 정규직 신입사원까지 1일 환경미화 체험을 하곤 한다. 인천공항 청소가 얼마나 힘든지는 몸소 체험하면서 왜 그 노동자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노조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무시하는가! 인천공항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인권 모독에 저항할 권리를 고용불안을 미끼로 막지 말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