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사망신고와 상속절차
□ 사망신고
가. 신고의무자 : 동거친족, 친족, 동거인 * 대리신고 불가
나. 신고기간 : 1개월 이내 *신고기간 도과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다. 신고기관 : ①사망자의 등록기준지(본적지), 사망지, 화장지, 매장지 관할 시, 구, 읍, 면사무소
②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라.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석하여 사망신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마.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 자연사 등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망증명서에 증명인 2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매장(화장)신고
사망신고서2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또는인우증명인 2명
사망인의 주민증
□ 상속절차
1. 상속인
[1순위 상속인] 고인(피상속인)의 자녀들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들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고인의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님이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4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고인의 형제자매들이 3순위 상속인이 되고, 3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없거나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가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친가는 물론 외가 4촌까지 포함됩니다.
2. 법정상속지분
동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상속지분은 고인의 배우자는 “1.5”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1”입니다.
3. 부동산 상속등기 구비서류
[법정상속] 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②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종전의 호적), 말소자주민등록초본 ③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협의분할상속] 법정상속의 구비서류 + 협의분할계약서(법정상속지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로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함)
□ 주의사항 : 만약 고인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피하시려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청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법정상속 구비서류 외에 추가로 상속포기심판청구서(상속인들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함)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서 사망하신 분의 금융 자산을 확인할수 있고 돈을 찾을수도 있습니다...
□상속금융거래 조회 신청절차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존재여부를 알아보려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은행이용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속금융거래조회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확인서류(호적등본 : 제적등본 상에서 상속관계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불요), 신청자(상속인)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이용상담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은행권의 금융거래조회만 가능하며, 은행권을 포함한 보험, 증권,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금융거래도 포함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원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은 여의도에 위치(전경련회관 옆)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 은행이용상담실은 서울 중구 명동1가 4-1 은행회관 1층에 소재(명동성당 부근 로얄호텔 뒷편)하고 있으며 지방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 상속금융거래조회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아래의 금융업권협회로 문의하시고, 상속금융거래조회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금융거래조회결과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각 금융업권협회로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서울소비자보호센터 : 02-3771-5114(대표전화) 02-3786-8671
부산지원 : 051-606-1748
전국은행연합회은행이용상담실 : 02-3705-5393
증권업협회투자자보호센터 : 02-767-2721∼2
생명보험협회소비자보호실 : 02-2262-6565
손해보험협회상담소 : 02-3702-8629∼30
종합금융협회업무부 : 02-720-3664∼5
상호신용금고연합회회원업무부 : 02-3978-600
여신전문금융업협회기획부 : 02-3788-0719
(카드,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