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라하 최종범 폭행사건
마이 매드 뷰티 다이어리Ⅰ
2018년 4월 20일~8월 30일
2018년 7월 5일 제11회 hair designer(조발사)로 최종범(가명)씨 출연
최종범 구하라 교제 시작(비밀번호 공유. 동거 연인)
2018년 9월 13일 오전 3시경 20분경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모 빌라에서 구하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112(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에 최씨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구하라는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
9월 14일 구하라 최종범과 나눈 카톡과 최종범으로 인한 상처라는 산부인과(8월 23일~9월 1일까지 치료여서 폭행과 아무 관계 없음) 정형외과 진단서까지 공개(가짜 입원중)
2018년 9월 15일 최종범 “나는 태어나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다. 여자에게는 더욱 그렇다”며 “구하라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에 밝혀
2018년 9월 17일 최종범 경찰에 출석해 조사
2018년 9월 18일 오후 구하라 온몸에 밴드를 붙이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
2018년 9월 19일 오후 구하라 e-daily와의 interview에서 최종범에 대해 “사랑했던 사람”. “작은 다툼”. “용서하고 용서 받고 싶다”고 돌연 화해 방향 전환
2018년 9월 27일 구하라 최종범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며 최 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
2018년 10월 2일 경찰 자택 및 업무 장소,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
2018년 10월 4일 디스패치 고소인 구하라씨 본인의 인터뷰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당시 CCTV 영상 등을 담은 ‘[단독] 그가 동영상을 보내왔다… 구하라, C씨 협박 고소’라는 제하의 기사 보도
2018년 10월 5일 구하라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씨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최종범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2차 가해입니다. 최종범 측에 2차 가해 행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언론에 전달
2018년 10월 8일 최종범 변호인 관준호 보복성 동영상 부정 및 최종범에 대한 가해 경고
형사공판절차의 흐름
| 1. 공소제기(246. 266) |
2. 증거개시(266의 3) |
3. 공판준비절차(266의 5. 임의적) |
4. 제1회 공판일자 지정(246, 266) |
모두절차(冒頭節次) | |
5. 진술거부권 고지(283의 3) |
6. 인정신문(284) |
7. 검사공소장 낭독(285) |
8. 피고인의 공소사실인정여부등(286) |
9. 쟁점정리 질문(287①) |
10. 주장입증계획진술(287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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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리절차 | 11. 당사자의 증거신청(294) |
12. 증거조사결정(295) |
13. 증거조사 실시(291의 2. 292) |
14. 피해자 등의 진술(294의 2) |
15. 피고인 진술(296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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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절차 | 16. 논고구형(302) |
17. 변호인변론(303) |
18. 피고인 최종진술(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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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선고 | |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모의법정>
| 합의부원 | 재판장 | 합의부원 | |
| 법원사무관 | |
검사 | 변호인 |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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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1 | 중인2 |
배심원단 |
방청객 | | 방청객 |
1. 재판장의 개정선언
가. 판사 검사 변호인의 추석
나. 피고인의 출석
다. 개정선언
라.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의 고지
마.인정신문
2. 검사의 공소제기
3. 변호인 변론
4. 피고인 심문(검사, 변호인 신청허가/재판장 직권)
5. 증인신문 : 교호신문방식(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가. 검사
나. 변호인
다.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권)
(6. 배심원 질문)
7. 검사의 구형(의견진술)
8. 변호인의 최후진술
9. 피고인의 최후진술
10. 배심원 평결
11. 판사의 선고
12. 재판장의 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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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동영상 유포자는 무거운 형벌을 형벌을 받아야 한다(최00의 모의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