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정관의 내용입니다.
제11조 (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 시키지 않는 경우
2.출자금, 가입비 또는 보육료(3개월 이상 계속하여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의 미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어린이집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어린이집의 운영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5.조합원, 그 자녀 또는 보육교직원 등 조합과 어린이집의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 비상대책위는 저의 제명발의을 위한 비상대책위로 보여집니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총회에서 줄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카페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헌데, 비상위가 저의 제명발의를 위해서이면, 현 이사진의 업무중단요구는 정당하지않습니다.)
저를 비롯, 전이사님들, 현이사님들 모두가 늘푸른 어린이집에 대한 애정과 우리아이의 안전한 먹거리와 보육을 위해 모인 협동 어린이집일 것입니다.
저는 올해 3월부터 늘푸른 어린이집의 재정이사를 맡아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3월6일 첫 이사회 개최
2월 이사회(신 구 대면식)의 안건에 텃밭분양예정을 보고받음,
3월이사회 안건에 텃밭분양받음으로 보고받음,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먼곳에 있는 텃밭은 누가 결재를 했으며, 어떻게 운영할것인지 예산을 인수인계 받은적이 없어 원장님께 여쭈어보았더니, 원장님의 단독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는 버젓이 차량 월 6회이용-30만원의 예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차량 구입의 제안도 있었음)
텃밭분양에서 오는 문제점은 텃밭자체의 문제가 아닌,
결재과정의 오류를 생각하고 지적 하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장님과의 신뢰에 금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1/27일 총회당일 원장님께 본인의 이사자리의 권유를 받았고 3/6이사회 당일은 부사장의 자리권유를 원장님께 받고 수락했을 정도로 원장님과 저의 신뢰는 매우 높았습니다.
문자 자료 첨부하겠습니다.
그뒤 여러 서류검토과정에서 원의 흔들리는 재정과 절차, 먹거리의 불신, 원장님운영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취지는 허물을 들춰내어 분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이사진의 탓이라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허나, 사실검토과정에서의 원장의 독단과 운영처리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본인의 무관심을 탓하였습니다.
저는 전 이사진들의 잘못이 아닌, 우리의 잘못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저희는 협동어린이집 운영의 초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육과 운영의 많은 부분을 원장님께 의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원장님의 업무에는 저희 초보의 운영을 바로 잡아주는 또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도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급여가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3/16일 소운영회시 원장님께 여쭈었습니다.
개인의 원이었다면 이렇게 누리반을 꾸렸겠느냐고,,,
답변은 아니요! 였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개인의 원이아닌 공동육아이기에 가능하다는 답변....
반문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돈이 아니기에 조합원들의 돈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저희 조합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공동육아라고 외치시는 건가요??
물론 저희 조합원들의 무관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책임을 저야겠지요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원장의 직책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의 이간질, 분란을 야기시키고
민간어린이집에서도 하지 않는 원장의 부모무시(발언,행동,교사와의 단절)에 격분하였습니다.
늘푸른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는 원장지인들의 일자리 창출?(보육교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보고도 없이 채용-대채교사로 하려했다는 답변)의 장소인지.....
몇몇 조합원들과의 마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원장의 자격을 의심해 보아야할것입니다.
원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 제가 원내에서 소동을 일으켰다고 한다면,(반성과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비상위까지 소집하여 조합원들을 동요시키는 것인지...의문이 생깁니다.)
원장님 역시, 그 소동에 (저의 동의 없이)녹음을 하는 치밀한 처사는 조합원이기에 앞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를 생각(존경까지 바라지도 않음)하는 마음이 1도 없다 보여집니다.
제가 오윤재 아동을 3/19일 월요일(소동당일)보내지않게(결국퇴소)된건, 월요일 담임교사의 부재때문이였습니다.
원장님의 대처가 미진(보육교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대체교사로 둘 예정)하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별하선생님을 추천한 자리에서도 원장님은 단칼에 안된다하셨습니다.
제가 왜 별하선생님은 안되냐고, 전화라도 해보셨냐고. 그제야 저에게 전화를 하라하셨습니다.
그 결과,지금은 별하선생님께서 행복반을 보고 계시지요.....
조합원도 아는 방향제시를 어찌 원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사(원장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별하선생님과 마찰이 많았었다라고 말한적이 있었음, 마치 본인의 의도로 별하선생님을 자른것처럼 이야기했음)로 일처리를 하시는지..
원장님의 처사는 원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분이 공동육아를 외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아이들은 우리부모들이 지켜야된다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원장의 독단을 지켜볼수만 없다 판단했습니다.
늘푸른 어린이집에 나의 아이를 보내고 계시는 어머니,아버지
지금은 나의 아이가 아니겠지만 다음번은 나의 아이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선생님들께 본인은 교사를 자를 권한이 있다고 교사들에게 말한다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느낀 원장님에 대한실망감은 이루말 할 수 없었습니다.
잉여금 이야기때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을줄 알았다면 아껴쓰지 않았을 거라고,,,
원장님은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제가 이 원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원들 모두가 현 원장님의 마인드를 알고계셔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조합원들은 공동육아라는 이상을 바탕으로 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기에, 혹은 본업이 있기에 운영의 방법이나 시간상의 여건에 의해,원장님과 이사진들게 위임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한 조합입니다.
전이사진들과 현이사진들 모두, 우리 조합원들께서 만들어주신자리입니다.
믿고 만들어주신거 아니신가요?-책임은 개인이 아닌 우리조합원들이 져야할 것입니다.
저희 이사진들은 개인의 시간과 경제력이 남아돌아 이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부디 그 마음까지 곡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리반 1명원아의 퇴소로 인한 재정손실을 금액으로 확인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현 조합원중 1명이라고 퇴소를 하게 된다면 그 재정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조합원들의 교육조합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도 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비상위는 일처리를 해야할 것이며, 책임도 져야할것입니다.
재정현실을 묵과한채 이상향을 따를수는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저와는 무관하게 늘푸른 어린이집이 누구나 보내고 싶어하는 원이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