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요구합니다!
현재 강원도 양양군은 이른 시일 내에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접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본 위원들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 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와 협의 전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선행되기를 요구합니다.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파괴, 보호구역 훼손, 법정보호종 위협, 경제성 보고서 조작, 각종 법절차 위반 등의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후 더 큰 갈등과 문제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미 많은 환경갈등사안에 대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 전례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 당시, 19대 국회 야당 환경노동위원들도 원주지방환경청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공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합리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못한 채 반년이 흘러간 상황입니다.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자의 불참 의사만으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향후 발생할 수많은 환경갈등 사안에 있어서 환경청 스스로의 입지와 권한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을 원주지방환경청에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 입장에 앞서서 사회적 갈등사안을 해소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보장하는 전제일 것입니다.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이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자가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같은 환경청의 정당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7월 6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국민의당) 김삼화,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