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표창 받은 공무원의 두 얼굴…"비인격적 대우에 휴가 통제" (daum.net)
국무총리표창 받은 공무원의 두 얼굴…"비인격적 대우에 휴가 통제"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해온 공무원도 부하직원의 연차사용을 부당하게 막고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면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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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해온 공무원도
부하직원의 연차사용을 부당하게 막고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면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96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돼 지방의 한 청사 관리과장으로 근무
- 근무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총 13건의 비인격적 대우
- 부하직원들의 연차 사용과 재택 근무를 이유 없이 반려하고(직무권한 남용 갑질)
- 건강 상의 이유로 잠시 외출을 하려는 것도 막았던 것(직무권한 남용 갑질)
-지인을 돕기 위해 부당한 지시 4건(부당지시)
- 청사관리과장의 지위를 이용해 청사의 관리 계약관련 재무관으로서
청사미화부용 등 자동차 보험 가입과 관련해
자신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문인 B 보험설계사와
33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게 함.(부당지시)
- 청사 내 어린이집 화단공사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이웃이 운영하는 천안 소재 꽃집의 연락처를
부하직원에게 주고
총 3회에 걸쳐 915만원의 화분을 구매하게 함. (부당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