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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 아시아 인권법 학회
 
 
 
카페 게시글
기사 발제 12주차 기사발제 (1)
19임효균 추천 0 조회 42 23.05.14 17:0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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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16 17:26

    첫댓글 1. 운전자의 문제도 있지만 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 보행자, 도로상황을 모두 고려한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의 행동특성이 가장 많이 문제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펜스 설치, 우회전 코너와 횡단보도 간 거리 조정 등의 방법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강화보다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순히 운전자의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단편적인 문제해결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의 처벌수준이 다른 범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은 형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에 비해 민식이법의 실효는 높지 않으므로 강화하기 보다는 완화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3.05.16 18:08

    1. 스쿨존 정책은 일반적으로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가 주입니다. 민식이법을 통해 강력한 처벌 강화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처벌에 있어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는 등 법리상 미비한 데가 많고, 스쿨존 사고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더 많은 법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민식이법이 생긴 이후 아이들을 고라니 등에 비유하며 운전자의 적으로 악마화하는 움직임이 있던 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소수이고,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보다 보행자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물며 보행자가 어린이라면 더더욱 당연한데 예외를 가지고 와서 전체를 헐뜯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2. 보완과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 자체는 해외의 스쿨존 법규와 비교할 때 그리 과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이나 순찰 등은 여러가지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보류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식이법의 처벌기준이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데가 있어 보완과 강화가 동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3.05.16 18:24

    1. 이 사고는 여러가지 원인이 합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내가 운전할 때 아이가 나타나지 않을거라는 운전자의 안일함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버스기사 입장에서 아이가 버스 가까이 있으면 발견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아이는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또 한번 사고를 당했을 때 그 피해가 어른보다 더 크기 때문에(예를 들어 똑같은 양의 피를 흘려도 어른은 살고 어린아이는 죽을 수 있음) 스콜존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과속, 신호위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운전자의 안이함이 쉽게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 처벌면에서는 균형을, 예방 차원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는데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살인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운전으로 사망케 했다는 사실만으로 살인에 준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마음이야 너무 아프지만요. 오히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23.05.16 18:25

    1. 스쿨존 교통사고가 민식이법 제정이후에 어느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효과가 미비해서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이번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더욱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이 구역에 대한 정부, 그리고 시민의 관리 감독을 요합니다. 그래서 현 한국의 양육환경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지난번에 민식이 법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때에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운전자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민식이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강한 처벌이 아니라 사람들이 확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감소해야한다는 경각심을 줄 정도로 인상을 주어야 일반운전자들의 주의의무 과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보장받아야 할 스쿨존에서의 안전성도 보강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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