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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당직업무 질문/답변방 고용승계
체사리오 추천 1 조회 250 18.10.05 17:19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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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05 18:34

    첫댓글 법적으로 9월1일부터 교육청 소속으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듯 합니다만....
    따라서 9월 1일 이전의 근무는 용역회사도 학교도 아무런 책임이 없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발생은 1년이상 근무해야 하지 않나요?

  • 작성자 18.10.05 18:45

    근로기준법상은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경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 학교에서 용역회사에 용역비에 5개월해당분의 퇴직금을 지불했다면 받을수도 있을것같기도 하고 본카페에 어느분이 용역회사로 부터 받았다는 글을 본것같습니다.

  • 18.10.05 18:58

    @체사리오 음....학교담당자가 잘 알겠네요.
    용역회사넘은 틀림없이 발을 뺄 것이고....

  • 18.10.06 07:24

    이번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고용승계라는 말은 퇴직과 채용이라는형식으로 소속사용자는 용역회사와 교육청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용역회사 소속으로 5개월분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미달되므로 어렵고 학교는 다시9월1일 부터 채용한데 대한 책임만 질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누려야할 복지후생 도 마찮가지일 것입니다. 아쉽지만 을에 비애라 생각할 수 밖에요.

  • 작성자 18.10.05 20:26

    지기님,상세한 설명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18.10.05 21:01

    용역회사에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근무라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은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상 에서는 계속 근무로 봅니다. 1년단위 사표받고 다시 계약하게된 원인은 영세업체의 도산으로 수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떼이는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각급 용역회사에 지침을 시달하였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하지만 같은 회사에서 1년이상 계속 근무 하였다면 지난 근무기간과 합산 근속으로 간주되어 개월수에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18.10.05 20:45

    지기님 설명이 정답입니다 기존1년이이상 근무자는 추가연장계약 이무로 퇴직금 지급됩니다 저도 영세한 용역회사에 대한 게약만료일 2018.2.28 정산후 2018.9.14 일 6개월퇴직금 약 620.000원 추가입금 받았읍니다

  • 18.10.05 20:48

    용역회사가 안 바뀐 상태에서 5개월이 지났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작성자 18.10.05 20:52

    신규로 5개월만 근무한 상태임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겠네요.ㅠㅠ
    연차휴가 대상근속기간도 5개월은 포함안되겠지요?

  • 18.10.05 20:59

    @체사리오 신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 제외자가 맞고요. 연차휴가 문제는 별개라 확실한 규정을 알아봐야 될듯요~~

  • 18.10.05 21:08

    @체사리오 채용설명회때 신규직원은 1년후부터 연차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Do you like MLB?
    Did you see the game of Ryu' pitching today?

  • 18.10.05 20:49

    지역 고용센터에 상담 해보세요~~

  • 18.10.05 21:05

    결원이된 상태에서 근무라 고용노동법은 용역회사회사에서 근무지는 관계없이 1년 이상이면 용역회사에서 지급됩니다 같은용역회사에서 근무을 공장이나 아파트 7개월근 무하시고 학교로 이직시 퇴직금. 합처서 12개윌 이상이라 용역에서 드립니다 이번 중요 정보 올립니다. 저는 대기발령상태에서 2018.8.31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대상으로 있는상태고요 2018.9.3. 고용노동부 방문 실업급여 신청 저는처음 학교와. 관계없이 2016.7.4. 용멱 회사와 계약 했지 학교는 전현관계가 앖더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관리직원이. 용역회사로 바로전화을. 하여 권고사직이 아니면 실업급여을 줄주없다고 권고사직으로 이직신청 하지 않으면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0.05 21:18

  • 18.10.05 21:26

    기발령 유급 긒여을 준것입니다 글로 상세한 설명은 이해가안될줄 사료 되오나 지금까지 학교당직근무 하시면서 대기발령급여 받아보시분 계시나요. 이번협의기구 노ᆞ사정 형의기구결정은 건강하면 유예기간없이 근무하는것을로. 되어있는것 같은데 정보공개 자료 신청했으니 다음주 받아보고 내용 검토후 자세한내용 올리겠읍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이번주부터 독감예방기간이라 하시니 예방접종 받으세요

  • 연장기간 동안의 퇴직금도 문제지만 고용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용역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할듯 합니다 고용전환 시기가 아니라도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다가 당직근무하시는 분이
    고용노동부 지원센터에 가서 분실 자살 할려고 하니 내내 업자편이다가 그때서야 고용지원센터에서
    서둘러서 지급하도록 해결했다는 말을 들었을때 참 기가막하더군요 정말 을들의 비애입니다

  • 18.10.08 16:31

    국가의 정책으로 용역에서 직고용으로 전환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행정실에선 대책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6개월 동안의 퇴지금은 용역회사에 지급 되었다 하면서.

  • 18.10.08 16:33

    6개월 퇴직금은 문제를 제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고용 전환 되면서 무엇 하나 나아진 게 없습니다.

    정년,
    근무조건,
    급여,
    복리후생비 등등

  • 작성자 18.10.08 17:26

    평일16시간근무에45,000/휴일 24시간근무에67,000이라 감시단속적시급제신분이라 생각을 하면할수록
    서글퍼집니다ㅠㅠ.

  • 18.10.08 17:38

    @체사리오 국가기관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 18.10.08 17:59

    @체사리오 선생님 16시간이라도 편의점 16시간과 공장 야간 근무 또는 주간 연속근무가 16시간 일때
    똑같은 근무 강도입니까?
    16시간 근무시간중에 수면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왜 간과합니까?
    시간대비 임금을 가지고 자꾸 교육청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금을 안 올려 줄려면 무임금 대기근무시간을 줄여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8.10.08 18:24

    @주일무적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적정한 근로강도및 근로시간도 보충되는것이
    좋겠습니다.

  • 18.10.08 18:26

    @주일무적 선생님 말씀에도 동감입니다.
    휴게시간 중의 방문자라 해서 문 열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만큼도 주지 않으려는 국가기관의 꼼수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휴일 24시간 중 수면시간을 9시간으로 정한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엔간이 할 것이지...

  • 18.10.08 19:32

    2017년 10월에 업체로 신규입사하여 인천지역 학교에서 당직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자면
    저는 행정실장에게 자의가 아닌 국가정책으로 인한 직고용이니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그후 일주일뒤 9월14일날 업체가 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금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권리(퇴직금)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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