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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소유자 |
소재지 |
면적 (평방미터) |
감정평가액 |
입주일,성명 |
등기부상권리 | |
감정내역/지가 |
@최저경매가 |
주민등록확인 | ||||
02-1234
미원통상 이원무역 김이창 |
용산후암동321 현대아파트 102/308 구 병무청앞 |
대25.81/10741 건 -75.18 (15층) 97.03.05보전 |
39.000만원 @31.200만 |
세입자 없음 |
가등기99.08.08 부산은행
*저당01.03.01 미원통상 15.000만원
*가압01.05.05 대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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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한 사례를 찾지 못하여 가정하여 만든 사건임.
입찰 참여 판단
1.등기부분 : 선순위 가등기 잔존
2.임대차 부분 ; 깨끗
3.의견종합 : 위험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경매 뒤에도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고 잔존한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언제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빼앗아 가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그러한 경우이다.
순 위 |
일 자 |
권리 내용 |
소멸 여부 |
1 |
99.08.08 |
가등기 |
소멸 안됨 |
2 |
01.03.01 |
저당권 |
소멸 |
3 |
01.05.05 |
가압류 |
소멸 |
순윛표에서 보듯이 저당권이 기준이 되어 저당권을 포함한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따라서 2순위의 저당권과 3순위 가압류는 경매가 집행되면 등기부에서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1순위의 가등기는 저당권보다 성립일자가 빨라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는다.
본등기가 이행될 경우 낙찰자는 한푼도 못받고 부동산을 빼앗기는 꼴이 된다.
경매에 참여하는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선순위 가등기가 있을 경우 입찰참여 불가
신호를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라면, 위험한 물건일수록 이익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첫댓글 노인장님 여기서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권 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중에 만약에 담보가등기이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소멸되고 전자면 후일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낙찰자는 등기를 하여도 수유권을 잃게 되지요.....
노인장 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면서...당연한 말씀을... 후학들을 위해서 ? ㅎㅎㅎ 어제 강의 내용중 하나입니다,
그럼 그 가등기가 소유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뭘로 확인하나요? 어떤서류를 떼어보면 알수있는 건가요? 아님 당사자에 물어봐야 하는건가요?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권리신고최고를 합니다. 그러니 권리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가등기 권리자에게 직접확인하거나 확인이 안 될때에는 보전가등기라고 생각하고 권리분석 해야지요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감사~~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갑니다...^^
온세상이 웃는 그날까지
감사~~~~
^^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감사
감사합니다.에구 너무많이 읽어서 머리가 지끈 지끈....
노인장님 혈의천사님이 질문한것 저도 긍금합니다 답문좀 해주세요 ^^: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열심히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감사감사 1번읽음 3.3
잘보고감니다감사합니다,
열공하시는 모든분들~~홧팅!!
첫번째 흔적~!!
강의내용이었군요...강의를 들어야되는데...
감사합니다.
보전가등기의 경우 피하고, 담보 가등기의 경우 소멸된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잘배우고가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