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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카페 게시글
초보자를 위한 강의실 선순위 가등기는 피하고 보자
노인장 추천 1 조회 1,070 04.06.07 18:20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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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07 19:23

    첫댓글 노인장님 여기서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권 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중에 만약에 담보가등기이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소멸되고 전자면 후일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낙찰자는 등기를 하여도 수유권을 잃게 되지요.....

  • 작성자 04.06.07 19:38

    노인장 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면서...당연한 말씀을... 후학들을 위해서 ? ㅎㅎㅎ 어제 강의 내용중 하나입니다,

  • 04.08.16 23:17

    그럼 그 가등기가 소유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뭘로 확인하나요? 어떤서류를 떼어보면 알수있는 건가요? 아님 당사자에 물어봐야 하는건가요?

  • 10.12.30 20:22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권리신고최고를 합니다. 그러니 권리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가등기 권리자에게 직접확인하거나 확인이 안 될때에는 보전가등기라고 생각하고 권리분석 해야지요

  • 04.09.04 01:26

    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감사~~

  • 04.09.04 17:07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갑니다...^^

  • 04.10.18 14:32

    온세상이 웃는 그날까지

  • 04.11.11 02:45

    감사~~~~

  • 05.01.28 03:43

    ^^

  • 05.02.12 09:11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5.10 10:11

    감사

  • 05.07.13 13:07

    감사합니다.에구 너무많이 읽어서 머리가 지끈 지끈....

  • 05.11.22 03:53

    노인장님 혈의천사님이 질문한것 저도 긍금합니다 답문좀 해주세요 ^^:

  • 05.12.11 19:54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12.26 15:59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3.29 20:39

    열심히

  • 08.05.16 18:10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 09.03.03 15:08

    감사감사 1번읽음 3.3

  • 10.10.02 16:00

    잘보고감니다감사합니다,

  • 11.03.25 13:41

    열공하시는 모든분들~~홧팅!!

  • 12.04.12 16:16

    첫번째 흔적~!!

  • 12.07.13 15:26

    강의내용이었군요...강의를 들어야되는데...

  • 12.10.03 16:26

    감사합니다.

  • 15.03.29 19:38

    보전가등기의 경우 피하고, 담보 가등기의 경우 소멸된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 21.07.15 10:57

    잘배우고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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