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A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종전에 해당 단지에서 근무 중 회장의 교체 요구에 의해 그만두게 된 관리사무소장에게 재취업 대가로 1,500만원을 요구해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종민)은 이 아파트 입대의 임원 B씨와 C씨에 대해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로부터 각 500만원을 추징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중 D씨는 2014년 5월경 모 식당에서 종전 1월경까지 근무했던 관리사무소장 E씨를 불러내 “다른 사람은 2,000만원을 주고 오겠다지만, 특별히 당신은 나, B, C씨에게 각 500만원씩 1,500만원만 주면 앞으로 3년간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현 관리사무소장은 곧 그만두도록 조치하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D, C씨는 모 식당에서 관리사무소장 E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 1개씩을 교부받은데 이어 이틀 후 현금 500만원을 또 받아 B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배치권한은 위탁관리업체에 있고 입대의는 권한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지도 않았으며, 입대의 구성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500만원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그러나 “관리사무소장의 임명, 배치 등에 관한 사무는 입대의 임원들의 사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사무로서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임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입대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이나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뿐,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간섭해서는 안 되지만 이 아파트 입대의 임원들은 관리사무소장의 임명, 배치 등에 관해 위탁관리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또 E씨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월경 입대의 회장이던 B씨의 교체 요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직에서 물러난 사실도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관리사무소장 E씨로부터 취업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뒤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도록 위탁관리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B씨는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받은 금품을 반환한 점, C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받은 금품을 반환한 점, D씨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씨와 C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D씨의 경우 항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