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170803_교육부앞 농성 기자회견문.hwp
방과후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수립 요구를 위한
교육부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8월 3일(목) 오후 2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김용연(방과후강사노동조합 사무국장)
◯ 인 사 말 : 김경희(방과후강사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발언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 사례발표 : 방과후강사 1인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희 위원장
◯ 질의응답
<이후 활동계획>
방과후강사 고용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농성 및 피켓시위
◯ 일시 : 8월 7일(월) ~ 8월 18일(금)까지
◯ 장소 : 세종시 교육부 정문 앞
[방과후강사 교육부 농성돌입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방과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라
고용노동부가 7월20일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제까지 36만명에 이른다고 해왔던 교육기관 비정규직 인원을 21만6천명으로 축소 발표하였다. 이는 13만명 방과후강사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방과후강사를 개인사업자로, 즉 특수고용노동자신분으로 여긴 것으로 보여진다.
사교육비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20여년 동안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 온 방과후학교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공교육의 영역으로 자리잡아왔다. 당연히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져야할 부문이다. 우리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방과후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자인 방과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생각하여 4천 5백여명의 강사, 시민의 서명을 받아 국민인수위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접수하였다.
업체에 소속된 강사는 노동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수 차례 받았지만 여전히 근로계약 한 장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학교와 개인적으로 위수탁계약을 하는 강사는 1년 길게는 2년 계약의 소모품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는 정규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최소한의 고용안정과 10년째 동결인 수강료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말 방과후강사에 대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13만 방과후강사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육자치강화 지원팀”과 “고교학점제 정책팀”을 신설하고, 종전에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던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교육분야 고용안정 총괄팀”으로 개편하고, 교육관련 공공부문 고용 안정 정책을 총괄‧대응한다고 밝혔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길이 없다. 방과후강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입장도 없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교육부의 ‘교육분야 고용안정 총괄팀’이 방과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수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방과후강사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할때까지 교육부앞 농성에 돌입한다.
8월의 폭염도 장마도 두렵지 않다. 언제나 그랬듯이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가는 길이 곧 방과후강사의 역사였다. 우리는 한발 한발 전진해 나갈 것이다.
교육부는 방과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라!
교육부장관은 직접 방과후강사의 목소리를 들어라!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폐지하라!
방과후강사는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첨부자료]
표1>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2017.07.20.)
※ 고용부 통계(184만명)와 통계청 일자리 통계(233만명)의 차이: 주로 대상차이에 기인
(고용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학교
(통계청) 고용부 + 헌법기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직업군인·군무원 등
표2> 학교 비정규직 현황 (2014년 교육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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