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송논란이 일어나게 된 주 배경에는 조선시대의 정책 근간인 유교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유교학문 중에서는 성리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시기이다
언뜻 보기에는 성리학의 예법을 어떻게 풀이할지를 두고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벌인 논쟁인데 논쟁의 쟁점은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어머니나 시어머니인 대비가 상복을 얼마동안 입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인데
그 당시 조선시대에는 붕당정치가 심했는데 예송논쟁은 성리학의 학문적인 논쟁인 동시에 서인과 남인의
당파싸움으로 인한 권력타툼이 주 원인이였다 조선시대의 예송논쟁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일어 났는데
1차 예송은 인조의 둘째 아들로 왕위에 오른 효종이 죽자 그 어머니인 조대비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느냐를 두고 일어났다 우암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은 효종이 조대비의 차남이므로 성리학의 예법에
따라 상복은 1년만 입으면 된다고 주장했고 남인은 장자를 대신하여 왕위까지 계승하였으므로 3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 주자가 정리한 "주자가례"에는 장남인 경우, 부모는 3년 동안 장례의 예를 갖춰야 하고, 차남 이하는
1년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1차 예송은 서인들의 주장에 따라 1년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고산 윤선도가 귀양살이를 가야 했다
표면적으로는 장례상 문제라는 단순논쟁이었지만 실제로는 서인세력을 역모로 몰아 제거하고 남인들이
세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였다
참고 : 붕당정치의 모태는 중국에서 정치적 사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정치집단으로 오늘날의
정당이라는 정치집단 이다. 조선시대 선조가 즉위한 후 정치와 일반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인 사림파는
훈구에 대한 처분(이조 전량직)을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라졌다 강경파 대표의 김효원이 살고 있던
집이 동쪽에 있었고 온건파 대표의 심의겸의 집이 서쪽에 있어 각각 동인과 서인이라고 불렀다
2차 예송은 효종의 아들이었던 현종이 왕위에 오른 후 효종의 왕비였던 인선왕후가 죽자 시어머니인
조대비가 얼마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였다
참고 : "주자가례"에는 첫째 며느리는 1년, 둘째 며느리는 9개월간 장례의 예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논쟁에서는 서인들은 1차와 같이 9개월, 남인들은 왕비이므로 1년으로 주장했으나 1년으로 정해 지면서
남인들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참고 : 이 사건 뒤에도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면서 율곡 이이의 서인과 퇴계 이황의 남인 등으로 당파싸움은
계속 발전하면서 진화/분파를 거치는 폐단을 낳았다
고경명 할아버지는 1552년(명종 7년)에 진사시에서 장원급제를 하고, 1558년(명종 13년) 문과에 다시
장원급제를 하여 "성균관 전적"으로 관직에 들어서서 임진왜란이 있기 직전인 1591년 6월까지 동래부사로
재임하다가 몸이 불편하여 그만 두고 고향으로 잠시 내려와 있었던 상태였고 예송논쟁에 할아버님이 관련
되어 있었다는 문헌 등의 기록들은 없었으나 당시는 서인들이 권력에서 점차적으로 밀려나는 상황이였고
출신지역과 비교적 고위관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서인으로 분류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 당시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였던 송강 정철이 할아버님이 문과에 1등급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라 관직이력에 천거도
한 기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혹시 그것들이 고향으로 내려왔던 배경이 되지는 않았을까 ? 하는 유추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월정 윤근수라는 사람이 지은 신도비문에는 "여러 군부를 맡아 다스렸지만 집안에
재물이 없어서 죽었을 때 장례도 변변하게 치를 돈이 없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관직이나 권력을 남용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향인 광주에 머물고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장남인 고종후, 차남 고인후를
데리고 의병으로 나서 전라좌도 의병대장에 추대되어 여러전투에서 전공을 세우다가 금산전투에서 차남
인후와 함께 순절하셨고 장남 종후마저 뒤이어 벌어진 이곳 진주성 2차 전투에서 순절하셨다
1594년(선조 27년)에 고경명, 고종후, 고인후 삼부자에게 임금이 직접 특별히 부조를 보내고 1601년(선조 34년)
"포충사"라는 사액을 내렸으며 추증과 가증을 거쳐 관직으로서는 최고위직인 "영의정"에 추서를 한 것으로
봐도 왕실의 예송논란과의 연관성은 없었을 것으로 추증된다 이런 것들 모두가 반영된 결과로 선조왕으로부터
사액받은 표충사/사당(祠堂)을 두고 4대 봉제사가 끝나도 계속적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불천지위" 가
인정된 것이다
첫댓글 이해하기쉽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해박한 지식에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