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3년 10월 A씨가 자신이 근무한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2018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호텔에서 일했다. 2016년 2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26만원, 연장수당 40만원, 야간수당 9만원이 되다가 2018년 1월 기본급 91만원, 연장수당 106만원, 야간수당 11만원, 주휴수당 18만원으로 변경됐다.
A씨는 퇴직한 뒤 2019년 6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천568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포괄임금 계약으로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한다면 청구를 기각했다.
2심 법원에서 A씨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126만원, 91민원)이 최저임금 보다 낮았으므로 그 차액의 합계액 1천492만원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은 A씨의 급여액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된 것은 맞다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전제한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살펴봐야한다고 했다.(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A씨가 받은 급여액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