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사업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을 취소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양평군 소재 한 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봉사활동 중 차량에 머리 충격을 당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후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2023년 3월 A씨를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청구를 거절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B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A씨는 2019년부터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공익활동을 꾸준하게 참여한 사실, 복지관 지정 팀장의 지휘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활동 종료 후에는 복지관 담당자에게 활동일지를 제출⋅확인받은 점, 복지관으로부터 활동구역을 지정받고 지침에 따랐으며 월 27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복지관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형 공익활동은 노인의 자기만족적 성취감 향상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며 “망인은 1일 3시간 범위에서 지역 내 쓰레기 줍기 등을 했는데 이를 이윤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참여는 망인과 복지관 사이에 근로제공과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관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다”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리고 복지관으로부터 지급받은 1일 2만7000원은 생계보조적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복지관의 업무 지휘체계는 업무수행을 위한 지휘 감독이라기보다 활동비 지급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또 복지관의 활동시간 장소를 고지한 것은 참여자 간 일정을 배정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복지관이 산재보험 미적용을 전제로 별도 상해보험에 가입한 점을 종합하여 망인은 공익적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