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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문 |
是以善而順用之,則財喜食神以相生,生官以護財;官喜透財以相生,生印以護官;印喜官殺以相
시이선이순용지,칙재희식신이상생,생관이호재;관희투재이상생,생인이호관;인희관살이상
生,劫才以護印;食喜身旺以相生,生財以護食。不善而逆用之,則七殺喜食神以制伏,忌財印以
생,겁재이호인;식희신왕이상생,생재이호식。부선이역용지,칙칠살희식신이제복,기재인이
資扶;傷官喜佩印以制伏,生財以化傷;陽刃喜官殺以制伏,忌官殺之俱無;月劫喜透官以制伏,
자부;상관희패인이제복,생재이화상;양인희관살이제복,기관살지구무;월겁희투관이제복,
利用財而透食以化劫。此順逆之大路也。
리용재이투식이화겁。차순역지대로야。
해 설 |
좋은 것(四吉神)은 순용(順用)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예컨대 재성(財星:정재,편재)과 식신이 상생(相生)하는 것, 정관이 재성을 보호하는 것, 재성이
투출하여 정관을 생해주는 것, 인성이 정관을 보호하는 것, 인성이 관살을 생조해야 하는 경우
에 겁재가 있어 재로부터 인성을 보호하는 것, 신왕한 일간이 식신을 생하는데 식신이 재성을
생하여 식신이 보호되는 것 등이다.
좋지 않은 것은 역용(逆用)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예컨대 칠살을 식신으로 제압하는 것(이 경우에는 재성이 칠살을 도와주는 것을 꺼리며, 인성이
식신을 극하는 것을 꺼림), 왕성한 상관을 인수가 제복(制伏)하는 것, 상관이 재를 생하여 상관
의 기가 재성으로 화하는 것, 양인을 관살이 제복하는 것(이때는 관살이 없으면 나쁨), 월겁(月
劫:월지가 겁재)인데 정관이 투출하여 겁재를 제복하는 것, 재성을 쓸 때 식신이 투출하여 겁재
의 기운을 빼내어 재성을 생해주는 것 등이다.
이상은 순용과 역용의 대략을 말한 것이다.
서락오평주 |
재성과 식신이 상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유하건대 甲木 일간에게는 己土가 재성이고 丙火는 식신이다.
재성은 식신을 뿌리로 삼으니 식신 丙火가 정재인 己土를 생해주는 것이다.
정관이 재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甲 일간에게 甲乙木은 비견 겁재이고 庚辛金은 관살이다.
비견 겁재가 재성을 겁탈하는 것을 꺼리지만 재성이 관살을 생해주면 관살은 능히 비견 겁재를
극제(剋制)하므로 관살을 생해주어 재성이 스스로 보호되는 것이다.
재성이 투출하여 정관을 생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예컨대 甲 일간은 辛金이 정관이 되고 己土가 재성이 되는데 관은 재를 뿌리로 삼으니 정관
辛金은 재성 己土가 상생하는 것을 좋아한다.
인성을 생하여 정관이 보호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컨대 甲 일간에게는 壬癸水가 인성이고 庚辛金이 관살인데 관살은 인성을 생하여 주니 丁火
상관이 정관인 辛金을 극제할 경우에는 壬癸水의 인성이 상관을 제압하고 정관을 보호하므로 관
살이 인성을 생하면 스스로 보호받게 된다.
인성이 관살을 생조해야 하는 경우에 겁재가 인성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甲 일간이 壬癸水를 인성으로 삼고 戊己土를 재성으로 삼는데 인성이 용신이면 재성은 인성을
파괴하는 기신(忌神)이 되는 바 이럴 경우에 비견 겁재를 얻으면 재성을 극하여 인성이 보호되
는 것이다.
식신이란 일간이 생한 것이다.
신왕한 일간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재성을 생하여 식신이 보호되는 것이다.
예컨대 甲 일간이면 丙火가 식신이 되고 己土는 재가 되고 壬癸水는 인성이 된다.
이때 식신이 용신이 되면 인성은 식신을 파괴하여 기신이 되므로 재성이 있으면 인성을 제압하
여 식신을 보호하니 식신이 재성을 생함으로 스스로 보호받는 것이다.
이상은 甲 일간을 예로 든 것이다.
재관인(財官印)은 일간과 음양이 달라 배합을 이룬 것을 순(順)으로 하고, 식상(食傷)은 음양이
같은 것을 순(順)으로 하니, 이 원리대로 억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바, 이 방법을 일컬어
좋은 것(四吉神)이므로 순용한다고 말한다.
칠살은 음양이 같은 것끼리 상극하는 것이니 예를 들면 陽金이 陽木을 극하고 陰金이 陰木을 극
하는 것인데 그 성질이 흉폭하다.
신(身)과 살(殺)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 식신으로 칠살을 제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재성은 식신의 기운을 빼내어 칠살을 강화시켜 주고 인성은 식신을 제압하여 칠살을 보
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식신제살에서는 재성과 인성이 칠살을 도와주는 것을 꺼린다.
상관이란 일간이 생하는 것으로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인데 신약하면 인성을 용신으로 삼아
상관을 제복해야 하고 신강하다면 재성으로 상관의 기세를 설하여 상관생재(傷官生財)로 만들어
야 하는 것이니 상관의 기운을 설하는 것은 바로 화(化)하는 것이다.
관살이 양인(陽刃)을 제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陽 일간이 왕성하여 그 도가 지나치면 이를 양인(陽刃)이라고 하는데 왕성함이 극에 이르러
억제하지 못하니 극에 이르면 도리어 해로운 법이다.
그러므로 관살의 제복이 있으면 좋은 것이다.
월겁이란 월령이 일간의 건록(建祿)이거나 겁재 양인인 경우인데 일원이 월령(月令)을 얻었으니
이런 때는 사주에 정관이 왕성하면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재성을 쓰고 싶다면 필히 식신 상관이 있어서 화겁(化劫:겁재의 기운을 설기함)하여 생재
(生財)해야 한다.
칠살을 쓰고 싶으면 신살양정(身殺兩停: 일간과 칠살이 균형을 이룸)이 되면서 식신이 칠살을
견제해야 좋다. 이상은 모두 월령을 억부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은 경우이다.
또한 좋지 않은 것(칠살, 상관, 양인, 편인)을 역용하는 원리이다.
원 문 |
今人不知專主提綱,然後將四柱干支,字字統歸月令,以觀喜忌,甚至見正官佩印,則以爲官印雙
금인부지전주제강,연후장사주간지,자자통귀월령,이관희기,심지견정관패인,칙이위관인쌍
全,與印綬用官者同論;見財透食神,不以爲財逢食生,而以爲食神生財,與食神生財同論;見偏
전,여인수용관자동론;견재투식신,부이위재봉식생,이이위식신생재,여식신생재동론;견편
印透食,不以爲泄身之秀,而以爲梟神奪食,宜用財制,與食神逢梟同論;見殺逢食制而露印者,
인투식,부이위설신지수,이이위효신탈식,의용재제,여식신봉효동론;견살봉식제이로인자,
不爲去食護殺,而以爲殺印相生,與印綬逢殺者同論;更有殺格逢刃,不以爲刃可幫身制殺,而以
부위거식호살,이이위살인상생,여인수봉살자동론;경유살격봉인,부이위인가방신제살,이이
爲七殺制刃,與陽刃露殺者同論。此皆由不知月令而妄論之故也。
위칠살제인,여양인로살자동론。차개유부지월령이망론지고야。
해 설 |
무릇 사주를 보는 자는 먼저 용신이 어떤지를 살핀 후에 비로소 순용할 것인지 아니면 역용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그런 후에 년월일시의 간지를 배합하여 균형을 이루었는지를 살피면
부귀빈천의 이치가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월령에서 용신을 구하지 않고 망령되이 용신을 취하려 하면 거짓에 빠져 진실을 잃는 격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제강(提綱:월지)만이 주체가 되고, 사주간지의 팔자를 모조리 월령에 대조하여
희기(喜忌)를 가려야 한다는 원칙을 모른다.
심지어 정관패인(正官佩印:정관격인데 인수가 있는 것)과 인수용관(印綬用官:인수격에 정관이
있는 것)의 차이를 모르고 무턱대고 관인쌍전(官印雙全)이라고 한다.
또 재투식신(財透食神:재격인데 식신이 있는 것)과 식신생재(食神生財:식신격인데 재성이 있는
것)의 차이를 모르고 무턱대고 식신생재라고 한다.
또 편인투식(偏印透食:편인격인데 식신이 있는 것)이면 설신(洩身)의 수(秀)가 되어 좋은 것인
데, 이것을 식신봉효(食神逢梟:식신격인데 편인이 있음)와 동일시하여 효신탈식(梟神奪食:편인
이 식신을 파괴하여 흉한 것)이니 재성으로 편인을 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신이 칠살을 제압하는데 인성이 투출하면 거식호살(去食護殺:식신을 제거하여 칠살을 보호함)
이 되므로 식신이 극을 당하여 나쁜 것인데, 이를 살인상생(殺印相生)이라고 부르면서 인수봉살
(印綬逢殺:인수격에 칠살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논하는 것이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살격봉인(殺格逢刃:칠살격에 양인이 있어 일간을 돕는 것)이면 양인이 일간
을 도와 칠살에 대항하는 이로운 것인데도 양인로살(陽刃露殺:양인격에 칠살이 있는 사주)과 동
일하게 취급한다.
이상의 오류는 모두 월령을 무시하고 망령되이 용신을 취한 까닭에 생긴 것이다.
서락오평주 |
정관패인(正官佩印格:官印格)이란
월령이 정관인 경우에 인성을 용신으로 삼아 화관(化官:관성의 기운을 인성으로 설기)하거나,
혹은 식상이 정관에게 장애를 초래할 경우에 인성을 용신으로 삼아 식상을 제거하고 정관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인수용관(印授用官)이란
월령이 인수인 경우에 일원이 인수의 생조를 받아 왕성해지므로 사주의 천간에 정관이 투출하고
다시 재성이 있어서 정관을 생해주면 관은 맑고 인수는 바르니 관인쌍전(官印雙全)하는 것이다.
비록 같은 관인쌍전의 격국이라 해도 정관격에 인수를 용신으로 삼는 경우에는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는 것을 꺼리지만, 인수격에 정관을 용신으로 삼는 경우에는 재성이 있어서 정관을 생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니, 그 용법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재투식신(財透食神:財食格)이란
월령이 재성인데 사주에 식신이 투출한 것이니 겁재의 기운을 식신이 설하여 재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식신생재(食神生財)란
월령이 식신이고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 식신의 기가 유통되는 것인데 이때는 비견겁재가 있으면
좋지 않다.
편인투식(偏印透食)이란
월령이 편인인 경우에 식신이 있어서 일간의 왕성한 기운을 설기하면 수기(秀氣)가 유행되어
좋으면서 재성이 나쁜 역할을 할 때를 말한다.
식신봉효(食神逢梟)란
월령이 식신이고 사주에 편인이 있으면 그 편인이 식신을 파괴하는 현상이니 마땅히 재성을
써서 편인을 제압하고 식신을 보호해야 한다.
거식호살(去食護殺)이란
월령이 칠살이고 사주에 식신이 너무 많아서 제살태과(制殺太過)하면 인성으로 식신을 제압해야 한다.
인수봉살(印授逢殺)이란
월령이 인수이고 인수가 경(輕)하면 칠살로 인수를 생해주는 것이 좋다.
살격봉인(殺格逢印)이란
월령이 칠살이면 일원이 필연적으로 쇠약하게 마련이므로 일지와 시지에 있는 양인을 용신으로
삼아 칠살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인로살(陽刃露殺)이란
월령이 양인이면 일원이 필연적으로 왕성하게 되므로 칠살을 용신으로 삼아 양인을 제압해야
한다는 뜻이니 바로 살인격(殺刃格)을 일컫는다.
이처럼 월령을 중요시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으니 털끝만한
차이가 천 리의 오차를 가져오는 법이다. 또한 위에서 서술한 희기(喜忌)와 함께 반드시 일원의
신강과 신약을 분별해야 하니 위의 학설에만 얽매이면 아니 된다.
이수파이론 |
이상의 原詩는 徐樂吾의 評註가 무난하고 상세하므로 그대로 보면 된다.
[이수리뷰]
徐樂吾는 評註에서 子平眞詮의 原詩에서 서술한 喜忌와 함께 日干의 身强弱을 분별하여 扶抑의
用을 살릴 것을 재차 당부하고 있다.
이는 엄밀히 子平眞詮에 쓰는 相神(喜神)의 개념과 扶抑用神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술한바 대로 徐樂吾는 用의 관점에서 喜忌에 주력하므로 體의 관점에서 用하는 沈孝瞻 이론의
틀과는 엇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를 명백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子平眞詮의 用神 : 體의 體 : 格局(體神)
2. 子平眞詮의 喜神 : 體의 用 : 相神
3. 徐樂吾식의 用神 : 用의 體 : 用神(用神)
4. 徐樂吾식의 喜神 : 用의 用 : 喜神
다음으로 「偏印透食(편인투식)」과 「食神逢梟(식신봉효」에 대해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前者는 財星을 기피하며, 後者는 財星을 기뻐한다.
이것은 한번 逆用된 성분(偏印)을 재차 制伏되는 것을 기피함을 의미한다.
또한 順用과 逆用의 운용법에서는 命式에 財官印食이 透出하여 用함은 可하나, 殺傷劫刃이 透出
하여 制伏하거나 化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를 꺼린다는 점을 유념해둘 필요가 있다.
원 문 |
然亦有月令無用神者,將若之何?如木生寅卯,日與月同,本身不可爲用,必看四柱有無財官殺食
연역유월령무용신자,장약지하?여목생인묘,일여월동,본신부가위용,필간사주유무재관살식
透干會支,另取用神;然終以月令爲主,然後尋用,是建祿月劫之格,非用而即用神也。
투간회지,령취용신;연종이월령위주,연후심용,시건록월겁지격,비용이즉용신야。
해 설 |
그러나 월령에 용신(用神:格局)이 없을 수도 있으니 어떤 경우인가?
예컨대 甲乙 일간이 寅卯月에 생하여 일간과 월령이 동일한 오행이라면 일간과 같은 오행을
용신(격국)으로 삼지 못하므로, 사주에 재성, 관살, 식상 등이 천간에 투출하였거나 지지에서
삼합국(三合局)이나 삼회방(三會方)을 이루었다면 그것을 용신으로 정해야 한다.
어쨌거나 월령을 위주로 용신을 찾아야 하고 월령에 용신이 없으면 비로소 다른 곳에서 용신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즉, 건록격(建祿格)과 월겁격(月劫格)은 용신이 아닌 것을 용신(격국)으로 삼게 된다.
서락오평주 |
건록격과 월겁격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왕한 것은 아니다.
신왕하다면 극설(剋洩)해야 되니 재성, 관살, 식상 등을 용신으로 삼고, 신약하다면 부조(扶助)
해야 하므로 인성과 비겁을 용신으로 삼는다.
그러니 용신이 비록 월령에 없을지라도 용신을 취하는 관건은 어디까지나 월령에 있는 것이다.
이 원칙을 가리켜 <먼저 월령을 얻어 당왕(當旺)한 氣를 살피고나서 다른 신(神)을 참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