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9)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17년 기준중위소득('16년 대비 1.7% 상승)은 4인가구 기준 192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
● 또한,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인 '17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16년 보다 2.54%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
● 추진배경 주거급여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201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16년 대비 1.7%상승
②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2016년 대비 2.54%상승
● 시행일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