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제조 및 판매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9. 12. 31.)으로 인하여 화장품
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 및 수입한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알선․수여하려
는 자는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만을 제조하려는 업체일 경우 종전의 화장품 제조업과 달리 별도의 시설기준 적용
준비 내용
1. 자격: 식약처에서 지정한 곳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2. 제조장이 건축물 대장에 2종 근린생활시설이 등록되어 있어야함
3. 사업자 등록증:
4. 대표자의 건강 진단서:
5. 제조 시설: (화장품제조 시설과 같이 까다롭지 않으며 탈 갱의실. 제조실. 포장실. 보관실. 세척실을 분리하거나
작업 동선에 맞추어서 테이프로 구역을 나누면 됨) 시설 평면도면 작성
6. 부대시설: 출입문에 포충기. 초음파기 등을 설치하고 비누제조때 필요한 저울 기구 등 비치
7. 제조 및 품질 시험 위수탁계약: 식약처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등에 신청
솝엔터테인먼트
www.soapet.com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물품 관련 전문교육 공지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48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