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국회의원 연금법 월120만원
국회의원 평생연금 드디어 폐지된다! 2015.12.01. 20:17
김광진의원실 1번째 법안 배포일 : 2013년 7월 3일(수)
국회의원 평생연금 드디어 폐지된다!
김광진 의원, 본인의 국회의원 1호 법안인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안 국회 통과!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국회의원 연금이 실질적으로 폐지된다.
국회 김광진 의원(민주당,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120만원씩 지급됐던 국회의원연금을 폐지하고, 제19대 국회이전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전직 국회의원 중 65세 이상의 저소득자,생계곤란자 등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여․야는 모두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혜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개원이후 논의는 지지부진 했고,제19대 최연소 초선의원이었던 김광진의원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국회의원 첫 번째 대표발의법률이라는 의미에 담아 19인의 동료․선배의원들과 지난해 6월20일 법안을 발의했다.
김광진 의원은 “당시 최연소 의원이 국회의원 연금폐지법안을 발의한다고 하자 국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고 말하며,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일일이 편지로 설득과 협조를 구해 1년 만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소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의 특권폐지뿐만 아니라 2030 청년을 대표로 국회에 보내주신 만큼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죽어간 군 의문사망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6월20일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준, 김성주, 김용익, 김윤덕, 문병호, 민홍철, 박남춘, 박완주, 배재정, 이언주,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주승용, 최민희, 최원식, 홍종학, 황주홍 등 20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