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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고용보험제도는>
- 실업과 고용문제를 일반 사회보험원리에 의하여 국가가 사회적으로 해결한다.
-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복지, 교육, 훈련, 고용이라는 4 가지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전통적 실업보험 외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는 고용정책을 보험원리로 편입시킴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실업보장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원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1)
1) 현재 고용보험사업은?
➀고용안정사업,
➁직업능력개발사업,
➂실업급여사업,
➃모성보호사업으로 나뉜다.
실직자 지원 기능 | ➝ | 고용보험제도 | ➝ | . 노동시장의 유연화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 기능 수행 |
실업예방 | ||||
노동시장 구조 조정 |
<그림16-1>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한다.
2. 고용보험의
생성배경과 기능
가. 배경
1995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은?
- 1997년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고
- 사회안전망으로서 착실히 발전, 정착되어 갔다.
1년반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으나?
경제.사회의 양극화 심화, 일자리 창출의 부진, 청년실업난 지속,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많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➊취업난, ❷소득불평등도 심화, ❸비정규직 확대 등 우리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강의: IMF 극복을 위해 기업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고용계약의 유연화 제도도입으로 노동시장 불안 가중)
이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간 보험원리에 비교적 충실해 온 고용보험의 보수적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에 대한 요구도 커져 왔다.
(강의: 노동시장 문제점 대처방안으로 고용보험 적극적인 필요성 증가)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장래의 고실업에 대비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정책기조 하에 보수적인 재정 운영과 점진적 적용확대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낮은 성장률과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하면서?
일자리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고,
❶기업구조조정의 상시화, ❷경력직 위주의 채용관행 으로?
사업주의 고용안정.능력개발 투자유인이 감소하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증가, 양극화 심화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을?
- 피보험자에 국한하지 않고 그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함으로써 청년 등 신규 구직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정들도 정비하였다.
인프라 [INFRA(<infrastructure)]
사회적 생산이나 경제 활동의 토대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도입되었다.
<2007년도에도>
-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 여성가장 및 장기실업자에 대한 창업점포지원사업 신설
- 정년연장 장려금 신설
-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연장 시행 제도 개선이 있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함에 따른 부정수급 확산이?
사회문제화되어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2008년에는>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은?
고용보험의 적용에 제외하고 있다.
-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취업 취약계층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 고용기금의 출연금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
- 노사가 참여하여 함께 <고용보험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에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2010년에는>
-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함에 따라 정의 규정 중 임금을?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였다.
나. 기능
1) 빈곤방지의 사회보장적 기능
고용보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빈곤의 증대를 완화시키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담당한다.
2) 사회적 연대증진의 정치적 기능
- 고용보험제도의 경험요율2)을 도입해! 고용주가 고용안정을 유지토록 하여 실업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그로 인해 사회 구성원 간의 일체감을 높여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는 정치적 기능을 담당한다. (강의: 정치적 기능)
2) 실업을 많이 발생시키는 고용주 혹은 근로자에게?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함으로써 실업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제도
3) 소득재분배 기능
<실업급여 지급은> 경기 불황 시! 근로자의 구매력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유효수요의 하락을 방지하여 경기에 대한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실업발생의 확률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주로 지원이 이루어져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한다.
4) 불평등 예방의 사회적 기능
실업발생이! 저소득층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➊실업급여와 ❷직업훈련, ❸재취업 촉진의 고용보험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예방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
기능[機能]
1) 하는 구실이나 작용
2) 일정한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내다
3. 고용보험제도의
재원과 운영
가. 재원과 비용부담
고용보험의 재정은?
- 고용주와 피용자의 보험료로 충당된다.
- 국가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 미국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독일, 프랑스, 일본은 노사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우리나라는 노사에게 동등하게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표16-1> 보험료 산정 및 부담내용
사업별 | 보험료 산정내용 | 부담내용 |
실업급여 | 피보험자 (일용근로자 제외) | 노사 각 1/2씩 부담. 다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 |
고용안정사업 | . 피보험자 (일용근로자 포함) . 임금총액 x 보험료율 | 사업주가 전액부담 |
직업능력개발 사업 |
☞ 고용보험료율은?
- 임금총액의 30/1,000범위 내에서
❶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❸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적용사업의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노동자 0.65%, 사업주 0.65%)이다.
☞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0.25%에서 0.85%이다.
<16-2> 사업별 보험료율 및 보험료 산정방식
구 분 | 노동자 | 사업주 | |
실업급여3) | 0.65 | 0.65 |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인 이상(우선 지원대상기업)4) | -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3) 2013년 7월 1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기존의 1.1%에서 1.3%로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납부하기 때문에 각각
0.65씩 부담하게 되었다.
4)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중소 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표16-3> 고용보험료5)
근로자 부담액 (실업급여부담금) | = 월급여 x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
회사 부담액(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료율) | = 월급여 x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 해당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료율) |
5) 매년 보험년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산보험료는 보험료를 선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피보험료자인 근로자에게 당해연도 지급할 1년치의
예상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이다.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일시 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된다.
확정보험료는
- 개산보험료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 당해연도가 지나고 보통 그 다음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보험료이다.
이때, 작년도의 임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반환 받거나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적용징수업무는?
1999. 10. 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다.
개산보험료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
보험 가입자는 매 보험연도 첫날(매년 1월1일)부터 70일안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나. 관리주체 및 체계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6)에서 관장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❶근로복지공단과 ❷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이다.
6) 2010. 7.부터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 정책의 결정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는?
그 밑에 고용보험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두었다.
고용노동부 본부조직으로는?
고용정책실 내에 ❶고용보험심의관과 ❷고용보험기획과, ❸고용보험운영과, ❹실업급여과를 두어 고용보험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센터가 1995년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의 관련업무> 1. 피보험자 관리업무 - 피보험자 관리 관련 각종 신고 (취득, 상실, 전근, 변경시) -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 피보험자관리 하도급 사업주신고 2. 고용안정사업 관련 업무 - 중소 기업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신청 - 교대제 전환지원금 신청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 등) - 고용유지 조치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 - 전직지원계획 신고 및 장려금 지원 - 재고용장려금 신청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중장년 훈련 수료자 채용장려금 신청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신청 3. 실업급여 관리업무 - 실업급여 관련 신고(신청),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인정 신청 4. 모성보호 관리업무 - 신전후 휴가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5.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 -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지원 신청 - 훈련수강 신고 - 수강장려금 지급 신청 |
<근로복지공단의 관련 업무: 고용보험 가입징수 관련 업무> - 보험관계 신고 (성립/소멸/변경) - 고용보험 일괄적용관계 신고 및 신청 - 고용보험성립 관련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 - 고용보험 기준임금적용 신고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 - 고용보험대리인 선임(해임) 신고 - 고용보험계획적용 신고 - 개산, 확정 등 보험료 보고 납부 - 보험료 감액조정 신청 - 보험료 조사 징수 -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와 관련업무 |
<그림16-2> 고용보험 업무 담당기관 및 업무내용
4. 고용
고용안정사업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16-4>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 사업 | 고용조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
전직지원금 | ||
재고용장려금 | ||
지역 고용 촉진지원금 | ||
고용촉진 지원 | 고령자 고용 촉진장려금 | |
여성 고용 촉진장려금 | ||
장기실업자 고용 촉진장려금 | ||
직장보육시설지원 및 설치비용융자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지원 |
1) 고용조정지원
고용조정지원은?
- 기업의 고용조정 및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이에 속한다.
(1) 고용유지 지원금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다.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지원금이다.
(2) 전직지원금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에 필요한 각종 상담, 구인, 창업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과 이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을 통해?
이직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3) 재고용장려금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를 감원하였으나, 이후 경기회복으로 신규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종전 재직근로자의 재고용을 유도함으로써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4) 지역고용촉진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사정이 특히 악화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 내에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고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2) 고용촉진지원
<고용촉진지원사업은>
- 통상적인 노동시장 조건에 ❶취업이 곤란한 고령자, ❷장기 실업자, ❸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한다.
- 고용촉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 고령자 고용 촉진장려금
능력이나 건강은 좋지만,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이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표16-5>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구 분 | 다수고용 | 정년연장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
지급 요건 | . 고용기간 1년 이 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 42%)이상 고용 |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 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 |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 상 계속 근무한 후 정 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
지급 금액 | . 초과고령자 1인 당 분기 18만 원 씩 5년간 지원 | . 1인당 월 30만 원씩 정년연장기간의 1/2 기간 동안 지원 | . 1인당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
(2)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 실업자가?
장기 실업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 상실된 근로의욕의 고취 및 인력활용을 위하여?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3)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여성이 각 생애단계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표16-6> 여성고용 촉진장려금
구 분 | 육아휴직원 | 여성재고용 | 여성가장채용 |
지급 요건 |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부여 | 임신, 출산, 육아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 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 | 세대주 기타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실업자를 채용 |
지급 금액 | 1인당 월 20만 원 | 1인당 월 30만 원 6개월간 | 1인당 월 60만 원 6개월 간 |
(4) 직장보육시설 지원 및 설치 비용 융자
직장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고,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나.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들의 직업수행능력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 근로자의 임금수준 향상을 도모함과
-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용보험사업으로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직업훈련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표16-7>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 사업주 지원 |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유급휴가 훈련지원 직업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 |
근로자 지원 |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실업자 재취직 훈련지원 수강장려금 |
1)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게 된다.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자체훈련으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 전액을 주며
기준 밖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80-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위탁훈련으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70% -100%를 주며
기준 밖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0-90%를 지원 받게 된다.
유급휴가훈련 지원은?
-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훈련을 부여하여 휴가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당해 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2) 근로자 지원
<수강장려금은>
-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자 또는
- 50세 이상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지정을 받는 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출석일수 80/100 이상을 출석한 피보험자로서 수강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자비로 부담한 경우에 훈련비용이 지원된다.
3) 실업자 재취직훈련
<실업자 재취직훈련은>
실업자 재취직 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고용보험자이었던 실업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 기술의 습득을 위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4) 정부위탁 훈련
<정부위탁훈련은>
제조, 건설 부문의 생산직 관련 3D 직종분야의 기능, 인력난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해?
비진학 청소년 및 실업자에게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있어 실업이란>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이러한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실시한다.
실업급여 | |||
구직급여 | 실업촉진 수당 | 연장 급여 | 상병급여 |
조기재취업 수당 | 훈련연장 급여 |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개별연장 급여 | ||
광역구직 활동비 | 특별연장 급여 | ||
이주비 |
<그림16-3> 실업급여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이다
-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1) 수급자격
<자격요건7)은>
이직 전 18월(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적용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되어?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어야 하며,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7) 구직급여 수급조건
-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2)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240일간으로 확대되었다.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60일을 한도로 실업급여를 연장지급하고 있다.
<표16-8>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피보험 기간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3) 지급수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원칙으로 한다.
최저지급액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되어야 한다.8)
8) 최고액은 40,000원이며, 최저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이다.
(4) 급여기초 임금일액
<1일분의 실업급여액은>
-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50%로 한다.
- 가족수당, 급식비의 복리후생적 수당은 임금총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자격의 정지, 중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 2주마다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직접 2주간동안 실업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취업촉진수당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취직촉진수당은?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과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1) 조기재취업 수당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2) 직업능력 개발수당
실직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를 지급받을 수 있다.9)
9) 5,000원/1일
(3) 광역구직 활동비
지방노동관서 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50km 이상)에서 할 경우에?
교통수단별 운임이나 숙박료10)를 지급한다.
10) 40,000원/1박
(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주경비를 지급한다.11)
11) 실비(2.5톤 이상 실비의 80%)
3)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급여이다.
7일 이상의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한다.
4)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수령한 후?
일정한 사유 및 요건에 의해 추가하여 수령하는 구직급여로서 ❶특별연장급여, ❷개별연장급여, ❸훈련연장급여가 있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자에게 지급된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된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 급증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된다.
라.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성보호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은! 개정된 남녀 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모성보호급여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1)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2008. 1. 1 이후 출생하거나 2008. 1. 1 이후 입양한 경우)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❶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❷고용안정을 도모하며
- ❸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급여는>
-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40/100 지급하고 (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
- 급여 중 일부 (15/100)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85/100에 해당하는 금액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의 85/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감해서 지급한다. 12)
12) 2011년 1월 1일자로 급여가 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40/100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1월 1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50만원,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40/100으로 일할 계산되어 산정된다.
2)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13)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13) 근로기준법 제74조
지급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선후휴가 (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액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상한액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한다.14)
하한액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14) 최고 135만원 (비우선지원대상기업) - 405만원
(우선지원대상 기업)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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