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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필기시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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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설치
1. 소화설비의 설치
(5) 물분무소화설비의 기준
① 설치기준
㉠ 방사구역은 150㎡ 이상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 해당 면적)
㉡ 수원의 수량은 표면적 1㎡당 분당 20ℓ 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일 것
㉢ 방사압력은 350kpa 이상일 것
㉣ 물분무소화설비에 2 이상의 방사구역을 두는 경우에는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인접하는 방사구역이 상호
중복되도록 할 것
(6) 포소화설비의 기준
① 포헤드 설치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9㎡당 1개 이상의 헤드를,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당의 방사량이 6.5ℓ/min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양의 포수용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방사구역은 10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일 것
② 보조포소화전 설치
㉠ 상호간의 거리는 보행거리 75m 이하일 것
㉡ 방사압력은 0.35MPa 이상일 것
㉢ 방사량은 400 ℓ/min 일 것
(7)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
①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기준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충전비
· 고압식 : 1.5 이상 1.9 이하
· 저압식 : 1.1 이상 1.4 이하
㉥ 저압식저장용기 내의 설치사항(이산화탄소)
· 액면계 및 압력계
· 압력경보장치 : 1.9 ~ 2.3Mpa의 압력에서 작동
· 자동냉동기 : 용기내부의 온도를 영하 18 ~ 20℃를 유지
· 파괴판
· 방출밸브
· 비상전원 용량 : 1시간 이상 작동할 것
② 이동식불활성가스소화설비 설치기준
㉠ 노즐 방사량은 20℃에서 90kg/min 이상일 것
㉡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는 호스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 저장용기는 호스를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 화재 시 연기가 현저하게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일 것
③ 분사헤드 설치기준
㉠ 방사압력(이산화탄소)
· 고압식(소화약제가 상온으로 용기에 저장)은 2.1MPa 이상일 것
· 저압식(소화약제가 영하 18℃ 이하의 온도로 용기에 저장)은 1.05MPa 이상일 것
㉡ 소화약제 방사시간(이산화탄소)
· 전역방출방식 : 60초 이내
· 국소방출방식 : 30초 이내
포스팅 참조 : 기체조 위험물기능사 > 제조소등의 소방시설의 설치 > 소화설비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