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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교총은 교육의 시계를 되돌리려하는가?
교원 임용고사의 2차 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을 시·도 교육감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며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하 교총)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에듀인뉴스 2020.9.4.). 이에 교육정책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는 교총의 성명서가 그릇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여겨 반박하며, 교육부의 원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관련 규칙을 입법예고하며 교원 임용고사의 변화를 시사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원 임용고사 2차 시험 방법을 시험 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한다.
- 외국어능력의 경우 공인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불합격 처리 근거 마련하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시험 실시기관(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예체능 등 교과의 전문적 지도를 위한 실기시험을 1차 시험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교총은 헌법 제31조 1항을 근거로 해당 개정령(안)이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정신이자 법률로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이다. 교원 임용고사 방식의 일부 개선을 가장 포괄적 규정인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교육권 침해로 해석하는 논리는 교육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에 관한 수많은 법체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2. 교총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의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이 갖는 것은 교원이 국가공무원임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맞지 않고 지역별로 임용이 다를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는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10여년 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고, 선출된 교육감은 해당 지역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이미 현재도 시도교육청별로 교사를 선발하고 있고, 몇몇 시・도교육청은 교원 임용고사 2차 시험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일부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전국 공통의 교원 임용고사 1차 필기시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아울러, 본 개정령은 시·도 교육감에게 임용권의 자율권이 확대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미 시·도교육청의 요구와 여러 정책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3. 교총은 이번 개정이 교원 지방직화의 기반을 닦는 단계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교원지방직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미 교육감은 교장·교감, 교육전문직원, 교육행정직 등을 모두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있다. 교원 임용고사 1차 시험은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뿐이다. 아무도 꺼내지 않는 교원 지방직화 이야기를 교원 임용고사 개선 방향과 연결시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여겨진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는 근거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전문성 있는 교원단체라면 지역 현장에 필요한 교원을 선발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매번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교총에서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교원 한 명이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공교육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제 미래의 교원은 용어와 이론만을 잘 외우는 사람이 아닌 교사로서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1차 시험에서 지식적 기본기를 판단하고, 2차 시험에선 지필로 확인하기 어려운 역량을 다각도의 역량을 통해 확인해, 지역에 맞는 혁신 인재를 선발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은 2023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되므로 예비교사의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오히려 남은 기간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보다 지역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원 임용고사는 1차 지필시험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교·사대 교육과정과 괴리된 암기형 인재만을 양성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익집단으로서의 교원단체가 아닌 전문성을 담보한 교원단체로써,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서 현장에 맞는 역량 있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자치와 분권은 시대정신의 산물이다. 중앙정부인 교육부에 의해 시·도교육청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이미 구시대의 산물이다. 교육자치는 법 개정을 통해 보장된 시·도교육청의 권리이고, 시·도 교육감의 권한 확대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 진정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은 무엇인가? 교총의 발언이 정말 현장에 필요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진정성이 담겨있는지 의심스럽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따라야 한다. 당부하건데,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학습해보길 권유한다.
2020년 09월 06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관련기사: 에듀인뉴스(2020.11.05). "임용 2차 시험 변별력 확보 위해"...교육감協, 2차 비중 70% 확대 제안한다(↑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