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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제용어
연복(連伏)
정의
토지의 경계선이 맞닿게 이어진 상태.
개설
본래 연복이란 각 경작지가 소유자나 경작자가 다르더라도 경계가 서로 맞닿으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일컫는 용어였다. 세종대에는 공법(貢法) 도입 과정에서 풍흉에 따라 각 토지별로 손실분을 인정해 주는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그때 제기된 안이 바로 ‘연복십결(連伏十結)’이었다. 연복십결이란 10결(結)의 연결된 토지가 모두 농사의 손실이 발생할 때만 손실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였다. 이후 연복은 이어진 토지가 모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내용 및 특징
세종은 즉위 이후 기존의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 대신 공법의 도입을 구상하였다. 기존에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걷던 것을 수확량과 관련 없이 일정한 액수를 세금으로 걷고자 하였다. 이로써 매년 예측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자는 것이었다. 이때 문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농업은 본래 풍흉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당시는 지금보다 그 폭이 훨씬 컸다. 이 때문에 손실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일부 백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손실분을 과다하게 인정할 경우 애초 공법 도입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복 10결, 즉 경계선을 마주하면서 이어진 10결의 토지가 모두 손실이 발생할 때에만 이를 인정하여 손실분을 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세종실록』 26년 11월 13일]. 즉, 연복 10결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수령이 이를 살핀 후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이를 왕에게 보고하면 왕이 경차관 등을 파견하여 실상을 확인한 이후 세액을 조정해 주는 것이었다. 결국 연복이란 용어는 토지가 이어져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동시에 이러한 감세 조치 자체를 일컫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변천
공법이 도입된 세종 26년에는 연복 10결에 대한 감세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관리들은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 28년에는 연복의 기준을 5결로 낮추었다[『세종실록』 28년 6월 18일]. 또 연복 5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의 경작지가 모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災傷田] 경우 이에 대해 특별히 면세하는 것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손실 발생 토지에 대한 감세 규정은 이후 계속 신설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성종 15년(1484)의 『경국대전』 「호전(戶典)」 수세(收稅) 조항에 포함되면서 연복 규정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강제훈, 『조선 초기 전세 제도 연구: 답험법에서 공법 세제로의 전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연분(年分)
정의
1444년(세종 26) 공법의 실시에 따라 한 해 농사의 작황 정도를 9등급으로 구분하여 전세를 1결당 최고 20말에서 최저 4말까지 부과하던 일.
개설
1444년(세종 26년) 11월 공법의 실시를 통해 전지(田地)를 비옥하고 메마른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田分六等], 다시 농사 작황의 정도를 따져 9등급으로 나누었다[年分九等]. 이 연분법에서는 군현 단위로 농사의 작황이 대풍작일 때를 상상년으로 하여 1결당 20말을 징수하되, 한 등급씩 내려올 때마다 2말씩 차례로 줄여 하하년에는 4두를 거두었다. 그런데 군현 단위의 연분 책정 방식은 1454년(단종 2)부터 읍면(邑面) 단위로 바뀌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말 전제개혁 때 제정된 조세 규정에는 공전(公田)·사전(私田) 모두 평상년(平常年)을 기준으로 수전(水田) 1결에 매조미쌀[糙米] 30말[斗], 한전(旱田) 1결에 잡곡 30말을 전세로 거두도록 되어 있었다. 농사의 작황에 대해서는 해마다 답험손실(踏驗損實)을 실시하여 수세액을 조절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답험에 필요한 경비를 농민에게 전가하거나 손실(損失)의 정도를 지나치게 가볍게 책정하여 경작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기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났다. 게다가 고려후기 이래 연작농법(連作農法)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전세 수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다. 세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정액세법인 공법(貢法)을 만들고자 하였다.
내용
1430년(세종 12) 8월 공법 실시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하면서 착수된 공법 제정 작업은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마침내 1444년(세종 26) 11월에 완료되었다. 결부제(結負制)에 의거하여 전지를 비옥하고 메마른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농사 작황의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있게 전세를 거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세종실록』 26년 11월 13일].
연분구등법에서는 군현 단위로 농사의 작황을 상상·상중·상하·중상·중중·중하·하상·하중·하하년의 9등급으로 나누었다. 대풍작일 때를 상상년으로 하여 1결당 20말을 징수하되, 한 등급씩 내려올 때마다 2말씩 줄여 하하년에는 4말을 거두었다. 다만 수확이 40말 이하일 경우에는 전세를 면제하였다. 그리고 1결의 수확량을 400말로 보아 그 1/20에 해당하는 20말을 1결의 최고 세액으로 정하였다.
군현 단위의 연분 책정 방식은 1454년부터 읍면 단위로 바뀌었다[『단종실록』 2년 8월 28일]. 이것이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해당 고을의 수령이 연분을 심사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가 이를 왕에게 보고하면, 의정부·육조의 회의를 거쳐 왕의 재가를 받은 뒤에 연분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방으로부터 보고받은 연분의 등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나 재상(災傷)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받을 경우에는 따로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하여 재심사한 다음 전세 수취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세종실록』 28년 6월 18일][『성종실록』 14년 9월 23일].
그러나 연분의 등급과 재상의 정도를 심사하는 일은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담당 관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행해지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연분을 실제보다 거의 낮게 적용하여 보통 결당 4~6말을 거두는 것이 관례화되다시피 하였다.
변천
임진왜란 이후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자, 1635년(인조 13)에 영정법(永定法)을 제정하여 사실상 1결당 4말로 전세가 고정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강제훈, 『조선 초기 전세 제도 연구: 답험법에서 공법 세제로의 전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김태영, 『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 과전법 체제』, 지식산업사, 1983.
박시형, 「이조 전세 제도의 성립 과정」, 『진단학보』 14, 1941.
영남대동(嶺南大同)
정의
조선후기 경상도의 공물과 잡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1결당 쌀 12두를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던 세법.
개설
조선왕조는 국가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전세(田稅)·공물(貢物)·진상(進上)·잡역(雜役)·군역(軍役) 등을 수취하는 부세(賦稅)제도를 운영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공물(貢物)은 왕실과 중앙 각사의 운영을 위한 식재료·생활용품·사무용품 등의 각종 물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공물은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분정(分定)하는 이른바 ‘임토작공(任土作貢)’의 원칙에 따라 징수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지역별 공물 분정이 고르지 않은 문제가 심화되고, 공물에 대한 값을 쌀로 주고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납(防納)이 성행하였다. 그런데 방납 행위가 백성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면서 조정에서는 공납제(貢納制) 전반의 개혁을 모색하였다. 조정에서는 현물로 납부하던 공물을 모두 쌀로 납부하게 하고, 서울에서 공인(貢人)들을 통하여 필요한 공물을 조달하는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1678년(숙종 4) 도승지(都承旨) 이원정(李元禎)의 건의를 계기로 영남 지방에서도 대동법이 전격 시행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시대의 부세 중 공물은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물은 군현 단위로 책정하여 운영되었지만, 그 최종적 부담은 민호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현물로 상납되는 공물 수취 체제는 생산되지 않는 불산공물(不産貢物)의 분정, 상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납과 납부 공물의 품질 불량을 들어 퇴짜 놓은 점퇴(點退) 등으로 인하여 점차 위기에 봉착하였다. 17세기 전반 사대동(私大同)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정은 임진왜란 이후 발생한 공물 불균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604년(선조 37) 갑진공안(甲辰貢案)을 상정하여 17세기 공안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는 경기에 선혜법을 실시하였으며, 1623년(인조 즉위년)에는 강원·충청·전라도에 삼도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비록 삼도대동법은 1626년(인조 3) 강원도를 제외하고 혁파되었지만 이후 충청·전라도 지역에 재실시되는 데 기반이 되었다. 경기와 강원도에 실시되었던 대동법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일부 관료들은 점차 대동법을 확대해 실시하자고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17세기 중엽 충청·전라도 지역에 대동법이 다시 시행되었다. 충청도의 대동법은 1651년(효종 2), 전라도 연읍 지역의 대동법은 1658년(효종 9), 전라도 산군 지역의 대동법은 1662년(현종 3)에 각각 실시되었다. 그러나 경상도는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특성과 갑진공안에 따른 도별 공물 불균, 계묘양전에 따른 경상좌우도의 전결 불균, 조운제도의 미설치 등의 이유로 대동법 시행이 지연되었다.
경상도에 대동법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대두된 것은 전라도 산군 지역의 대동법이 논의되던 1661년(현종 2)이었다. 당시 전 군산포만호 도신징(都愼徵)은 경상좌병영의 이전과 수군역의 변통 문제 등을 주장한 15조의 상소에서 영남대동법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상소에 대해 비변사는 충청·전라도와 같이 일체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조하였으나, 경상도는 그와 상황이 다르고 계속된 흉년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비변사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경상도 대동법은 연기되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영남대동법 시행 논의는 1677년(숙종 3)에 들어서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당시 논의를 주도한 인물은 이원정(李元禎)이었다. 그는 여러 궁가의 어전·염분의 혁파와 환곡 문제 등 6가지 변통책을 제시하는 가운데 경상도에도 대동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해 8월 민정에 대한 경상감사의 장계가 도착하자 영남대동법의 실시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대사간 이원정은 도내의 1~2고을이 대동법을 반대한다고 하나 그것은 수령들이 막은 결과이고 민정은 사실상 대동법을 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번 흉년으로 대동법이 시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역민의 원성이 높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흉년이라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의견에 지평 손만웅(孫萬雄), 호조 판서 오시수(吳始壽), 좌의정 권대운(權大運)의 의견이 분분하자, 숙종은 금년부터의 시행은 어렵지만 경상도 지역민의 정서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상도에도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이듬해인 1678년(숙종 4)부터 영남대동법이 실시되었다.
조직 및 역할
영남대동법의 실시가 확정되자 조정에서는 바로 실무 작업에 착수하였다. 먼저 1677년(숙종 3) 선혜청 예하에 영남청(嶺南廳)을 설치하고 관원을 배치하였다. 영남청에는 도제조 3명, 제조 3명, 낭청 1명이 배속되었다. 도제조 3명은 삼정승이 예겸하고, 제조 1명은 호조 판서가, 나머지 제조 2명은 기존 선혜청과 상평청을 겸관하던 제조들이 임명되었다. 낭청·서리·고직·사령·군사 등도 모두 상평청의 인원이 겸직하였다. 이처럼 기존 선혜청과 상평청의 관원들을 그대로 겸임시킨 것은 영남청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영남청에서는 1결당 13두를 부과하고, 봄과 가을에 각각 6두와 7두를 수세하는 ‘춘추분봉(春秋分捧)’의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 중 봄의 수세분은 상납하고, 가을의 수세분은 경상도에 남겨 두었다. 당시 경기·충청·전라도의 수세액이 결당 12두로 통일된 상태에서 경상도만 1두를 추가 징수한 것은 대동세의 운반비를 감안한 조처였다. 이로써 남부 지역의 대동세는 결당 12두로 통일되었다. 조정은 1677년 경상도의 실결 156,906결을 토대로 수취한 135,985석 4두를 바탕으로 1년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지만 경상도의 대동세가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다른 도와는 달리 역리·역졸의 복호결도 수세실결에 포함시켰다. 역리·역졸의 복호결이 너무 많아 실결을 감축시켰기 때문이었다. 조정은 경상도의 역리·역졸의 복호결 11,008결에서 결당 2두씩 수취한 1,467석 11두를 저치미에 보용토록 하였다. 실결과 복호결에서 수세한 대동미는 총 137,452석 14두였다. 이 세액 중 38.6%에 해당되는 53,507석 13두를 중앙으로 상납하여 공물가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61.4%인 83,945석 1두는 도내에 남겨 두고 각종 수요에 대비하였다. 저치미 8만 3,945석 1두는 다시 경상비와 예비비로 나뉘는데, 경상비에는 5만 234석 5두, 예비비에는 3만 3,710석 11두를 각각 배분하였다. 저치미는 여미(餘米)라고 한다. 여미는 쇄마가, 상납미 운반비, 과외 별역 등을 위해 설정한 일종의 예비비라고 할 수 있다.
변천
대동세의 총액이 출세실결과 비례하는 구조에서 1679년(숙종 5)에 실시한 전결 답험과 그에 따라 증가한 출세실결은 영남대동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전결답험이 끝난 그해 8월 이조 판서 이원정(李元禎)의 발언을 계기로 역리와 역졸의 복호결에서 수취하던 2두의 대동미를 전면 폐지하였다. 1683년(숙종 9)에는 선유어사 김재현(金載顯)의 서계와 영돈녕부사 민유중(閔維重)의 주장으로 경상도의 대동세는 결당 12두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같은 해인 1683년(숙종 9) ‘춘추분봉(春秋分捧)’은 수세 방식은 합봉(合捧)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속대전』에 명문화되었다. 17세기 후반 경상도는 많은 양의 저치미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어 대동세의 예산 편성에 변화가 생기면서 저치미 운영은 전과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전반부터 선혜청은 수조반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납미의 비율을 늘리고, 저치미는 이전에 비하여 적게 책정하였다. 이는 선혜청이 재정 수지 구조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저치미의 감소는 그에 따른 지방 재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 결과 18세기 전반 상납미와 저치미의 비율이 6:4로 역전되고, 18세기 중엽에는 7:3으로 책정되기도 하였다. 경상도 저치미가 급감하자 도내 지방군현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조정은 2가지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저치미 운영과 관련한 법적 조항을 강화하는 원론적인 방법이었다. 17세기에 비하여 저치미의 미봉(未捧)·천대(擅貸)·분급(分給)·범용(犯用)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화면서 수령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치미의 수량을 보충해 주는 급대 방법이었다. 조정은 저치미의 급대 재원으로 환곡을 이용하였는데, 주로 상진곡이 활용되었다[『정조실록』 21년 9월 18일]. 그러나 상진곡을 통한 급대정책은 신결미와 환미의 품질 차이, 잦은 저치미 운반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상진청의 재원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결국 저치미 운영의 총체적인 문제는 19세기 초반 별치미(別置米)가 설치되면서 해결되었다. 1806년(순조 6) 선혜청 당상 박종경(朴宗慶)의 주도 아래 병인별치미(丙寅別置米)가 설치되었고, 이후 몇 차례의 합록을 통하여 총 180,000석의 환곡을 확보하였다. 병인별치미에 출자된 재원은 대부분 균역청과 상진청의 재원이었으나 환곡의 구관처는 선혜청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병인별치미 신설 이후 선혜청은 매년 이자 곡식인 모조(耗條)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재원은 전액 경상도의 저치미로 충당하였다. 즉, 조정은 저치미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별치미라는 환곡을 신설하여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18,000석이라는 엄청난 모조도 결국 경상도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별치미는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운영되던 영남대동법은 1894년(고종 31) 세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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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탁지전부고(度支田賦考)』
『만기요람(萬機要覽)』
『영남청사례(嶺南廳事例)』
『영남대동사목(嶺南大同事目)』
『영영사례(嶺營事例)』
『영요(嶺要)』
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硏究』 Ⅲ, 일조각,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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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균, 「조선후기 경상도 재정운영 연구」, 충남대박사학위논문, 2015.
영정법(永定法)
정의
1635년(인조 13)에 제정되어 이후 계속 시행된 조선시대의 세법.
개설
조선은 1444년(세종 26) 이후 연분9등(年分九等)의 규정에 따라 1결당 20두에서 4두까지 차등을 두어 징수하는 전세(田稅)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작지의 변동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조사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이유로 토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규정은 원칙대로 시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미곡 4~6두를 거두는 관행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졌다. 정부는 마침내 이를 받아들여서 1635년(인조 13)에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임진왜란으로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인구와 경작지가 크게 감소하였다. 전쟁 직후인 1601년(선조 34)무렵에는 경작지가 기존의 1,500,000결 수준에서 약 300,000결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곧 국가 재정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국가 운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조사사업인 양전을 실시하였다. 1611년(광해군 3)의 양전 결과 경작지인 기경전(時起田)의 면적이 약 540,000결로 늘어났다. 그리고 1634년(인조 12) 삼남 지방에 실시된 갑술양전(甲戌量田) 이후 전국의 전결 수는 점차 임진왜란 전의 상태를 회복하였다.
한편 전세를 수취하는 방식도 영정법으로 바뀌었는데, 정식 명칭은 영정과율법(永定課率法)이었다. 영정법의 실시로 토지의 등급은 고정되고 전세도 일정해졌다. 이 법은 종전의 연분9등제를 폐기하고 전세 수취액을 연분9등제에서의 하지하(下之下)로 고정시켜 4두로 정액화한 것이었다.
이로 인한 전세 수입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양전사업을 강화하였는데, 1653년(효종 4) 양전법이 개정되었다. 이전에 사용하던 수등이척법(隨等異尺法)은 폐지되고, 통일된 기준척으로 1등 전척(田尺)을 삼되, 결부의 크기를 달리하는 양척동일법(量尺同一法)이 채택되었다. 즉, 면적을 표준으로 삼아 동일 면적에서의 수확량을 계산하고, 1등전은 100부(負), 6등전을 25부로 정하여 각각의 등급을 나누었다. 즉, 토지를 측량하는 자[尺]를 통일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확량을 계산한 것이었다. 기존의 방식에 비하여 양전법이 달라졌으나, 파악된 경작지의 면적이나 전세 수취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내용
조선전기에는 토지의 비옥한 정도를 6등급으로 분류하여 전세를 징수하던 전분6등법(田分六等法)과 매해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하여 징수하던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전세를 부과하는 판정 기준이 복잡하고 토지의 작황을 일일이 파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따랐다. 그런 까닭에 15세기 말부터 풍흉에 관계없이 최저 세율에 따라 1결당 쌀 4∼6말을 고정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이미 관례로 고착화되어 있었다. 영정법은 이러한 관례를 법제화하고 전세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그해의 풍흉에 관계없이 경작지의 비옥한 정도에 따라 9등급의 새로운 수세액을 정한 것이었다. 즉, 상상전(上上田) 20말, 상중전(上中田) 18말, 상하전(上下田) 16말, 중상전(中上田) 14말, 중중전 12말, 중하전 10말, 하상전(下上田) 8말, 하중전 6말, 하하전 4말을 징수하였다.
전품(田品)은 지역에 따라 최고급지를 한정하였다. 경상도는 상하전, 전라도와 충청도는 중중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5도는 하하전의 4말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경상도·전라도·충청도에서도 대부분의 경작지가 하하전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징수하는 전세는 4말로 고정되었다.
변천
영정법 제정으로 조세 부담의 불균형이 시정된 것은 아니었다. 결부법의 존속과 함께 전분법이 여전히 잔존하였고, 연분마저도 완전히 혁파되지 않았으므로 세금 징수 과정에서의 폐단은 여전하였다.
영정법은 연분9등에 따라 1결당 4~6씩 거두던 이전까지의 관행과 비교하면 전세 부담액이 다소 낮아졌으나, 이는 15세기 말 이래 전세 징수의 관례를 법제화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농민의 많은 수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전호(佃戶), 즉 병작농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부족한 조세 수입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세 외에도 1결당 대동미 12두, 삼수미(三手米) 2두 2승, 결작(結作) 2두의 정규 부세가 덧붙여졌다. 거기에 여러 명목의 수수료·운송비·자연 소모를 메우기 위한 비용 등과 같은 잡부금이 부가되어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부담은 병작 농민에게 전가되기 마련이어서 실제 효과는 별로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 도의 농지 총 결수(結數)에 재해 면적을 계산해, 삭감하고 징수할 전세의 총액을 할당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것이 1760년(영조 36)에 제정된 비총법(比摠法)이었다. 비총법은 영정법에 기초해 마련된 것으로 국가의 전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었다. 비총법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조세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정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참고문헌
『속대전(續大典)』
김옥근, 「조선후기 전세제도 연구」, 『부산산업대학논문집』 9, 부산산업대학교, 1972.
박종수, 「16·17세기 田稅의 定額化 과정」, 『韓國史論』 3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3.
송명석, 「朝鮮中期 田稅收取와 永定法 도입」, 『弘益史學』 6, 홍익대학교 사학회, 1996.
원전(院田)
정의
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급한 전지.
개설
원(院)은 공무로 출장 중인 관리나 상인 등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었다. 고려말기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고려말·조선초의 정치·사회적 변동이 격심하였던 시기에 조선왕조를 건국하는 데 주도한 세력들은 사회 안정책의 일환으로 원의 설치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1391년(공양왕 3) 10월에 도평의사사에서 원을 대·중·소의 3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2결·1결 50복·1결씩의 원전(院田)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내용 및 특징
원전은 규정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건국 이후 역로(驛路)의 등급이 빈번하게 바뀌었는데도 원의 등급은 그에 따라 제때 개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445년(세종 27) 7월의 전제개혁에서 원전 지급 규정을 개정할 때 원의 등급도 개정하였다. 이때 개편된 원의 등급은 『경국대전』에 거의 그대로 수록되어 이후 기본 규정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이때 개정된 원전 지급 규정에 대로원(大路院)은 1결 50복, 중로원(中路院)은 1결, 소로원(小路院)은 50복으로 정하되, 모두 원 근처의 전지(田地)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수취와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지급된 양은 1391년(공양왕 3) 당시보다 모두 50복씩 축소된 것이었다. 공법(貢法)의 시행으로 달라진 양전(量田)의 척도와 전품(田品)의 등급에 맞추어 원전의 지급 결수가 축소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경국대전』을 반포하는 과정에서 다시 바뀌었다. 대로는 1결 35복, 중로는 90복, 소로는 45복으로 각각 축소되었으며, 원전은 직접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가지되, 국가에 전세(田稅)를 납부하지 않는[自耕無稅] 공전(公田)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각 원에는 원주(院主)와 원호(院戶) 2~3호를 배정하였다. 이 조치로 원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정비가 완료되었다.
원전 지급 규정이 정비되었음에도 규정대로 제대로 절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성종실록』 3년 2월 28일]. 거기에다가 절급된 원전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성종실록』 18년 1월 14일]. 원주들이 대부분 신분이 낮은 양인이거나 승려들이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역로를 ‘국가의 대맥(大脈)’으로 인식하여 역(驛)과 역전(驛田)의 경영과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원의 경영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아마도 중앙정부의 지방 지배와 관련하여서 역은 공적(公的)인 성격이 강하였던 데 비하여 원은 상대적으로 사적(私的)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장우, 「세종 27년(1445) 7월의 전제개혁 분석」, 『국사관논총』 92, 국사편찬위원회, 2000.
최재경, 「朝鮮時代 院에 대하여」, 『嶺南史學』 4 , 영남대학교 사학회, 1975.
최효식, 「朝鮮前期 院 經營에 관한 考察」, 『竹堂 李炫熙敎授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東方圖書, 1997.
위전(位田)
정의
각종 국역을 담당한 사람, 관사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위와 담당 업무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한 토지.
개설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초기 정부는 중앙 및 지방관청과 각종 국역(國役)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해당 지역에서 조세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수조지(收租地)를 나누어 주었다. 이 수조지를 위전이라고 불렀는데, 1445년(세종 27)의 전제개혁(田制改革) 때에 대부분 국용전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잔존했던 위전은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멸하였다.
내용 및 특징
위전은 대개 해당 지급 대상자나 관청과 기관, 또는 용도의 이름 뒤에 위전(位田)을 붙여서 ‘~위전’라 불렀다. 위전의 종류는 다양하였다. 대표적으로는 국용(國用)으로 설정한 풍저창위전과 관리들의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 설정한 광흥창위전, 중앙정부 각 관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급한 각사위전(各司位田)이 있었고, 군수(軍需)를 위한 외군자위전(外軍資位田)이 있었다. 이것은 흔히 군자전으로 불렸다. 이 중 외군자위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1445년의 전제개혁 때 국용전(國用田)으로 통합되었다.
또 향교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된 향교위전, 역의 운영과 소속 유역인(有役人)들을 위하여 지급된 마위전(馬位田)·역리위전(驛吏位田) 등과 같은 역위전(驛位田), 지방의 주·군, 역·관의 운영 경비와 지방관의 늠봉(廩俸) 용도로 지급된 공수위전과 아록위전, 왕실·사직·문묘와 이전 왕조에 대한 제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각종 제위전(祭位田), 사전(祀典)에 등재되어 있는 악(嶽)·바다[海]·독(瀆)·산천·성황신 등을 모신 각종 신사(神祠)의 제사 비용을 지급한 제위전[神祠位田], 불교 사원에 지급한 사위전(寺位田)도 있었다.
그 밖에도 향리를 포함한 각종 역 부담자들과 역을 담당한 기관에 지급한 인리위전(人吏位田), 진척위전(津尺位田), 수부위전(水夫位田), 병정위전(兵正位田), 창정위전(倉正位田), 옥정위전(獄正位田), 객사정위전(客舍正位田), 국고지기 위전[國庫直位田], 지장위전(紙匠位田), 와장위전(瓦匠位田), 종묘간위전(宗廟干位田), 봉상시 제단지기 위전[奉常寺祭壇直位田], 영서정간위전(迎曙亭干位田), 약점위전(藥店位田), 원위전(院位田) 등도 있었다. 심지어 저포(苧布)·면주(綿紬)·목면(木棉) 등과 같은 전세 공물[田貢]을 징수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지도 위전이라 불렀다.
변천
위전 가운데 각종 제위전과 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한 위전은 1445년(세종 27)의 전제개혁을 거치면서 대부분 혁파되었다. 대신 필요한 경비를 국고(國庫)에서 지급하였다. 혁파되지 않은 위전 가운데 마위전·원위전·수릉군위전(守陵軍位田)·진부위전(津夫位田) 등은 지급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스스로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가지되, 국가에 전세(田稅)를 납부하지 않는 국유지였다. 반면에 아록위전·공수위전·사위전·수부위전 등은 지급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직접 전세를 거두어 가지는 사유지였다.
위전은 국가의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탈세지가 증가하고 국고의 전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정부가 이러한 수세지들을 회수하였다. 이에 따라 위전은 점차 유명무실해졌으며 그 결과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아록위전·공수위전·마위전을 포함한 역위전·각종 제위전·학교전, 왕실원당(王室願堂)을 위한 사위전, 능·원·묘의 위전과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호군위전(守護軍位田), 향탄위전(香炭位田) 등 정도가 남게 되었다. 능·원·묘위전의 경우 1777년(정조 4)에는 건원릉(健元陵)의 예에 따라 지급액이 80결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만기요람(萬機要覽)』
김태영,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이장우, 『조선 초기 전세제도와 국가재정』, 일조각, 1998.
오정섭, 「여말선초 각사위전을 통해서 본 중앙재정」, 『한국사론』 2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2.
이장우, 「세종 27년(1445) 7월의 전제개혁 분석」, 『국사관논총』 92, 국사편찬위원회, 2000.
유토면세(有土免稅)
정의
궁방이나 아문·군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에 세금을 면제하도록 제도화된 지목.
개설
양란 이후 궁방전(宮房田)이 신설되고 군수·재정의 목적으로 둔전(屯田) 역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종래 왕실에 대한 재원 조달과 각 아문(牙門)·군문(軍門)의 경비 조달을 위하여 버려진 땅[陳荒地]을 지급하고 그 땅에 대한 수조권(收租權)을 인정해 주던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궁방전과 둔전은 면세 혜택을 누렸는데 궁방전·둔전이 계속 증가하자 국가 재정은 궁핍해졌다. 또한 궁방전과 둔전의 증가 과정에서 실제 이들이 국가 소유의 토지나 토지에서 걷는 세를 떼어 받는 행위, 즉 절수(折收)하거나 구입한 토지 외에도 일반 백성이 소유한 토지를 궁방전과 둔전의 수세지로 광범위하게 설정하면서 갖가지 사회적 폐단이 일어났다. 이에 18세기 이르러 이들 궁방전과 둔전을 소유권 여하에 따라 유토(有土)와 무토(無土)로 구분하고, 또 면세 여부에 따라 출세결(出稅結)과 면세결로 구분하였다. 이 중 유토면세는 절수나 매득(買得)의 방법으로 실제 궁방이나 아문·군문에서 소유권을 갖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면세 혜택을 내려 주는 토지 지목이었다.
내용 및 특징
17세기 궁방전·둔전의 증가로 갖가지 폐단이 발생하자 국가는 이들 궁방전과 둔전의 규모를 축소하고 이들이 누리는 혜택을 제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695년(숙종 21) 을해정식(乙亥定式)을 통하여 궁방전과 둔전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숙종실록』21년 7월 23일]. 궁방과 아문·군문이 절수받거나 혹은 구입하여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는 영작궁둔(永作宮屯)·매득지(買得地)와 실제 소유주가 존재하는 토지 위에 설정되어 수조권을 행사하는 민결면세지(民結免稅地) 2가지 유형이었다. 또한 종래의 면세 혜택에도 제동을 걸어 각 궁방과 군문·아문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토지의 양에 제한을 가하였다.
18세기 중엽 이러한 구분은 다시 유토와 무토로 나뉘었고, 면세 여부에 따라 면세결과 출세결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구분에서 유토면세란 각 궁방이나 아문·군문 등에서 절수·매득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가진 토지에 대해 국가가 면세 해택을 주도록 한 토지를 일컬었다. 토지 1결(結)당 부과되는 국가 세금은 전세(田稅) 4두(斗)와 대동미(大同米) 12두를 포함하여 쌀 23두였는데, 관례적으로 조(租) 100두가 면세되었다.
변천
유토면세전(有土免稅田)은 그 기준에 의하면 모두 궁방이나 아문·군문에 의하여 소유권이 확립된 토지여야 했다. 그러나 실상은 각 궁방·아문·군문과 일반 백성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토지가 많았다. 이에 따라 1895년에는 이들 유토를 다시 2개로 구분하여 1종 유토와 2종 유토로 나누었다. 이 중 2종 유토는 실제 백성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였다.
참고문헌
『속대전(續大典)』
『결호화법세칙(結戶貨法稅則)』
송양섭, 『조선 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박준성,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 형태의 변화」, 『한국사론』 11, 1984.
육운(陸運)
정의
국가의 조세를 육지 운송을 통하여 서울로 운반하는 것.
개설
조선에서 국가의 조세를 운송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조운(漕運)과 육운이었다. 조운은 대량의 화물을 경제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항로 여건에 따라 수송의 안정성이 유동적이었고, 왜구의 침입 등으로 인하여 조운선이 탈취될 위험도 있었다. 반면 육운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하였으나, 운송비가 조운에 비하여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몇몇 지역에서는 조운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조운을 포기하고 육운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 서울로 운반되는 세금은 크게 전세(田稅)·공물·진상물 등이 있었다. 이 중 전세 운반에는 대부분 조운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백성들이 직접 전세를 경창(京倉)에 납부하였고,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전세를 각 지역에 보관하여 군량 등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원천적으로 조운이 개통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 지역도 공물·진상물의 경우에는 서울로 운반해야 했다. 이 경우 역참을 활용하여 육지로 운송할 수밖에 없었다[『성종실록』 12년 8월 27일].
한편 경상도는 전세의 경우도 육운에 의지하였다. 태종대에 경상도 조운선이 두 차례 패몰한 사건[『태종실록』 2년 3월 18일] 이후 경상도는 육운으로 조령(鳥嶺)을 넘어 충주 가흥창(可興倉)에 납입하고 계속해서 남한강을 통하여 서울로 운반하도록 결정되었다[『태종실록』 3년 6월 11일].
육운은 조운에 비하여 수송에 드는 비용이 컸고, 또 이를 백성들의 요역(徭役) 노동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민의 부담 역시 컸다. 이에 따라 육운 지역에 대해서는 전세를 포(布)로 납입하게 해 주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변천
조선후기 상품화폐의 경제가 발달하고 대동법 등이 시행되면서 현물 세금을 직접 서울로 운송하는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또한 요역에 의한 직접적 노동 징발도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진상물 등은 여전히 육운을 통하여 서울로 수송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송비 등을 지역민들에게 거두어 운임으로 활용하였다. 육상 수송에 말[馬]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태가(太價)라고 불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최완기, 『조선 후기 선운업사 연구』, 일조각, 1989.
최완기, 『朝鮮後期船運業史硏究: 稅運送을 中心으로』, 일조각, 1997.
최완기, 「朝鮮前期 漕運試考」, 『백산학보』 24, 1976.
인리위전(人吏位田)
정의
지방에서 향역에 종사하는 인리에게 지급한 전지.
내용
인리위전(人吏位田)은 고려시대부터 향리(鄕吏) 중 호장(戶長)·육방향리(六房鄕吏) 등과 같은 상층 향리에게 향역(鄕役)에 종사하는 대가로 지급한 전지(田地)인데, 인리구분전(人吏口分田)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1445년(세종 27) 유역인(有役人)들이 지급받은 전지를 혁파할 때 인리위전도 혁파되어 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으로 소속되었다.
용례
議政府據戶曹呈申 今田制改詳定事及可革條件 磨勘後錄 (중략) 京畿各官人吏位田 每一結稅二斗 納廣興倉 忠淸全羅慶尙江原黃海道各官人吏位田 每五結內 二結屬廣興倉 三結爲口分 然廣興納二結之稅六十斗 每年不足 以口分充之 位田有名而無實 況他艱苦軍役之人 亦皆無位田 今悉革之 兵正倉正獄正客舍正國庫直及紙匠位田 亦竝革之 (중략) 從之[『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참고문헌
홍영기, 「조선초기 구분전에 대한 일고찰」, 『고려말·조선초 토지제도사의 제문제』,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7.
인마위전(人馬位田)
정의
역마를 사육하고 유지·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지.
내용
1. 설치 및 정비
인마위전은 마전(馬田)·마위전(馬位田)·마분전(馬分田)이라고도 불렀는데, 역리(驛吏)는 마전을 절급받아 말들을 구입·사육·관리하는 한편, 공무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고려전기에는 역에 마위전이 따로 절급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고, 일반 군현과 마찬가지로 공수전(公須田)·지전(紙田)·장전(長田)이 절급되었다. 그러다가 고려후기로 접어들면서 역참제도가 발달하였던 원(元)의 영향으로 마전이 설정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뒤 고려말 전제개혁(田制改革) 때 역로(驛路)의 중요도와 역 소속 유역인(有役人) 및 역마(驛馬)의 숫자에 따라 대·중·소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역전(驛田)을 공수전·마위전·역 소속 유역인들의 구분전(口分田)으로 구분하여 차등 있게 절급하였다. 이때 마련된 마위전 절급 규정이 조선시대의 마위전 규정으로 자리 잡았다.
2. 절급 대상과 절급 면적
마위전의 절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역리였다. 그렇지만 역리의 사망이나 유망 등으로 입마(立馬) 대상자가 부족할 경우 역리·역녀(驛女)와 공천(公賤) 사이의 소생, 역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차출된 조역 평민(助役平民), 도망한 역리의 마위전을 오랫동안 경작한 사람 등을 입마 대상자로 정하여 마위전을 절급하기도 하였다.
마위전의 절급 액수는 원래 상등마의 경우 1필당 9결(結), 중등마 7결, 하등마 5결을 각각 절급하였다. 그러다가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과정에서 상등마 7결, 중등마 5결 50부(負), 하등마 4결로 각각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역로의 등급에 따라 역마의 수를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역마의 수를 규정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각 역에 절급된 마위전을 절급 면적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편, 조선초기의 각 역에는 마위전 말고도 협마위전(挾馬位田)이 절급되기도 하였다. 협마는 규정에 따라 배정된 역마를 보조해 주는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규정에 따라 배정된 역마들만으로 역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관행으로 협마위전을 절급하여 협마를 준비함으로써 역의 업무를 조금 더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다가 『경국대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협마위전을 혁파하고 역마 1 필당 마위전의 절급 면적을 줄이는 대신에 이전보다 더 많은 역마들을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소유와 경작
마위전은 원칙적으로 역 소속 유역인들의 소경전(所耕田), 즉 민전(民田) 위에 설정된 수세지(收稅地)로 입마자(立馬者)가 수세권(收稅權)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입마자가 직접 경작하는 것[親耕, 自耕]이 원칙이었으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는 마위전을 자경무세(自耕無稅)의 공전(公田)으로 전환시켜 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역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삼봉집(三峰集)』
『경국대전(經國大典)』
김옥근, 「조선시대 역전논고」, 『경제사학』 1, 1980.
이경식, 「조선전기 역전의 경영 변동」, 『변태섭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삼영사, 1985.
이장우, 「조선초기의 역전」, 『역사학보』 142, 1994.
인수부(仁壽府)
정의
조선초기 태종이 세자였을 때와 상왕이 되었을 때 그를 위하여 설치한 관서.
개설
인수부는 1400년(정종 2) 정종이 아우인 방원(芳遠)을 세자로 책봉하고 세자를 위한 관서로 설치되었다가[『정종실록』 2년 2월 4일] 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함에 따라 혁파되었다. 그 후 세종이 즉위하면서 상왕으로 물러난 태종의 지대를 위하여 세자부(世子府)였던 순승부(順承府)가 인수부로 개칭되면서 복구되었다[『세종실록』 즉위년 8월 18일]. 태종이 훙서한 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다가 세조말에 혁거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려시대부터 왕이 양위하거나 세자가 책봉되면 부(府)를 설치하여 퇴위한 왕이나 세저를 봉공(奉供)하는 일을 맡겼다. 그중 인수부는 세자로 책봉된 정안공 이방원을 지대하기 위한 세자부로 설치되었다. 인수부는 세자와 관련된 전령·거마·의복·공궤뿐만 아니라, 토지·노비 등의 재산까지 관리하였다. 인수부는 태종대에 혁파되었다가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난 뒤에 다시 설치되어 상왕부로 기능하면서 상왕의 전명과 지대제사를 관장하였다. 이때에는 특히 상왕 태종과 세종 사이의 의견 전달이 중요한 임무였다. 아울러 상왕의 비인 태종비(太宗妃)를 위하여 별도로 경창부(慶昌府)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조직 및 역할
태종이 세자였을 때의 인수부 조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태종이 상왕이었을 때의 인수부에는 부윤(府尹) 2명, 소윤(小尹)·판관(判官)·승(丞)·부승(副丞) 각 1명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후 승 1명과 겸승(兼丞) 1명, 그리고 영사(令史)로 실직 5명과 예비직 5명을 늘렸고, 반면에 부윤 1명이 감축되었다.
변천
세종 즉위와 함께 설치된 인수부는 그 기능은 변화가 없었지만 관직은 승 1명과 겸부승 각 1직이 증치, 부윤 1직이 감소, 겸소윤 1직이 각각 증감되는 변화를 겪으면서 운영되었다. 일반적으로 인수부와 같은 특별 관서는 해당 인물이 사망하거나 신분 변동이 생기면 혁파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인수부의 경우는 태종의 사후에도 그대로 존치되다가 1455년(세조 1)에 단종이 세조에게 양위하고 상왕이 되자 인수부는 덕녕부(德寧府)로 개칭되어 단종에게 공상(供上)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 2년 후 단종이 노산군(魯山君)으로 격하되어 영월에 유배될 때 덕녕부가 다시 인수부로 바뀌면서 계승되었다가 1465년 용관혁거 등 관제개변 때에 혁거되면서 소멸되었다. 태종 사후 인수부의 기능은 명확하지 않지만 세종대에는 관아 성격이 변질되면서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와 같이 왕실의 어고(御庫)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인수부가 소유한 토지와 노비 등을 관리하고, 소유한 미포(米布)를 팔기도 하였다. 또한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이들에 대한 판비를 담당하거나, 중국에 진헌할 세마포(細麻布)와 면주(綿紬)를 직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 선상노비(選上奴婢)가 배치되어 사역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세종대에 인수부에 속한 선상노비가 80명에 이르기도 하였다[『세종실록』 8년 11월 5일]. 세종대 이후 인수부는 세종대와 마찬가지로 왕실의 어고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태종 사후 인수부의 관직은 그 변천상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1465년에 혁거된 인수부의 관직과 재물을 모두 군자감(軍資監)으로 이속하였고[『세조실록』 11년 2월 22일], 다음 해의 관제개변 시에 종5품 판관 1직이 증치되었음에서[『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부윤과 소윤은 이미 관아 기능의 변질과 함께 혁거되고 판관 이하만 존치되어 계승된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최정환, 『역주 『고려사』 백관지』, 경인문화사, 2006.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