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Ⅰ 임금체불 피해자의 권리구제
※ 임금체불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활용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에의 무료법률구조 신청
※ 임금체불에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
1.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한다.
2. 근로감독관은 진정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체불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3.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거부하면 검사에게 입건ㆍ송치한다.
4. 검사는 사업주를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다만, 체불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소하지 않는다.)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우선적 변제
그 외 임금채권: 일반조세공과금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질권ㆍ저당권 또는 담보권 보다 앞서 확정된 조세ㆍ공과금, 질권ㆍ저당권 또는 담보권 보다는 후순위)
※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의 활용
1.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처분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다.
2.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서를 사업주의 재산을 경매처분하는 법원에 제출하여 체불임금에 대 한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를 요청한다.
※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먼저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 을 지급하고 이 체당금을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제도
※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체당금지급
1.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체당금지급의 신청을 사업장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업주에게 사실확인을 한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낸다.
3.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에 지급을 의뢰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체당금을 입금하고, 사업 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대위권을 행사하여 변제 요구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대상: 체불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임금과 퇴직금 체 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피해 근로자 포함)
방법: 법률상담과 해결방법 안내, 화해 권유, 소송의 대리와 가압류, 소장 작성 등
Ⅱ 부당해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 부당해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관련법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부당해고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신청을 받은 후의 처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 3명의 공익위원이 참석하는 심문회의를 개 최하여 관계 당사자를 심문한다.
심문을 끝낸 후 판정회의를 하여 공익위원들이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한다.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한 다.
구제명령의 내용: 근로자의 원직복직명령 또는 금품지급명령,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 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명령
※ 노동위원회의 구부당해고구제명령의 불복과 확정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 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확 정된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벌칙에 처한다.
※ 이행강제금 부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행기한을 정하는데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2천만원 이하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 징수할 수 있다.
Ⅲ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
※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 관련법과 기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 방노동위원회
※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신청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노동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의 차별시정
노동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하고 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 고 차별여부에 대한 판정을 한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 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다.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 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배상 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 입증책임: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의 불복과 확정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 심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확 정된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Ⅳ 인권침해ㆍ차별행위ㆍ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 인권침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 법,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 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 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보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의 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ㆍ출판과 집회ㆍ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차별행위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이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 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 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
합의권고: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한다.
조정: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시정권고: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권침해의 중지, 인권교육 의 실시, 피해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조치, 법령ㆍ제도ㆍ 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고발: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발 할 수 있다.
징계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률구조요청: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 청할 수 있다.
긴급구제조치: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 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당 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 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공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Ⅴ 행정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인의 권리구제
※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 고충민원의 권리구제 관련법과 기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 리위원회
※ 고충민원인의 권리구제 담당기구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으로 인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으로 설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 고충민원처리: 합의권고와 조정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 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을 위하여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 명날인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 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정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 용과 처리결과,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를 공표할 수 있다.
※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30일 이내 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 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Ⅵ 소비자의 피해구제
※ 소비자의 피해구제 관련법과 기관
「소비자기본법」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청(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는 제외)
사실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한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합의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
전문위원회에 자문, 이해관계인ㆍ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종결
조정결과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 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간주)
※ 집단분쟁의 조정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ㆍ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 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 조정위원회 에 일괄적인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Ⅶ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관련법과 기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분쟁의 조정신청과 개시
조정의 신청기한: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조정과 조사 담당: 의료분쟁조정위원회(조정부), 의료사고감정단(감정부)
조정의 개시: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개시(피신 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 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
※ 의료분쟁의 조정결정과 성립
결정의 시한: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최대 120일 이내)
손해배상액의 결정: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 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을 결정
조정의 성립: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조정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동의여부에 관해 의사표시가 없어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
※ 의료분쟁의 합의와 소송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의료분쟁의 중재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의 보상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하 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손해배상의 대신 지불
의료사고 피해자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조정중재원은 심사하여 먼저 대불하고,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Ⅷ 언론보도 피해자의 권리구제
※ 언론보도의 피해구제 관련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언론사에 대한 피해자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