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관심이 많은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재배사를 건축 준공후 태양광발전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용시설에 한시적으로 준공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해 주었으나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계획대로 의결되어 건축물대장으로 변경되어 농업진흥구역에도 농업용시설 건축물 준공후 태양광 설치가 5월 1일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가장중요한 포인트는 식물관련시설은 건축준공후 1년 지난다음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해야 가중치 1.5를 받을수있다는것입니다.
한가지 다른점은, 개발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도로와 민가에서의 이격거리제한으로 발전사업허가가 안되는 토지가 많아지다보니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건축을 준공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버섯재배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내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1. 도로 민가 이격거리 제한은 토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을 먼저 하여 태양광허가를 받으면 이격거리내에 있는 토지라도 태양광발전사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버섯재배사 허가를 받는 첫번째 수단입니다.
2. 두번째는 가중치 1.5를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기서 가중치 1.5를 받기 위한 에너지공단의 가중치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인 경우, 원래 건축물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는것입니다.
창고이면 어떤 물건이든 적재를 해 놓으면 되고, 농업용 창고이면 농기계 한대라도 보관되어 있으면 농업용창고로 봅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면적에 한하여 태양광관련설치법이 따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고층건물은 지붕에서 높이가 5미터이상 초과하지 말것, 외벽에서 처마에서 50cm들여서 설치할것, 건축법상 건축외벽에서 1미터 처마를 낼수있지만 태양광은 50cm를 들여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물관련시설은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1년 모작의 특성상 봄에 씨앗뿌려 가을에 수확한다고 보면 농작물을 키운다고 보고 1년이 지나야 수확을 한다고보고 무조건 건축준공후 1년이 지나야 작물을 재배했다고 보고 가중치 1.5를 받을수 있습니다.
동식물 재배사로 허가 났다고 해서 어느분은 가중치 1.5를 받을수 있는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버섯재배사나 곤충사나 작물재배사 동물식재배사(버섯,작물,곤충사)허가 접수 합니다.
하지만 곤충사는 축사로 보기때문에 준공후 가중치를 1.5 바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진흥구역에 또 한번 버섯재배사,곤충사 바람이 불것 같습니다. 식물재배사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수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내에 버섯재배사와 동물재배사는 태양광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