九里市 실버 卓球 同好會 會則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구리시 실버 탁구 동호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탁구를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모범된 언행으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여 가정과 사회의 모범된
선도자로 앞장서고, 열심히 연습을 하여 탁구 실력향상을 높이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는 구리 여성 노인 회관 탁구장에 두고, 멀티스포츠센터
탁구장을 주 탁구장으로 사용한다.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 4 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만60세 이상의 구리시 거주자로 회칙을 준수하고 타의
본이 자로서 탁구경기를 할 수 있다고 회장단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단, 탁구 실력이 월등하고 본회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회원가입을
승인 할 수 있으며, 본회 가입하여 1년 이상 된 회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도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이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 할 수도 있다.
2.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동호회의 명예 선장에 협력 노력
해야 한다.
3.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4. 회원은 본회 회칙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임원구성)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이사 20명 이내, 감사 2명
총무 1명, 운영위원 약간 명, 부장 약간 명, 회계 2명 코치 약간
명을 두며 필요시 임원을 증원 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며 회장단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고문은 동호회 공훈이 있는 분으로 회장단회의에서 추대 한다.
4. 총무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5.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도 있다.
6. 보선 때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7. 회계 및 코치는 적성을 고려하고, 기량과 전문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
제 8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 시 의결가부 동 수일
때는 의장의 결정권에 의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을 보필하고 보좌 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운영과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결과를 회장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며 각종회의에 참석한다.
4. 총무, 이사, 운영위원 및 각부 부장은 본회의 업무를 관리하며
행정을 수행한다.
5. 코치는 본회 회원의 탁구 실력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제 3 장 사 업
제 9 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본회 친선탁구 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를 한다.
2. 본회 야유회를 연 1회 실시한다.
3. 본회는 대외 행사(시 주최 및 도 주최 탁구대회)에 적극 참여한다.
4. 본회의 유지관리 및 상부상조 하는 일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
제 4 장 회 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 회장단 회의, 이사회 회의와 기타회무에 필요한
회의로 한다.
제 10 조 (총 회)
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정례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1) 전반적인 운영사항 보고 및 감사결과 보고
2. 임시총회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
2)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하며
5일 전에 공고 한다.
단,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소집에 응하지 못할 시는
감사가 소집하고 고문 중 최고령자가 임시 의장이 되어
임시총회 의사를 수행 할 수 있다.
3. 정례회 : 1) 월례회는 격월제로 실시하고 본회 큰 행사인 야유회
자체 친선탁구 대회, 송년회 등은 월례회와 겸해서
시행하며 셋째 주 목요일로 정한다.
제 11 조 (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긴급 처리 안건 및 운영상 중요 안건을 협의 조정 결의한다.
제 12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칙 제 6 조 임원으로 한다.
1.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2. 본회 회칙 및 각종규정의 제정개폐, 심의 의결
3. 본회 중요사업의 결의 변경 등 심의 의결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3 조 (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 및 각종 회의는 참석 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참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 수일 때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14 조 (재 정)
1. 본회의 운영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헌 성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본회의 재산이나 재정은 본회의 자산으로 회장단의 결의에 의해
사용 할 수 있다.
제 15 조 (회 비)
본회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로 책정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2. 기타 헌성금과 찬조금이 있다.
3. 본회 명예회장, 총무 및 회계 담당자는 회비를 면제한다.
4. 신입회원은 입회비와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회비 미납자는 위원회 동의를 거처
회장이 제명 처리 할 수 있다.
6. 단, 3월전에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10만원으로 한다.
제 16 조 (결 산)
회계는 매년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감 사)
감사는 정기총회 이전에 본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를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18 조 (상 벌)
1.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국가와 사회
에 본회의 위상을 빛나게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본회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 본회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에서 엄중 징계
한다. 단, 임원은 임원에서 해임된다.
제 6 장 부 조
제 19 조 (부의금)
1. 1년 이상인 회원 본인 사망 시 부의금 20만원, 배우자 10만원을
지급하며, 3년 이상인 회원 본인 사망 시 30만원, 배우자 20만원
부부 회원인 경우 본인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을 한다.
2. 1년 미만인 회원은 부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기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0 조 (결 의)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활동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손해는 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함에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려 주심은 물론,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탁구 실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본회 위상을
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 한다.
제 21 조 (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2007년 1월 26일 창립총회)
* 2007년 1월 26일 제정시행
* 2008년 1월 17일 1차 개정 (입회자격 및 회장임기 2년)
* 2009년 1월 15일 2차 개정 (명칭 변경 :구리시 실버탁구 동호회)
* 2009년 11월 19일 3차 개정 (부조금 책정 건 :회원 사망 시 회원
각 1만원씩 갹출하여 위로금으로 전달한다)
* 2013년 2월 21일 4차 개정 :
1. 부조금 재 책정 건 : 회원 및 배우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지급한다)
2. 회원 가입 건 : 회원 정족수 100명으로 한정하나, 탁구실력이
월등하거나 본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는 가입을 허가한다.
* 2013년 7월 18일 5차 개정
1. 회원 가입 건 : 회원 가입 100명 한정을 풀기로 한다.
(2013년 7월 제80회 월례회 : 한우촌)
* 2015년 2월 5일 6차 개정(2015년 2월 제98회 월례회:아이컨벤션)
1.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의 구성, 임원의 직무,
정례회, 총회 및 각종 회의 구분, 이사회, 재정 및 회계
회비, 부조, 상벌, 결산, 감사 등 회칙 개정
⌾ 실버탁구 동호회 역대 회장
제1대 회장:조인호(2007.1.1 1년임기), 제2대 회장:조인호(2008.1.1 1년 임기 재당선)
제3대 회장:조인호(2009.1월 2년 임기), 제4대 회장:조인호(2011.1월 2년 임기 재당선)
제5대 회장: 한충우(2013. 1월 2년 임기), 제6대 회장:김진형(2015.1.15 2년 임기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