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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방법
주체94(2005)년 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64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60호로 수정보충
제1장 소방법의 기본
제1조(소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방법은 화재방지, 불끄기와 구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소방사업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화재방지사업원칙)
화재방지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화재방지구역을 분담하고 화재방지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3조(불끄기사업원칙)
불끄기는 화재로부터 국가재산과 공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화재신고체계를 바로세우고 일어난 불을 제때에 끄도록 한다.
제4조(소방 수단의 현대화)
국가는 소방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 수단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5조(소방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소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6조(소방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나라 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화재방지
제7조(화재방지의 기본요구)
화재를 방지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과 공민의 생활상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인민보안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방지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감시분담)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위험개소를 장악하고 그에 대한 감시를 분담하여야한다. 감시를 분담받은 종업원은 화재위험개소를 정상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위험개소퇴치, 소방시설보수정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위험개소를 찾아내고 제때에 퇴치하며 소방시설을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을 보수정비하거나 새로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살림집의 화재위험개소퇴치)
지방정권기관은 공민들 속에서 화재방지를 위한 교양을 강화하고 그들이 살림집의 화재위험개소를 제때에 퇴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소방규칙작성, 보급)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소방규칙을 만들고 종업원들에게 정상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새로 입직한 종업원과 실습생, 림시로 동원된 인원은 소방규칙을 학습시키고 일을 시켜야 한다.
제12조(화재위험시설, 화재수감부의 설치 및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 불취급시설 같은 화재위험시설과 화재 수감부 및 화재경보장치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화재위험시설, 화재수감부 및 화재경보장치의 설치 및 관리는 해당전문기술일군이 하여야 한다.
제13조(소방안전설명서 및 화재위험성물질표식)
화재위험성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소, 단체는 해당 제품에 인화점, 발화점 같은 소방안전설명서를 붙이거나 화재위험성물질표식을 하여야 한다. 소방안전설명서를 붙이지 않았거나 화재위험성물질표식을 하지 않은 화재위험성제품은 판매 공급할 수 없다.
제14조(화재위험성물질의 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위험성물질을 소방수단이 갖추어지고 안전조건이 담보되여 있는 건물이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화재위험성물질을 정해진 건물이나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살림집에는 석유, 프로판가스 같은 주민용연료만 보관할 수 있다. 발화성물질은 다른 화재위험성물질이나 불탈성물질과 함께 보관할 수 없다.
제15조(화재위험성물질, 불탈성물질보관건물에서 불취급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위험성물질, 불탈성 물질을 보관 취급하는 건물이나 장소에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하려 할 경우에는 소방대책을 세우고 해당 인민보안기관 또는 소방대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16조(창고에 사무실, 경비실, 침실의 설치금지)
화재위험성물질이나 불탈성 물질을 보관 취급하는 창고에는 사무실, 경비실, 침실을 꾸리거나 불취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불탈성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 설치한 다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화재위험성물질의 운반)
화재위험성물질을 운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용수송수단을 리용하여야 한다. 전용수송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리용하려는 수송수단에 필요한 소방기재를 갖추고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소방차통로차단, 소방시설파손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방시설을 파손시키거나 도시, 마을 건설총계획에 예견된 건물사이의 통로와 소방대의 통신수단을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방차가 다녀야 할 건물사이의 통로와 소방대가 리용하는 통신수단을 차단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경영기관과 소방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화재위험개소의 통보)
화재위험개소를 발견한 공민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화재위험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즉시 퇴치하여야 한다.
제20조(건설총계획의 소방지표)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시, 마을건설총계획에 외부소화전, 소방용수, 건물의 불막이 안전거리와 안전구획, 화재위험성물질생산과 저장시설의 위치, 소방차가 다녀야 할 건물사이의 통로, 소방대건물 같은 소방지표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21조(건설설계의 소방지표)
건설설계기관은 건설설계에 도시, 마을건설총계획에 반영된 소방지표와 화재위험성정도에 따르는 불견딤급수, 화재위험시설의 배치, 불막이시설, 내부소화전과 화재경보장치, 피난 및 진입통로와 설비, 불막이 재료 같은 것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2조(화재위험성물질, 불탈성물질 취급건물의 위치)
화재위험성물질을 전문으로 생산, 보관 취급하는 기업소, 단체의 위치는 도시주변 또는 살림집구획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에, 건조장, 가열로, 탈곡장, 정미소, 식량창고 같은 불탈성물질을 취급하는 건물의 위치는 화재위험성이 없는 곳에 정한다. 화재위험성물질의 공급소, 창고의 건설명시는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한다.
제23조(소방시설의 검사)
건설주기관은 건설물의 시공을 끝내면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소방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을 리용할 수 없다.
제24조(화재위험성물질의 보관취급시설 정기검사)
인민보안기관은 화재위험성물질의 생산, 보관취급시설과 수송수단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에서 합격된 보관취급시설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화재 위험성물질을 판매공급할 수 있다.
제25조(탈곡장, 식량창고, 정미소, 건조로검사 및 사용허가)
탈곡장, 식량창고, 정미소, 건조실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력공급기관은 리용허가를 받은 대상에만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홰불, 축포, 전기장식물 같은 것을 리용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방지대책을 세우고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전기장식물을 검사하거나 화재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화재위험표식)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경공업제품에 화재방지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새겨야 한다.
제3장 불끄기와 구조
제28조(불끄기와 구조의 기본요구)
일어난 불을 제때에 끄고 인원과 재산을 구조하는 것은 화재에 의한 손실을 막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소방대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불끄기훈련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불끄기와 구조에서 기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불끄기기재의 구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불끄기기재를 정해진대로 갖추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불끄기기재를 다른 목적에 리용할 수 없다.
제30조(화재의 통보)
화재를 발견한 공민은 즉시 관할소방대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 체신기관은 화재통보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제31조(군중자위소방대의 불끄기작업)
화재를 발견한 군중자위소방대는 인민보안소방대 또는 산업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위험에 처한 인원과 재산을 구조하면서 불끄기를 하여야 한다.
화재현장가까이에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불끄기와 구조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32조(인민보안소방대, 산업소방대의 불끄기작업)
화재통보를 받은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는 불끄기준비를 갖추고 제때에 현장에 나가 인원과 중요재산을 먼저 구조하면서 불끄기를 하여야 한다.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는 화재현장가까이에 있는 인민보안소방대 또는 산업소방대에 불끄기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지원을 의뢰받은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는 불끄기에 의무적으로 동원되여야 한다.
제33조(소방차의 통행)
화재현장으로 가는 소방차는 교통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규정된 달림속도, 달림방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교통보안원은 소방차가 멈춤없이 달릴 수 있도록 지휘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소방차는 통행이 제한된 차길과 차길이 아닌 곳으로 통행하거나 음향 또는 불빛으로 경보신호를 할수 있다.
제34조(소방차통행의 보장)
도로로 통행하는 차와 보행자는 소방차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통행하는 차는 소방차 대렬에 끼여들수 없다.
제35조(불끄기의 지휘)
불끄기지휘는 인민보안소방대일군이 한다. 지원을 의뢰받고 불끄기에 동원된 소방대는 관할지역 인민보안소방대일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불끄기지휘일군의 권한)
불끄기지휘일군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진피해 같은 구조작업도 할 수 있다.
2. 화재경계구역에서 화재위험성물질과 불탈성물질의 수송을 차단하거나 전력공급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필요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을 불끄기와 구조, 부상자의 구급 처치와 후송에 동원시킬 수 있다.
4. 불끄기에 필요한 수원, 건물, 시설물을 리용할 수 있다.
5. 불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건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시킬 수 있다.
제37조(화재사고현장보존과 조사)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불을 끈 다음 화재사고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사고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화재사고현장출입)
화재사고현장에는 해당 일군만이 출입할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사고조사가 끝난 다음 현장과 재산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9조(화재사고조사일군의 권한)
화재사고조사일군은 화재사고와 관련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료를 보거나 공민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사고조사일군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소방봉사료)
공화국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인의 건물, 시설물, 운수수단에서 일어난 불을 끈 경우에는 해당한 봉사료를 받는다. 봉사료를 정하는 사업을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장 소방기구
제41조(소방대조직의 기본요구)
소방기구를 바로 조직하는 것은 소방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방대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42조(소방대의 분류)
소방대는 소방관할에 따라 인민보안소방대와 자위소방대로 나눈다. 자위소방대는 소방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소방대와 일하면서 불끄기에 참가하는 군중자위소방대로 나눈다. 인민보안소방대는 시(구역), 군인민보안기관에, 자위소방대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속한다.
제43조(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의 조직)
시(구역), 군에는 인민보안소방대를, 규모가 특별히 크고 화재위험성이 많은 기업소에는 인민보안소방대 또는 산업소방대를 조직한다.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의 조직승인은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제44조(군중자위소방대의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군중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군중자위소방대를 부락별로 조직할 수 있다.
제45조(인민보안소방대의 임무)
인민보안소방대는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화재로 위험에 처한 인원과 재산의 구조, 불끄기를 한다. 지진피해 같은 구조작업도 할 수 있다.
제46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화재방지사업과 화재로 위험에 처한 인원과 재산의 구조, 불끄기를 한다. 그러나 산업소방대는 정한데 따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불끄기도 한다.
제47조(소방대조직 및 해산합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위소방대를 새로 조직하거나 없애려할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8조(소방대의 권한)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는 관할지역에 있는 소방대상과 소방차의 통로, 소방용수, 불취급정형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불량개소를 퇴치하게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방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9조(겸직소방일군과 화재방지책임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겸직으로 소방일군과 화재방지책임자를 꾸려야 한다. 겸직소방일군과 화재방지책임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화재방지 사업을 맡아하여야 한다.
제50조(소방대와 겸직소방일군의 타사업동원금지)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 겸직소방일군은 불끄기와 구조, 화재방지와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킬 수 없다.
제5장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1조(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소방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소방사업에 대한 지도)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방사업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3조(자위소방대에 대한 지도)
인민보안기관은 관할지역의 산업소방대와 군중자위소방대의 불끄기훈련을 계획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산업소방대와 군중자위소방대는 불끄기훈련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소방수단, 지휘수단의 현대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방부문에서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소방수단을 현대화하며 불끄기작업과 지휘를 무선화, 콤퓨터화하여야 한다.
제55조(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소방사업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6조(소방제품생산)
소방수단을 생산하는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규격대로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 새 규격의 소방수단을 생산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소방전문가양성 및 소방과학연구사업강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은 소방부문에 필요한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소방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8조(소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소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화재방지, 불끄기와 구조, 소방사업조건보장정형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59조(벌금부과)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불취급을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2. 화재위험성물질의 생산, 보관, 운반질서를 어겼을 경우
3. 전기 또는 불취급시설의 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4. 불끄기기재를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5. 화재위험성물질의 생산, 보관취급설비를 검사받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제60조(중지)
건물 또는 시설물의 시공과 사용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지 않은 설계로 시공할 경우
2. 소방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물을 사용할 경우
3.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정비하지 않았을 경우
4. 전기, 불취급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제61조(몰수)
화재위험성물질의 보관취급질서을 어겨 화재위험을 조성하였거나 화재 위험으로 리용이 중지된 설비와 제품을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와 제품을 몰수한다.
제62조(원상복구, 손해보상)
소방시설과 기재를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6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소방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