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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톡 ~톡!!!!!
"영상물에 참여하는 미국인 출연자에 대해서 5,000불 지급하려고 하는데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외국인, 국제조세, 비거주자, 외국법인, 조세조약, 제한세율
@@ 듣기만 해도 골치가 아파집니다^^
바야흐로, 국제화시대~~~
해결해야겠지요????
개인(프리랜서)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외국인이나 영주권자, 시민권자(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죠~)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내국인, 외국인과 다른 개념으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OR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패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합니다 ㅠㅠ
둘째,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 원천징수 - 국세청 홈페이지
위와 같이 국내세법(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조세조약상 과세소득인가?
위에서 살펴본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어야 하고,
조세조약에 제한세율(최고세율, 주민세 즉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검토해야해요~)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보다 높은 세율로는 과세할 수 없으므로,
MIN(국내세율,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및 마치며~
그럼,
"영상물에 참여하는 미국인 출연자에 대해서 5,000불 지급하려고 하는데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에 대한 답을 찾아볼까요^^
비거주자인가?
이번 출연을 목적으로 방문하였고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니 비거주자에 해당!!!
2.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인가?
넵!!! 연예인(배우)이 제공하는 용역이니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20%(지방소득세포함 22%) 원천징수 대상!!!
3. 조세조약상 과세소득인가?
넵!!!! 미국 국적이므로 미국과의 조세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매우 길죠^^)
에 따라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금액인 5,000불을 지급하므로 원천징수대상!!!
4. 결론
비거주자에게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인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였고 비거주자 국적인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인 5,000불을 지급하는 경우이고 제한세율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비거주자와 관련된 세무문제는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하므로 반드시 세무사님과 사전에 충분한 상의 후에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