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락하단부 확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축척 1/5,000 이상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그 외의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 임상도 확인 : 산림공간정보서비스 https://map.forest.go.kr/
1. 임상도 보기
※ 오류 사항 : 지번 검색 오류 시 도로명 주소로 찾기
예) 지번: 김해시 어방동 620 → 도로명: 김해시 인제로 197
2. 임상도 다운로드
① 산림공간정보 다운로드 , ② 선택위치 공관자료 신청
1) 일반인 신청
2) 신청 ...
3) 대축척 임상도 [체크]
3) 대상지 검색
- 주소검색 , 신청목적 , 활용용도 및 신청사유 (20자이상)
4) 다운로드 35816007.zip
※ shp파일은 UTM-K 좌표, 5천도 도엽명가 같으나 좌표계가 다름.
5) SHP파일 변환
① shp파일 직접추가
② shp파일 변환
6) 지형도 도엽과 임성도 도엽 일치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