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통합재가급여 유형 | 연락처 |
대전광역시 | 대전 중부지사 | 가정방문형 | 042-530-7171 |
대전광역시 | 대전 서부지사 | 주야간보호통합형 | 042-602-3617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장기요양 수급자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한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이를통해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간 두 차례의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시범사업 평가결과 1.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3차 시범사업은 1,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주야간 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형의 2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 하고, 수급자 수도 대폭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있어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 건강관리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퇴화방지 및 재활을 도모한다.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해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습자에게 1일다횟수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는 총 700명으로 각각 주야간 보호통합형 참여기관10개(100명),가정방문형 참여기관20개(600명) 등이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월정액제를 도입해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등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한는 월정액제를
도입해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급여모형과 운영기준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 도입할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의 국문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수 있다.
통합재가급여 3차 시범사업 지역
지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통합재가급여 유형 | 연락처 |
대전광역시 | 대전 중부지사 | 가정방문형 | 042-530-7171 |
대전광역시 | 대전 서부지사 | 주야간보호통합형 | 042-602-3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