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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농지취득첨부파일-
농지취득 응답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임차예정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것.
▶2.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어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2-1. 사실상 농지일지라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산림법상 산림으로 복구 대상인 경우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됨
▶3.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일시사용후 농지로 복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3-1 .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및 농업법인만이 가능하고 전용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만이 가능
▶4.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가능.
▶4-1 . 신고전용을 한 농지를 제3자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자 명의로 농지전용변경 신고를 한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4-2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변경허가(명의변경)를 받은 후에 당해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함.
▶4-3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당해 허가를 받은자가 아니면 전용목적으로 취득 할 수가 없음.(농지법제6조제2항제6호)
▶4-4.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농지전용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으로 반려
▶5.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을 농지에 건축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한후 신청.
▶7. 처분대상 농지를 그 배우자가 취득토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은 잘못임.
다만, 이미 증명을 발급받아 이전 등기하였다면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유로 증명발급을 취소할 수 없으
나 발급한 공무원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음.
▶8.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가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불가
○ 농지가 훼손되지 않았거나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경우 : 발급 가능. 이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전용허가의 취소가 불가피 함을 알리고 농지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등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나대지나 황무지 상태로 되어 있는 농지의 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업경영계획서의 특기사항란에 『농지를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상태로 복구한 다음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기재 하도록 하고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당해 농지를 취득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후 발급.
▶9. 외국인이라 하여도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함.
▶9-1.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취득 불가
▶9-2. 외국인의 경우 벼.보리의 재배가 금지되어 있음(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 다만, 제외동포의출입국및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안에서 부동산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음.그러므로 재배 작목에 상관없이 취득 가능.
▶9-3.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가 농지를 상속 받을수 있음(10,000㎡이내)
▶9-4. 거소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한 사항은 없으며,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한 정도의 기간이면 됩니다.
다만, 체류목적이 학업이거나 체류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시,구,읍,면장이 농업경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음
▶9-5. 외국인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가능
▶9-6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 동포의 경우 거소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여 동 증명 발급
▶9-7 .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주 여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증명서로 확인
▶10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관광농원시설을 설치하여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 이외의 지목으로 지목변경 가능
▶11 .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다만,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에서 제외된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소유의 농지의 경우 법원 등기예규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법원(등기소)에 문의.
11-1.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중이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12.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개인별,지역별로 다를수 있으므로 당해 시,구, 읍, 면장이 판단할 사항임.
▶13.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는 아직 그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농지법제36조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13-1. 도로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가 훼손되지 않아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사유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나 도시지역내 주거.공업.상업지역인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등기 가능.
▶15-1. 녹지(자연녹지.완충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5-2. 다만, 농지법제36조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함.
15-3.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유원지로 결정되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나 동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
▶15-3.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음.
○ 농지법부칙 제8조제3항에서 '96.1.1 농지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65.10.1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으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음.
○ 이러한 농지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소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15-4. 도시지역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거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음.
▶16.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분할되어 있을 경우 주거지역은 농업경영이 곤란하고 녹지지역만 가능하면 녹지지역만 취득자격증명 발급.
▶16-1.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걸쳐있는 경우에 녹지지역의 부분만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나 필지경계 및 면적이 불분명할 경우 필지전체에 대해서 발급 가능
▶16-2. 한 필지에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정확한 면적 측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녹지지역만 발급 받아야 하고, 면적측량이 어려울 경우 당해 필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16-3. 주거지역일지라도 전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필요.
▶17.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제3조의 농업인의 정의 중 부모님 소유의 농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농업인의 정의에 해당함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농업인으로 보기 어려움.
▶17-1. 농업농촌기본법제3조 및 시행령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만 충족하면 다른 직업이 있어도 무방함.
▶20.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취득 할 수 있으나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에는 발급받아야 함.
20-1. 판결을 원인으로하는 경우 '90.9.1일이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 신청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허가구역인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23. 지목이 전이나 실제의 토지현상이 하천으로서 농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지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 가능하고 농지취득 반려통지에 의하여 취득이 가능.
▶24. A에서 B,C가 B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순서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는 있으나 B와 C가 동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는 없음.
▶25. 임차예정 면적은 농업경영계획서와 임차기간 등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인감증명은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음)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취득후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드러나면 사위에 의한 농지취득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농업경영계획 불이행시 처분명령 가능
▶25-1. 원소유주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임대차기간중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계획서에 임대차기간 종료후 영농하겠다는 뜻을 기재하여 신청
▶26. 농업경영계획서의 임차(예정)농지 현황에는 현재 임차경작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임차를 하겠다는 예정 면적도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26-1. 신규 영농면적에 미달되어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오는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임차농지 현황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여 여부 심사하고 소유농지에 대한 경작여부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경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고 심사하며 취득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한 경우 농지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27.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목적이나 영농계획은 당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자유롭게 기재하는 사항이며,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발견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도 있음.
▶30.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 통지하여야 함.
▶3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농지원부는 지상권자의 사용승락이 필요 없음.
▶32. 농지법제22조제4호의 자기의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작물 경작등에 이용한 기간을 말하므로 증여후 실제 자경한 기간을 말함.
▶33.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로서 영농능력이 확인되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
▶34. 미성년자는 농업경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음.
▶37. 부모가 농업경영을 하고 자녀가 그 농사일을 돕는다면?
→농업경영에 대한 투자,손실부담 등 농업경영에 대한 책임없이 농업인의 가족이 농업일을 단순히 도와주는 것은 농업경영으로 볼 수 없음.
▶38. 농업법인이 아닌 농협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구입할 수 없음.
38-1. 농협도 공공단체에 해당하므로 시험.연구.실습지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39.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일시사용기간 종료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39-1.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중에 법원의 압류로 인하여 농지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법원의 압류 해제 등으로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농지취득이 가능
▶40.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농지를 농업경영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해도 된다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에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처벌하거나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
▶41. 지목이 임야이나 과수원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소유권 이전등기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농지를 취득 하였다면,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농지(96.1.1이후 구입)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처분대상.
▶4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영농의사,거주지,직업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발급함. 따라서,다른 직업이 있어도 신청인이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함.
▶45.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감면 여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후계농업인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자경농민"이라 함)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지방세법제261조)
○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것은 세무 담당부서에 문의.
▶46. 2급1호 지체장애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 신체조건을 감안시 취득대상 농지를 본인이 직접 영농에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지체장애라 하여도 영농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함.
▶48. 취득대상 농지가 불법전용되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취득 가능. 다만, 취득당시에 소유권 취득이 안되어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후 복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농업경영계획서(특기사항 란)에 기재 한후 신청.
▶49.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하든지 전용후 취득이 가능하며, 묘지를 제외한 농지의 일부분만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아 이전후 분할가능.
▶50. 준도시지역내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취득 가능.
▶5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이나 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용된 경우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며, 소유농지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야함. 이때, 농지원부상 소유농지 현황에 등재 하고 경작현황에는 휴경으로 표시.
▶53. 농지법상 "맹지"라 하여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없으나, 진입로 확보 문제는 인근 농지의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함.
▶58. 농업경영계획서의 영농착수 시기는 농지취득자격 확인 기준의 하나로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시 고려할 사항이므로 농작물의 종류,취득시기, 기타 영농준비 기간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0.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신규취득시 농지소재지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규모 이상이면 농지취득 가능하나,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간에 거리가 자기의 농업경영에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려 할수 있음. 이때,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시.구.읍.면장이 지역실정,교통사
정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61. 1986년 당시 농지매매증명 발급 기준
→ 농지매매증명 발급기준에 대하여 당시 법령에 그 확인 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1988.11. 3 농지개혁법제51조의 개정으로 농지취득시 농지소재지에 전가족주민등록이전,실제 6개월이상 거주 요건이 명문화됨) 농업인에게 농지를 분배한 농지개혁의 목적에 따라 매수인이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인 3만제곱미터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발급하도록 하였으므로 농지소재지와 매수인의 거주지가 통작이 가능한 거리(지역교통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었으나 통상4km 이내로 적용하다가, 1990.8.27일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제정으로 8km로, 1991..9.19 동시행령 개정으로 20km로 확대됨)에 있어야 발급됨. 다만, 1996. 1, 1일 농지법 시행으로 통작거리 폐지됨
▶6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기존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농의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도록 함.
▶62-1. 기존 소유 농지를 휴경하고 있는 비농업인도 기존 소유농지와 함께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신규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가능.
▶63. 기존 소유농지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받은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함
▶64.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65. 공유농지로서 공유자간에 소유지분에 대하여 경계를 정하고 있고 취득대상 공유지분에는 불법전용 농지가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분의 농지만 취득하는 경우 불법전용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려할 수 없음.
▶65-1. 농지법에 공유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 가능
▶65-2. 공유농지의 일부지분 면적에 대하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후 경계를 구분하여 취득자격증명 신청 발급
▶65-3. 공동소유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65-4. 증여에 의하여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대상.
▶65-5. 증여로 인한 취득도 무상 매매와 같이 농지취득자격 발급 대상
▶65-6. 공유자가 2인인 농지의 1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농지의 일부분이 불법전용 상태인 경우 2인 모두에게 불법전용의 책임이 있으므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농지로 원상복구하여야 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하며 기 복구된 농지부분으로 공증을 하였다하더라도 사인간의 공증서는 인정할 수 없음.
▶66. 묘지가 '73.1.1부터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농지법 저촉을 받지 않음.
▶71. 전용허가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목적에 따라 심사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농지에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전용허가된 농지라 하여도 훼손이 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었더라도 원상회복이 용이하여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만 당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우선 농지전용변경(명의 변경)허가 절차를 거친 후 당해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전용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72. 농지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한 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전용허가후 전용목적으로 취득
▶73.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를 농로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취득이 가능
▶73-1. 농로 부지도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로 이용하는 것도 농업경영에 해당하므로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73-2. 양수장부지는 취득자가 양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경영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자격증명이 가능하지만, 실제 영농을 할 경우 농지 로서 원상복구가 가능할 경우에 발급할 수 있으며 복구계획서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
▶73-3. 법적 지목이 전(사실상 저수지)이나 유지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유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성 제출
▶74. 취득대상 농지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세대 이상이 1,000㎡미만으로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야 함.
▶75.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면적(1,000㎡미만)은 기존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농지 총 면적을 말함
▶75-1. 농지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77.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취득 후 세대별로 소유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초과된 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78.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제3자나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나, 증명서 또는 반려통지서는 제3자가 악용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보호 차원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거나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교부.
▶79.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구입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농지의 합계가 1,000㎡이상일 경우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가능.
▶79-1.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논.밭.과수원 모두 어디든지 취득 가능하며, 논을 밭으로 전환도 가능
▶79-2.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은 거리제한 등이 없음.
▶79-3. 주말*체험영농은 거주지나 나이 등의 제한은 없으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당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음.
▶79-4 -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73.1.1일이후 불법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나 경매 등으로 취득전에 원상회복이 곤란 하고 불법전용된 농지가 일부로서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복구계획을 기재후 신청 - 농지를 취득자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와 소재지가 다른 경우 영농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재지 시.구.읍.면장이 결정. 다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 가능.
>79-5.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는 불가함(농지법상은 가능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득할수 있다고 되어 있음.)
▶79-6. 모친 소유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아들이 취득하더라도 세대별 소유농지가 1,000㎡미만인 경우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 가능.
▶79-7.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시 기존 소유농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세대원이 기존에 소유 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말함.
▶79-8.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및 수령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제한이 없으므로 대리신청 또는 수령 가능(대위 신청 불가)
▶79-9.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농지전용 가능
▶79-10. 종업원 복리를 위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시 법인 명의로는 불가하며, 종업원 개인명의로는 가능.
▶79-11. 공익근무요원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 여부는 발급권자 판단.
▶79-12. 위탁영농회사에서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해 주는 조건으로 도시민들에게 농지를 분양하는 경우 농지법상 취득에는 제한이 없으나 추후 농지이용실태조사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79-13.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최소한 본인 또는 가족들이 농작업의 1/3이상 또는 연간 30일이상 투입해야 하므로 월1회 체험영농의 경우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
▶79-14.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휴경,임대,위탁(농작업의 일부위탁은 가능)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할 경우 처분명령을 할 수 있음.
▶79-15. '96년이후 취득한 농지도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며,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통상적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임대 사용대할 수 있음.
79-16. 법인의 주업이 주말체험영농 농지 임대사업일 경우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임차 하여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자에게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가능
▶79-16. 주말농원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사업으로서 정의만 규정하고(농어촌정비법 제2조) 사업시행절차,시설기준은 폐지하여 농어 촌관광휴양사업에는 관광농원, 관광휴양단지사업만 포함
▶79-17.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는 것으로 600평의 농지에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600명이 지분 취득 할 경우 발급 가능
▶79-18.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시 농지법상 연령제한은 없으나 영*유아나 한정치산자,금치산자등이 취미영농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영농관행으로 보아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짐.
▶79-19. 법 개정전 1,000㎡미만의 농지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이용 하는 경우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하여야 함. 다만,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휴경* 임대할 경우 처분토록하고 있고 인근 농업인에게 농작업위탁은 허용.
▶79-20. 신청이 있을 경우 농지 상태가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등 농지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함.
▶79-21.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취 발급이 필요한 이유 : 소유상한 위반여부 확인.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적합한지(불법용도변경 상태 등).사후관리(이용실태조사)
▶ 79-22. 1천제곱미터미만 소유가 농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 소유 농지를 포함하여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85. 농지의 소유권등기를 완료한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단순히 농지법상 소정의 농지취득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임.
▶89. 임야중 사실상 농지가 있을 경우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경계등을 알 수 없을경우 발급심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려
▶90. 경지정리가 시행중인 농지라도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91. 농지소재지와 신청인의 거주지가 너무 멀어 농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반려할 수 있음.
▶92. 매실나무.밤나무.잦나무는 유실수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93. 동일인이 여러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차에 걸쳐 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
93-1. 1필지에 대하여 2명이 각각 신청해도 두명에게 발급 가능
▶94. 기존 소유 농지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권자가 행정여건상 확인하지 않아 동 증명을 발급하였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고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을 처벌
▶96.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 의한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없음
▶97. 취득자격증명은 이전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전이라도 신청 가능
▶100.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대위신청이 곤란함.
▶ 101.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등청을 요구하는 경우 등청하여야 함.
▶101-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 제출은 취득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의 대리행위가 가능하나 행정기관 에서 취득자의 영농의지,신체적인 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방문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음.
▶102.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전용목적" 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취득 가능하고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후 농지전용허가시 의무 영농기간은 없음.(농림부 '03. 7월중 질의내용중 )
▶103. 1950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을 '91.9월 개정하여 농지매매증명발급 요건중 통작거리를 8km에서 20km으로 완화하였고, 농지 관리위원회의 사실 확인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함.
▶104. 농지법제6조제2항의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외에 일반법 에 의하여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로 취득의 주체는 국가 및 공공단체 이외를 말하며, 토지를 수용당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105.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등기부상 소유자는 이미 토지를 취득한 자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108. 미혼 여성의 경우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구성하고 있다면 세대원으로 인정하고 분가할 경우 신규영농으로 인정
▶110. 은행나무의 묘목은 조경목적의 관상수(판매목적)에 열매는 식용작물에 해당되어 농지에 재배 가능.
▶111. 형질변경은 지목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113.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2조 제3항(반려사유)의 각호는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경우로 구체적인 사유를 임의로 기재할 수 있음.
▶116. 농지법제6조제2항제5호의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로서 민사상 근저당담보권은 해당되지 않음.
▶117. 갑에서 을로 이전코자 할 때는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차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21. 지뢰 매설지역의 경우 군부대의 협조 등 사실상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농지 로서의 복구를 완료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함.
▶122. 소유면적 확인은 구술 또는 관련자료 제출이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등을 통한 확인과 더블어 농촌행정 연계 홈페이지 (http://10.96.1.53)에 접속하여 농지통계관리 - 농가통계관리의 소유농지현황에서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으로 조회 가능
▶123. 영농조합법인이 농지취득시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명칭이 영농조합법인 인지, 법인설립목적 농업경영 등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에 적합한지, 농업인 5인이상이 조합원으로 설립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후 발급
▶124. 영내 거주자인 군인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으며,영외 거주자의 경우도 위수지역 등 거주지 제한이 있으므로 농지소재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득 가능여부 판단
▶125. 농지법시행령제7조제1호의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민법제245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하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대상이 아님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26.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소유주에게 다시 회복등기를 할 경우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127.농지취득자격증 명 발급 심사 기준에 연령,신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나이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농업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여부 판단.
▶128. 농로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업경영계획서에 농로로 사용하겠다고 작성
▶129. 대나무는 임산물로 농지에 재배할 수 없음.
▶1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업법인이나 분할후 신청하여야 함.
▶131. 농지의 취득시점은 등기부에 표시된 등기신청 접수일
▶132.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아들과 같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취득 가능.
▶133. 농지취득자격 심사는 취득원인이(상속제외) 증여.매매.경매 등을 불문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134. 하천부지라도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135. 농업계획서상 영농착수 시기는 전 소유자의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경우 수확후 농업경영을 착수한다거나, 영농준비기간, 농지개량행위중인 경우, 타용도일시사용기간중인 경우 기간 만료후 농지로 복구하여 영농에 착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 즉시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함.
▶136. 불합리한 경계시정을 위해 인접농지와 분합하는 경우라도 토지대장상의 지번, 지적과 지적도상의 필지의 경계등이 확정된 후 농업경영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137. 농지를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후 계약을 해지한후 말소등기를 후 당초 소유자에게 회복 등기를 하는 경우라도 농지취득 작겨증명 발급 대상
▶138.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원인(상속 제외)에 불문하고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
▶139.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0km의 거리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통작거리, 즉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행수단을 활용하여 농업영위를 위한 통행이 가능한 거리를 기준으로 함.
▶140.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각각의 공유자가 농업이나 임업경영 등 요건에 적합하여 공동으로 농업 또는 임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함.
▶141. 04. 6.28일 대법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파주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 국토의게획이용에관한법률제141조제6호 :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종전 판례 : 유동적 무효
- 이번 판결내용 : 토지거래허가제도 자체의 유,무효를 해석한 판결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토지거래행위가 토지거래를 배제
하거나 잠탈할 의사가 있었느냐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