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물류정보망 제도개요
□ 법적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 목적 :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을 촉진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류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법제30조의2)
** 단위물류정보망 :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이 소관물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망(법제28조)
□ 추진경위
ㅇ 화물유통촉진법상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법적근거 마련(‘95.12)
ㅇ 종합물류정보망 전담사업자 지정(‘96.4) : KT, KL-NET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정으로 전담사업자제도를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제도로 전환(‘08.2)
ㅇ 물류정책기본법 개정(법률 제17774호 ‘12.6.1개정, ’12.12.2시행)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
- 법제30조의2제2항에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이 센터 운영자를 지정
Ⅱ
주요 물류정보망
1.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목적) 육상․해상․항공 등의 물류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원활한 물류활동 도모 및 물류경쟁력 제고
*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 (주요내용) 수송(육․해․공), 통관 등 민․관의 단위물류정보망을 연계하는 물류정보 HUB 구축(국가물류통합DB)
ㅇ 국가물류포털, 의사결정지원, 다차원 정보분석, 내륙물류인허가시스템 등을 구축해 16개 서비스 제공
ㅇ 부처통합 시너지 확대를 위해 해운항만 물류시스템 통합
□ 단계별 추진방안
제1단계(‘08~‘09)
제2단계(‘10~‘11)
제3단계(‘12)
단위망 연계․통합, 포털
시스템 구축 등
통합센터 콘텐츠 구축 및 위탁관리 등
창고등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계 운영
□ 추진현황
ㅇ범정부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확정(‘07.7.30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ㅇ 상세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 : ‘08. 5~10
ㅇ 1차·2차 구축사업 추진 : ‘08. 12~‘09. 12
ㅇ 3차 구축사업 추진 : ‘12. 8~’12.11
ㅇ 콘텐츠개선 및 위탁운영 추진 : ‘10. 11~’12. 12
□ 구축 개념도
□ (기대 효과) 물류의사결정․물류흐름 관리 등에 따른 시간단축 등으로 국가물류비 절감, 물류창고업·화물자동차운송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선진화를 실현하고 정부정책 수립 근거의 신뢰성 확보
2.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
□ (목적) 물류거점에 차량(화물) 반입출입 자동인식, 통과정보 제공 등으로 물류흐름의 가시성 확대 및 물류거점 운영 효율화
* 물류거점 : 공․항만, 내륙물류기지(복합물류터미널, 컨테이너 기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창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 (주요내용) 전국의 주요 물류거점에 RFID 리더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08~’11)
ㅇ화물차량의 RFID 태그를 인식하여 게이트를 자동화하고 통과위치․시점 등 물류정보를 화주․운송사 등에게 제공
□ 추진현황
ㅇ 물류거점 적용을 위한 RFID 시범사업 실시:‘06.8~‘07.8
군포, 양산 터미널 등
ㅇ 범정부 RFID/USN확산 종합대책 확정 : '07.7.16(경정회의 의결)
ㅇ세부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08. 10
ㅇRFID기반 물류거점 정보시스템 구축 1~3차 사업(‘09.5~’11.6)
- 물류거점 9개소, 고속도로 TG 22개소에 리더기 설치
ㅇRFID기반 물류거점 정보시스템 구축 4차 사업(‘12.5)
- 의왕ICD 무선인프라 구축, 게이트 운영서버, UPS 설치 등
□ 구축 개념도
전체시스템 구성도
□ 기대 효과
ㅇ 정성적 기대효과
- 게이트 자동화를 통한 운영효율화 : 의왕ICD, 부산진CY 등
- 차량 자동인식을 통한 업무개선 : 양산ICD, 군포․양산IFT 등
- 차량추적 정보를 이용한 공․배차 업무효율화 : 운송사
- 추적정보를 통한 물류통계자료 확보로 의사결정 지원 : 국가
ㅇ 정량적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에 따른 기대효과 산출
- 물류주체 및 효과에 따른 정량적 기대효과 산출
ㅇRFID 등 u-IT 관련 요소기술을 활용한 물류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가기간 물류정보 체계 활성화 및 고도화 실현
Ⅲ
주요 정보화 추진현황
1. 기본방향
◇ 정보화를 통한 물류프로세스 개선 도모
◇ 다양한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한 첨단 정보기술 도입
◇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 창고등록관리시스템 구축
□ (목적) 전국의 일정규모 이상 창고시설에 대하여 시·도, 시·군·구, 지방항만청 물류창고업 등록관리를 통해 물류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우수 물류창고업의 육성
□ (주요내용) 물류창고업 등록관리를 위한 물류창고업 관리 및 민원서비스 구축
ㅇ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직접 총괄 관리
- 민원인을 위한 물류창고업 신규 등록 및 변경신고 업무 및 민원처리 결과 확인, 통보 서비스 개발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등록된 물류창고의 정보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에게 제공
ㅇ 시·도, 시·군·구에서 물류창고업 관련 신규 등록, 변경 등 민원처리기능 개발 등
□ 추진현황
ㅇ 허가제 도입(‘70년), 등록제로 변경(’91년) 및 폐지(‘00년)
ㅇ (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란 법률 개정(‘11.8.4, 법률 제11018호)
ㅇ창고등록관리시스템 구축 : ‘12. 8 ∼ 11
□ 기대효과
ㅇ 보관/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 물류창고업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선진화 실현
ㅇ물류창고업 및 물류시설 관련 정부정책 수립 근거의 신뢰성 제고
□ 목표시스템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