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는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및 감사기관 등이 있다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그 밖의 조합기관을 두어 특별임무를 수행하도록 할수 있다
의결기관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 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총회이다
단, 대규모의 조합에서는 모든 조합원이 총회에 참가하는것은 어려워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 둘 수 있다
총회
개최시기
정기총회
노동조합은 매년 1년 이상 총회 개최해야함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총회, 임시대의원회를 소집 가능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이상(연합단체인 경우 구성단체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를 소집 요구할때 지체없이 임시총회, 임시대의원회 소집해야함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때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있을 때 지체없이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해야함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회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때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해야함
이와같이 판례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 규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 한 경우
그 결의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다
소집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해 소집해야함
단,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수있다
노동조합의 대의원회의 개최에 노조규약상 소집공고기간의 부준수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그 대회의 모든 대의원이 참석했고 거기서 다룬 안건의 상정에 관해 어떠한 이의도 없으면 위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대의원대화에서 한 결의는 유효다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 한 것이면 노동조합이 그 규약개정안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미리 공고하지 않은 채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절차상이 흠이 있어도 그 대의원대회의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 추천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는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오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위반한것이 아니라고 봄
의결사항
1 규약의 제정과 변경
2 임원의 선거와 해임
3 단체협야겡 관한
4 예산,결산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6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탈퇴
7 합병 ,분할, 해산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의결방법
원칙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해 의결할때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예외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함
단, 임원의 선거에 있어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 얻은자가 임원 선출될수있다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선거,해임,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야함
연합단체의 설립과 가입에 관한 사항은 일반결의사항이나 하급심 판레에 따르면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규약에 기재된경우 연합단체의 변경하는것은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특별결의 요함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규정의 문언에 의해 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 총회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하여 투표 시행하고 아울려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 해야함
노동좋바의 대표자선거의 2차 투표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나 총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로 파기함
대의원회
선출
대의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의해 선출되어야 하고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대의원을 간적적인 방법의해 선출 할수 있는지 문제되나
판례는 구,노조법이 강행규정이라
다른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은 무효라고 판시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고 3년을 초과할수 없다
대의원의 권한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기관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구별
규약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총회가 의결할수있는지가 문제
판례는
총회의 규약의 제정,개정결의 통해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총회는 여전히 노조법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