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 대림교통 택시
전액관리제 중재ㅡ
남승현 승인 2018.10.07 19:17 기사공유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5일 전주시내 택시회사인 (유)대림교통 소속 민주노총 노조와 사측 간 택시전액관리제 도입과 임금 협약 중재 안을 내놓으면서 이 회사의 제도 도입 여부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전북지노위는 지난 5일 저녁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신청한 대림교통의 택시전액관리제 임금협약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노위에 따르면 대림교통은 여객자동차운수보호법에 따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의 취지를 반영하는 월급제를 실시한다.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 40분, 1주 6일 근무로 정했다.
초과운송수입금은 매월 288만 원으로 하고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성과 수당으로 지급하며, 매월 운송수입금이 31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0%를 성과 수당으로 지급한다.
적용대상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만 해당한다. 김양현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대림교통 중재재정을 참고해 지역 택시업체 모두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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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대림교통택시 전액관리제 전북 노동위원회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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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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