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연소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인가 처리 지침
근로기준팀-7384, 2007.11.4
□ 야간 및 휴일근로인가서 신청자 및 처리관서
○ 신청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되어 있어 ‘사업주’의 개념과 명확히 구분
- 특히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전국적인 영업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지점장이 인가대상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 등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해 직접 또는 위임받아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지점장이 사용자가 될 것임.
- 또한 인가대상이 “18세 미만자”이므로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승인을 해야하는 만큼 각 지점(사업장)별로 인가신청서를 처리하며, 부득이한 경우을 제외하고 본사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을 지양
□ 근로자대표에 대한 해석
○인가신청시 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때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에 관해 별도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근로자대표 관련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장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는 자이면 되는 것임.
- 또한, 인가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반드시 당사자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도 됨에도 합의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바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 주요 협의사항은 야업ㆍ휴일근로의 업무범위 및 실시 필요성, 근로자 보호방안, 작업형태 및 근무조 편성 등이며
- 최초 협의 후 18세 미만자가 발생할 때마다 협의할 필요는 없으나 업무내용, 근로방법 등 근무형태와 작업환경에 변동이 있어 야업 및 휴일근로에 영향이 미칠 경우 노사간 새로이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임.
□ 인가기간 명시
○ 인가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1년 이내 범위에서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기간을 승인하면 될 것임(1년 이내 18세가 도래하는 경우 도래일 전일까지 승인)
□ 기타사항
○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만 첨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다만 일부사업장에서 사업주(사용자)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업무처리시 근로자 대표의 정당성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