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응요령>
○ (외부인
출입금지)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내 출입 금지,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등·하원시) 등하원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 부모는 어린이집 입구에서 아동 인도,
등원시 필수
발열체크
○ (외부행사)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은
자제(원장 판단)
○ (호흡기 증상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보건소 등 진료 및 부모 협조로
하여 필요시 귀가 조치
○ (감염병 의심시)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병 의심 증상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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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보건소
상담(신고), 진료,치료 등을 위해 등원하지 않는 경우 출석이 인정,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됨.
(바이러스 확진 여부 불문, 진단서 등 제출 필요)
○ (등원 자제 및 업무
배제)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 참고
- 최근 후베이성(우한지역)을 방문한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경우 입국후
14일간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 필수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 그 외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경우 입국후
14일간 등원 자제 및 업무
배제 고려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 중국 방문 아동 또는 가족의 아동이거나, 감염 우려 등을 사유로 학부모가 결석을 어린이집에
신고하는 경우 출석인정 특례 적용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