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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정관 |
변경사항 발췌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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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2.10. 4.
개정 2013. 4. 22.
개정 2014. 6. 19.
제9조 (회원의 가입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의 시군구 지회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가입한다.
1. 회원가입신청서 1부.
2. 참전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및 피임의후견인
제2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제14조제①항 각 호의 임원에 대하여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인원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의 직무) ① 본회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감사를 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한다.
③ 상기 제①항 및 제②항의 감사 결과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고 부정 및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한다.
제27조 (총회의결 제척) 본회의 회장 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에 참석 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한 사항으로 회장 또는 임원과 본회의 이해관계 상반되는 안건 처리가 있을 때
제29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지부장으로 구성 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5일 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중앙회 사무부서) ① 본회의 원활한 회무처리를 위해 중앙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총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 사무처에는 다음과 같은 사무부서를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1. 기획/총무국
2. 조직국
3. 안보/홍보국
4. 기념사업국
5. 복지국
③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