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2019. 1. 31. [재판예규 제1713호, 시행 2019. 3. 1.]
제정 1997.05.07 재판예규 제524호(재일 97-2)
개정 1997.12.27 재판예규 제562호
개정 1998.10.21 재판예규 제646호
개정 1998.12.10 재판예규 제653호
개정 1999.03.30 재판예규 제708호
개정 1999.09.08 재판예규 제735호
개정 2000.02.14 재판예규 제756호
개정 2000.03.22 재판예규 제764호
개정 2000.08.26 재판예규 제788호
개정 2000.12.21 재판예규 제804호
개정 2001.02.22 재판예규 제816호
개정 2001.08.27 재판예규 제841호
개정 2001.09.12 재판예규 제845호
개정 2002.01.30 재판예규 제854호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호
개정 2002.11.30 재판예규 제885호
개정 2003.12.15 재판예규 제940호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호
개정 2004.01.29 재판예규 제946호
개정 2004.08.13 재판예규 제963호
개정 2004.08.24 재판예규 제967호
개정 2004.09.10 재판예규 제979호
개정 2004.12.23 재판예규 제996호
개정 2004.12.29 재판예규 제999호
개정 2005.01.07 재판예규 제1003호
개정 2006.02.23 재판예규 제1058호
개정 2006.08.01 재판예규 제1090호
개정 2007.01.10 재판예규 제1108호
개정 2007.02.08 재판예규 제1112호
개정 2007.05.22 재판예규 제1139호
개정 2008.08.28 재판예규 제1245호
개정 2009.01.15 재판예규 제1262호
개정 2009.05.13 재판예규 제1271호
개정 2010.02.09 재판예규 제1296호
개정 2010.02.09 재판예규 제1297호
개정 2011.02.16 재판예규 제1328호
개정 2011.02.28 재판예규 제1330호
개정 2011.07.19 재판예규 제1340호
개정 2012.02.20 재판예규 제1381호
개정 2012.06.29 재판예규 제1394호
개정 2013.12.10 재판예규 제1452호
개정 2015.02.05 재판예규 제1504호
개정 2015.12.08 재판예규 제1554호
개정 2016.02.04 재판예규 제1562호
개정 2016.11.01 재판예규 제1606호
개정 2017.01.31 재판예규 제1639호
개정 2017.05.25 재판예규 제1659호
개정 2017.11.24 재판예규 제1673호
개정 2018.02.19 재판예규 제1685호
개정 2018.06.29 재판예규 제1696호
개정 2019.01.31 재판예규 제171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1"에 열거된 각급법원의 사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취급점의 지정 등)
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취급점은 "별표 1"과 같고, 그 취급점의 별단예금으로 보관금을 예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법원별 취급점에 예탁된 보관금에 대하여는 연 0.35%의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기간입찰에서 반환되는 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취급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본ㆍ지점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보관금을 예탁받을 수 있다.
제2장 법원보관금의 납부
제4조 (법원보관금의 납부고지)
① 사건담임자가 담임법관으로부터 납부시킬 금액을 확인받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때에는 납부사유 발생의 원인이 된 서류 첫 장의 적당한 여백에 고지금액 및 고지방법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법원보관금의 납부자는 사건담임자로부터 고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보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납부서의 기재요령)
① 납부자가 법원보관금을 납부할 때에는 납부서에 보관금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이 경매(입찰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한다)보증금을 납부할 때에는『납부당사자 사용란』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성명 등을 기재한 후『납부당사자 기명날인』난에 대리인 집행관 ○○○라고 기명날인하고, 납부서 이면의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출관이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을 납부할 때에는『납부당사자사용란』에는 채무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납부당사자 기명날인』난에 지출관 명의로 기명날인한다.
④ 계약보증금 등의 납부시『사건번호』난에는 "97보증△△호"라고 기재하고 번호는 계약번호 등을 기재한다.
⑤ 가압류된 공무원의 급여채권의 납부시『사건번호』난에는 "97급여▽▽호"라고 기재하고 번호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⑥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매수신청의 보증을 한 은행등이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할 때에는『납부당사자』란에 납부하는 회사명을,『보험계약자』란에 보험계약자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납부서 이면의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국유재산 대부 등과 관련한부가가치세의 납부시『사건번호』난에는 “2007부가□□호”라고 기재하고 번호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제6조 (자기앞수표 부도시의 재납부)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한 자기앞수표가 부도처리되었을 때에는 취급점은 이 사실을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법원은 납부자에게 다시 납부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7조 (재판부번호 등의 등록)
① 법원코드 및 과코드 : "별표1" 내지 "별표3"과 같다.
② 사건번호 : 당해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③ 재판부 번호 : 재판부 표시 숫자를 입력한다(예컨대 제2민사부의 경우 "2", 제1단독의 경우에 "1"등과 같음).
④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보관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취급점은 법원별로 진행번호를 부여하여 전송하고, 사건담임자는 사건배당이 완료된 후 지체없이 기록에 첨부된 영수필통지서에 기재된 은행번호를 전산으로 불러내어 그 납입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사건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 (납부명령서에 의한 납부)
① 사건담임자는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매수인에게 매각대금납부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반드시 그 납부명령서를 취급점에 제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매각절차를 취소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사건담임자는 대금 및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계산한 납부명령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건담임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명령서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제9조 (추가납부)
① 납부자가 납부한 금액이 납부고지한 금액보다 부족할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그 차액을 추가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액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정규칙 시행일 이전에 납부된 법원보관금의 추가납부의 경우에도 개정된 법원보관금 납입절차에 의하여 별도의 진행번호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장 법원보관금의 출급
제10조 (출급금의 종류)
출급금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 (출급의 구분)
① 출급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② 위 출급구분 중 "원금 및 전체이자 지급"은 환급 및 국고귀속시에만 적용되고, "이자만 지급"은 원금이 없이 이자만 남은 법원보관금계좌의 환급 및 국고귀속시에만 적용한다. 다만, 권리실행금의 이자에 대하여 분배계획안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2조 (출급명령)
① 출급명령서는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출납공무원이 출급청구자로부터 제출받아 출급의 증거서류로 보존한다.
② 출급청구자가 예금계좌 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의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에 출급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경매배당금에 대한 계좌입금신청인은 배당기일 전에 미리 경매사건담임자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사건담임자 등이 제2항의 계좌입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를 즉시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은 이를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⑤ 예금계좌 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건담임자는 출급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신청한 출급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출급청구서를 교부받아 직접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원금이 없이 이자만 남아 있는 법원보관금계좌에서 이자를 출급하는 경우에는 출급명령없이 출납공무원이 출급지시할 수 있다.
제13조 (단체출급)
① 출납공무원이 규칙 제8호 서식을 출급청구자에게 교부할 때 출급청구 건수가 수 건일 때에는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함께 사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공무원은 위 서식에 간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자의 조회 및 정정)
①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실시를 위하여 이자를 전산조회할 때에는 사건번호, 해당 매수신청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진행번호 및 배당기일을 입력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② 취급점은 해당 사건번호의 진행번호별 원천징수세액과 세금공제 후의 이자액을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건담임자는 배당기일의 연기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자를 재조회하여야 한다.
④ 사건담임자는 이자 조회시 배당할 사건의 법원보관금 중 일시에 배당하지 아니하는 법원보관금에 대하여는 배당에서 제외되도록 진행번호별로 정정등록을 한 후 조회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자의 귀속)
경매절차의 배당시 매수신청보증금 및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중 납부일로부터 배당기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소유자에게 귀속되고(배당금에 합산됨),배당기일 이후의 이자는 배당받을 자에게 귀속된다.
제16조 (경매배당금의 공탁)
① 민사집행법 제16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배당금수령권자명의로 출급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을 위하여 해당 보관금의 이자를 조회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실명번호(개인: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등을 입력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17조 (증인여비의 출급 및 지급)
① 사건담임자는 증인여비의 지급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미리 당해 사건의 출급명령을 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회부하고 출납공무원은 출급지시서를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② 사건담임자는 위 출급지시서를 법정에서 출석한 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건담임자는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에는 그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위 출급지시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에 증인채택결정이 취소되거나 증인신청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출급지시서를 출납공무원에게 반환하고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이 사건담임자로부터 출급지시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출급지시를 취소등록하고 반환된 출급지시서는 별도 보관한다.
⑤ 출석한 증인이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급지시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사건담임자에게 반환하는 간이한 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예금통장사본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에 사건담임자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출급지시서를 출납공무원에게 회부한다.
⑦ 출납공무원은 제6항의 경우에 출급지시 내용을 수정하여 취급점에 계좌입금을 지시하고, 반환받은 출급지시서는 별도 보관한다.
제17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① 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신문절차 (이하 ‘영상신문’이라 함)를 진행하기로 한 수소법원(법관, 당사자 등이 신문 당일 재정하는 본원·지원을 의미함)과 영상신문을 촉탁받은 출석법원(증인이나 감정인이 증언 등을 위해 신문 당일 대기하는 본원·지원을 의미함)의 각 민사과장(이하 ‘전용계좌 관리자’라 함)은 그 법원 명의의 민사예납금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개설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증인이 규칙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영상신문 종료 후 출석법원이 각종 서류를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 수소법원의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출석법원의 전용계좌 번호가 기재된 출급명령서를 건네받아 출납공무원에게 회부하고,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입금을 지시한다.
③ 출석법원의 영상신문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전용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용계좌 관리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증인여비로 지급하거나 영상신문 종료 후 수소법원에 각종 서류를 송부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용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영상신문 과정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출석법원의 영상신문 담당자는 수소법원의 사건담임자 및 전용계좌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수소법원의 전용계좌에 이를 입금한다.
⑤ 수소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제4항에 따라 전용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소법원의 전용계좌 관리자로부터 건네받아 규칙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건의 보관금으로 납부한다.
제18조 (출급청구시 대리인 자격의 확인)
① 대리인이 출급청구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출급사항으로 전산등록되지 않았을 때에는 출납공무원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령하여 전산등록한 후 취급점에 전송한다.
② 제1항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출급지시서)
①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은 규칙 또는 이 예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는 외에 출급지시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② 출급지시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출급청구자가 재발급신청하는 경우에는 [ 전산양식 A1271]의 출급지시서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은 본인인지의 여부와 출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재교부할 수 있다.
제20조 (포괄계좌입금신청)
① 출급청구자가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의 계좌입금신청서에 그 취지(향후 신청인이 출급청구자가 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동일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취급점이나 출납공무원은 포괄계좌입금대상을 별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은 포괄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 또는 포괄계좌입금신청이 추가되거나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 전산양식 A1274]과 같은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속 법원 또는 지원의 각 경매사건담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계좌입금신청에 대한 출납공무원 등의 처리)
① 출납공무원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보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보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매사건담임자, 출납공무원 등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의 은행마감시간 전에 경매배당금에 대한 계좌입금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담당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출급제한 사유의 등록 등)
① 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그 밖에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 등(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시, 분 및 법원보관금이 압류된 사실 등을 진행번호별로 전산입력한 후 그 사본을 당해 보관금의 출급을 명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이 공탁된 후에 당해 보관금(배당금)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압류명령서 등의 원본이 접수된 때에는 당해 공탁관에게 그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법원보관금의 환급
제22조 (잔액환급명령ㆍ지시)
① 사건담임자와 출납공무원은 환급할 법원보관금의 사건번호별 명세를 전부 조회하여 환급대상 중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잔액환급통지의 양식은 [ 전산양식 A1272]에 의한다.
③ 사건접수 전에 납입한 보관금에 대한 규칙 제21조 제4항의 통지도 [ 전산양식 A1272]에 의한다.
④ 잔액환급통지에 소요된 우편요금의 출급은 취급점이 출납공무원의 출급지시없이 해당법원보관금계좌에서 출급하며, 종결사건수불내역서에 우편요금출급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환급통지 후에 출납공무원이 환급지시하는 때에는 환급통지에 소요된 우편요금을 감액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지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
① 사건담임자는 매수신청보증금이 모두 반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는 규칙의 별지 제7-1호 서식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의 해당 □부분에 √ 표시를 한 다음 환급사유, 환급통지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입금증명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에 환급지시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입금증명서 원본을 출급의 증거서류로 보존한다.
④ 취급점은 납부자에게 우편 통지를 할 경우 [ 전산양식 A1272]에 의한다.
⑤ 취급점은 예금계좌의 오기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예금계좌를 신고받아 입금한다.
⑥ 제22조 제4항과 제5항은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종결사건 수불내역서의 처리)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된 후 종결사건 법원보관금 수불내역서를 출력하여 별도 보관한다.
제5장 국고귀속
제24조 (국고귀속)
취급점이 이자와 함께 국고귀속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입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영수증은 출납공무원에게, 영수필통지서는 세입징수관에게 각 송부한다.
제6장 일괄계좌의 정리
제25조 (개별계좌 전환사유)
출납공무원이 규칙시행일 이전의 법원보관금 잔액에 대하여 취급점에 일괄계좌로 입금한 법원보관금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계좌로 전환한다.
1. 규칙 시행일 이후의 최초 출급
2. 기타 당해 법원보관금에 최초 변동사항 발생
제26조 (개별계좌 작성방법)
① 출납공무원은 일괄계좌에 대하여 제25조의 개별계좌 전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별계좌전환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을 전송받은 취급점은 예탁된 일괄계좌에서 당해 개별계좌로 납입이체하여야 한다.
③ 일괄계좌에서 개별계좌로 전환된 법원보관금의 출급에 관하여서는 일반 출급의 경우와 같이 출급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출급지시서를 교부한다.
제7장 기 타
제27조 (출납공무원의 서류 보존)
① 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에 관한 서류를 다음 구분에 의하여 보존한다.
5년보존 : 납부명령서, 출급명령서, 입금증명서, 영수필통지서, 기타 수입과 지출의 증거서류
2년보존 : 일계표, 수불명세서, 종결사건수불내역서, 현금출납부, 미납부미출급명세서, 원천징수내역서 기타 잡서류
② 출납공무원은 기간입찰의 매수신청보증 입ㆍ출금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8조 (미지급수표의 관리)
① 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의 출급을 위하여 발행된 국고수표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관리를 위하여 [ 전산양식 A1273]의 미지급수표대사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취급점이 제1항의 미지급수표를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미지급수표지급명세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법원보관금 업무시행)이 규정에 의한 업무시행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취급점이 전산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산개발을 완료한 후에 시행하되 법원보관금의 이자에 관하여는 그 취급점에 법원보관금을 예탁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납부된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제14조의 이자조회를 할 때에는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성명, 실명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제2조(폐지예규) 민사증인여비지급에관한예규(재일 88-1)와 민사예납금계좌입금등사무처리요령(재민 90-6)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