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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재항고장
원 사 건 : 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2259호
재 항 고 인 : 박 상 구 외 8인
피재항고인 : 문 재 인
이 사건 재항고인은 피재항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항고 합니다.
다 음
재 항 고 취 지
피재항고인 문재인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2259호
사건에 관하여 원 각하를 취소하고 수사진행,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라는 검찰의 결정을 구합니다.
재 항 고 원 인
1. 이 사건 당사자 관계
가. 재항고인들
위 재항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국민투표에 의하여 박근혜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빙자하여 저지른 헌법파괴의 탄핵결정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가 불법 구금상태에 이르게 한, 피재항고인의 위계에 의한 대한민국 국가권력의 공무에 방해를 획책 도모 실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2017. 3. 10.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자행된 헌법파괴는 법치와 인권, 국격, 내 나라 대통령으로서의 치욕 등에 대한 막대한 손상과 더불어 그에 따라 입은 애국국민들의 가슴 가슴마다의 상처 또한 깊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재항고인들은 피재항고인 문재인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였고, 이를 수사도 없이 각하하는 처사에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습니다만 역시 수사 없이 각하 결정 처리함에 따라,
이 사건 법치정의에 의한 재 판단을 받고자 재항고에 이른 것입니다.
나. 재항고인 문재인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2016헌나1 파면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인 공법상의 강행법규(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22조 내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탄핵 파면결정은 원천적인 당연무효인 것으로 아무런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원인 없이 대한민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17. 5. 9. 대통령선거를 실시한 바 있어, 그것은 실시 자체부터가 법률상 원인무효인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인 피재항고인 문재인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당연무효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해태)하고 무단히 대통령선거에 입후보 하는 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위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선거에서 피재항고인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는 그 선거 실시 자체에서부터 무효인 것으로서,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해서는 안되는 통치행위를 불법하게 행하고 있는 문재인은 불법 무권의 가짜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위법한 과정에서 피재항고인 문재인은 위법한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선거 실시 후 대통령 당선증을 수령하였으며,
법률상 무권의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인 대통령 업무에 임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국정운영을 수행하며,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계에 빠진 공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입니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가. 법규정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로 그 수단이 위계라는 것으로서,
위계(僞計 ; 착각, 오인, 부지 등의 유발이용)는 타인(공무원 또는 제3자)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에의 행위를 의미하는 기망과 유혹의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서 비밀이던 공연(公然)이든 불문한다 할 것입니다.
본 죄의 성립요건으로는 위계의 존재사실과 공무집행의 방해를 요건으로 하는, ‘위계’는 행위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 등을 발생하게 하여 이것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요하고, ‘공무집행 방해’는 현실적인 직무집행의 방해를 요건으로 합니다.
다. 위계에 관한 법리 판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는 바(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참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2018.05.15.선고 2017도19499판결, 대법원 1995.05.09. 선고 94도2990 판결 등 참조)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6349 판결)한 판례에 비춰 보더라도 피재항고인의 소행은 이 사건 신청의 취지를 비켜나기 어렵다할 것입니다.
라. 위계와 업무방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피재항고인은 헌법재판소의 2017. 3. 10. 2016헌나1 파면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인 공법상의 강행법규(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22조 내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탄핵 파면결정은 원천적인 당연무효인 것이었고,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원인 없이 대한민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17. 5. 9. 대통령선거를 실시한 바 있어, 그것은 실시 자체부터가 법률상 원인무효인 대통령 선거였음에도,
이 선거에서 피재항고인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는 그 선거 실시 자체에서부터 무효인 것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신청하거나, 나아가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해서는 안되는 통치행위를 불법하게 행하고 있는 문재인은 불법 무권의 가짜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럼으로, 피재항고인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님에 따라 헌법 제84조상의 정법한 대통령에 적용되는 재직 중 형사상의 불소추특권도 없는 자입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피재항고인은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법 탄핵 결정으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그 법률효과는 당연히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여 헌법재판관들과 국민들로 하여금 박근혜대통령은 마땅히 탄핵대상이라는 주장과 선동으로 국가와 국민들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실행의 결과인 국민들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2017. 5. 9. 시행하는 원인무효인 대통령 선거에 후보등록 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위계를 범한 사실이 있고,
그 위계의 결과로써 투표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받아 낸 사실에 의한 ①위법한 탄핵심판 결정, ②법률상 원인없는 대통령 선거, ③법률상 원인없는 무권 가짜 대통령에 대한 일련의 위계행위는
국가공권력상의 법률 정상적인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피재항고인의 소행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할 것이고, 대통령 신분이 아닌 범법자에 해당하는 피재항고인을 국법에 따라 그의 무권 대통령 행세를 즉시로 중지시킴과 함께 체포하여야 할 중대 범죄인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피재항고인은 국가의 중요 직책 공무원을 임면하고, 그런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국정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보고를 받는 등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무권한(無權限)인 피재항고인이 행한 직무 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분명히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02.28.선고 96도2825 판결 참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0.01.27.선고 69도2260 판결 참조) 하였습니다.
이렇게 피재항고인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을 주장하는 이른 바 촛불집회에 다수 참가하여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선동하기에 앞장서며 국가권력상의 공무집행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던 위계행위의 실행 사실이 있습니다.
3. 무권 가짜대통령의 귀결
가. 위법한 탄핵결정의 당연무효
헌법재판소는 8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이 2017. 3. 10. 2016헌나1 탄핵심판 사건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 파면결정하여,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헌법재판을 빙자한 불법의 헌법파괴를 자행한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이유 있는 부적절하고도 부적법한 헌법재판을 행한 헌법상의 공공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산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대통령선거에 의하여 박근혜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을
2016. 12. 3.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총 172명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여, 이후 탄핵안이 통과된 당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이를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헌법재판을 빙자하여 원천적 당연 무효 사유인 불법적 직권남용을 행사하여 헌법을 파괴하는 탄핵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상의 전원합의체 구성 재판관의 미달인 상태에서 동법 제23조상의 7인 이상이면 심리할 수 있음을 넘어 탄핵결정하기에 까지 이른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관으로 파면결정을 한 행위는 명백히 법률에 어긋난 것입니다.
일찍이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수에 관하여 헌법에 충실하고도 적법한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 결정으로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헌재 2012헌마2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2014. 4. 24. )
헌법재판소도 이미 밝힌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로서 재판부로서의 탄핵결정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구성요건을 갖춰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법률적 흠결 하자 없이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대통령 파면결정이 이루어 져야 했던 것이기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헌법재판소 소속의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지식과 법 권력적인 무리들에 의하여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 앞에 좌시 방관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나.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8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이 2017. 3. 10. 2016헌나1 탄핵심판 사건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위법한 탄핵 파면결정함으로써 당연무효된 결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과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파면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오인, 착각, 무지로써 이 결정을 수용함으로서
그 다음으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사실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당연히 불법적 원인에 기한 원인무효의 대통령직에 당선은 효력 없는 당연무효의 것들로서 이 사건 재항고로써 취지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인들의 주장인 즉, 이 사건 헌법재판소가 행한 2016헌나1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있어서, 그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가 아닌 결원재판부인 8인 재판관으로서는 법 제23조상의 ‘심리권’을 넘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법하게 행사한 강행규정 위반의 사실로써
이 사건 청구와 같은 헌법재판소가 행한 2016헌나1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법원의 선고로써 유효한 것이 무효로 변질됨이 아니라, 이미 본래부터 그 탄핵심판은 강행규정에 위법하여 당연무효화 된 것이고,
당연히 무효화 된 그 법률행위는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한 바도 없으며, 발생하지도 않는 ‘당연무효’의 법리를 중대히 오해하는 사법판단이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법률상의 원인무효될 주된 사실, 즉 공법상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대통령 탄핵심판으로써 박근혜대통령은 법률상 파면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불발이 된 것이고, 그런 불발의 무효인 탄핵심판에 근거한 대통령 선거할 이유가 없음에도 대한민국과 관련 기관들은 원인무효의 선거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불법적 원인무효인 직권남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무효)이 결정되고, 이로써 실시된 2017. 5. 9.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민투표는 응당 그 자체가 원인 없는 선거였고,
그 당선자라는 피고발인 문재인 역시 무권의 가짜 대통령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피재항고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권 대통령으로서 정법한 대통령 행세를 하며 불법으로 국가를 지배 통치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에 이 사건 재항고로서 위법한 피고발인 문재인의 무권 대통령으로서의 실상을 밝히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다. 위계에 의한 무권 가짜 대통령 생성 귀결
현대의 법치주의(法治主義)는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보장’으로서 권력분립에 의한 구조적 제도 속에서 보장 실현되어져야 함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과제이자 국가 구성원 공동체로서의 공동선(公同善)일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 시행한 동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1조가 추구하고자 하는 법률상 원인 없음으로 인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성’을 결하였던 것이고,
그런 원인무효의 법 외적인 당연무효의 선거를 국가행사로서 치름으로써 국고재정과 투표공휴일로서 국가의 산업경제가 하루를 쉴 수 밖에 없는 엄청난 피해를 헌법을 파괴한 기만(欺瞞)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와 불편을 막대하게 안긴 불법선거였고, 그 선거를 치룰 이유 없는 원인무효로 실시한 대통령선거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에 피재항고인은 선거의 후보로써 입후보하여 위계를 실행함으로써 결국 무권 가짜 대통령일 수 밖에 없는 이 사건 재항고외의 무권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피소되어 있기 까지 한 상황에서 국론은 합치될 수 없는, 늘 국익에 어긋나는 불법업무만 행사되고 있을 뿐인 상황이 이 사건 신청취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할 것입니다.
망국적 헌법파괴의 실상과 나라의 현상이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조직의 소금인 귀 대검찰청에 의한 대한민국의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본 재항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 가진 법률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 엄정한 재수사와 공소제기를 수행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 없이 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애국국민들을 대신하는 탄핵무효 애국소송에 있어 당연 무효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원인무효의 불법에 기인한 대통령선거 실시 및 그 결과로 발생한 가짜 공화국의 가짜 대통령에 의한 불법통치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상의 무효 및 권한부존재함의 행정소송으로 그 무효 및 무권의 확인을 구하면서
한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적법한 피고 대통령 박근혜에게
‘피고 대통령(탄핵무효된 적법한 법률상의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으로서 2017. 3. 10. 이후 잔여 임기간의 직무권한 존재로써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재항고인 문재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위계의 수작으로 무권 가짜 대통령으로서 그의 불법행위로서의 대통령 업무행세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국익에 손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귀 검찰이 이를 시급히 단절시켜 국가의 안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대한민국의 지대하고도 중요한 법률착오와 이로 인한 심각한 국론분열 상황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약속인 법에 근거한 국민들의 탄핵심판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법치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검찰로서 확인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7.12.22.선고 2014다223025판결 참조) 했습니다.
검찰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국가조직 영속의 소금으로서
불법탄핵 정국의 법률적 양심에 비굴하지 않았던 발자취를
대한민국 헌정사(憲政史)에 준엄히 새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재항고인
1. 박 상 구 외 8인
대검찰청 귀중
첫댓글 ■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
ㅡㅡㅡㅡㅡㅡㅡ 앞장 서겠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헌법수호단원들이 제기한
문재인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항고건을
각하처리함에 대해 불복하고,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결과
대검찰으로부터의
재수사 지시로 ㅡ
귀하의 사건은 서울고검 708호 검사실에 배당(2020재항고81)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면 민원실로 제출하시고, 연락처나 주소변경시 변경사항을 검사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주임검사 김신]
■■■ 헌법수호단 화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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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국가반역 모반 이전에
그는 이미 위법한 탄핵무효인데도
헌법개판소가 만든 대통령직 장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