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여건
- 아시아와 북미, 유럽을 연결하는 주.간선 항로상에 위치한 물류거점 항만 구비
- 세계 초일류 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 (열연,냉연,자동차강판,후판-조선.철강.기계 관련 원자재 확보 용이
- 광양항 자유무역 지정(2002.1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2003. 10월)
- 남해안선벨트의 핵심거점도시(4개부문 17개사업)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로 동부권의 SOC가 크게 확충되고 관련산업 투자증가 전망
- 산업단지 : 18개소 17,337천㎡
물류인프라
공항
- 여수(29㎞, 30분)
- 사천(50㎞, 40분)
도로
- 광양~전주~서울(117.79km 2011완공)
- 광양~전주간 고속도로(149㎞, 2010완공)
- 광양~목포간 고속도로(106.8㎞, 2012완공)
철도
- 컨부두 동·서측 전용철도
- 경전선 복선화(56.1㎞, 2014완공)
- 익산~순천 KTX(194.2㎞, 2011완공)
광양제철소
- 부 지 : 1,509만㎡(후판 38만㎡)
총사원 : 6900명 (후판600명)
생산능력 : 조강-1,820만톤/ 후판-200만톤
주요생산품 : 열연,냉연,자동차강판,API강재,후판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에 위치, 깊은 수심과 자연방파제로 365일 작업이 가능한 천혜의 입지여건
- 2010년 : 16선석 548만TEU
2020년 : 34선석 1,245만TEU
- 광활한 배후부지(4,480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위치 : 전남 광양, 여수, 순천, 경남 하동군 일원
- 면적 : 88.544천㎡
- 사업기간 : 2003 ~ 2020
- 사업비 : 13조 7,747억원
- 사업목적 : 동북아물류, 신산업, 관광허브 구축
- 세재지원
- 관세 : 3년간 100%(수입자본재)
- 법인세·소득세 : 5년간 100% 이후 2년 50%
- 취득세·등록세 : 15년간 100%(외국인 투자비율)
- 재산세 : 15년간 100%(외국인 투자비율)
- 물류업 : 500만불 이상
- 제조·관광업 : 1천만불이상
- 자금지원
-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 외국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매각 허용
- 기타지원
-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 전용 병원·양국 설립 허용
-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비율 확대
산업단지현황
- 운영중(5개소) - 5,381천㎡(1,628천/3.3㎡)
- 조성중(5개소) - 3,939천㎡(1,191천/3.3㎡)
- 계획중(8개소) - 8,017천㎡(2,425천/3.3㎡)
조성중 산업단지 현황
- 신금일반산단
- 소재지 :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일원
- 조성기간 : 2008 ~ 2011
- 면 적 : 459천㎡
- 입주가능업종 : 기계·장비제조, 1차금속, 조립금속 등
- 초남제2공단
- 소재지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일원
- 조성기간 : 2009 ~ 2012
- 면 적 : 364천㎡
- 입주가능업종 : 기계,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
- 서측배후단지
- 소재지 : 광양시 도이동 광양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 조성기간 : 2006 ~ 2011(단계별조성)
- 면 적 : 1,939천㎡
- 입주가능업종 : 첨단물류업(제조, 가공,조립), 컨테이너화물운송/보관업,금융업, 통관업, 무역업, 해운중계업 등
- 장내국가산단
-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태인동 장내 일원
- 조성기간 : 2007 ~ 2012
- 면 적 : 495천㎡
- 개발현황 : 완료 20개소, 추진중 7개소
- 입주가능업종 : 1차금속, 기계·장비제조, 조립금속
- 명당국가산단(1지구/2지구)
- 소재지 : 전남 광양시 태인동 명당 일원
- 조성기간 : 2008 ~ 2011
- 면 적 : 682천㎡
- 개발현황
- 1지구 : 입주업체(포스틸)의 부지조성 완료(1공구)
- 2지구 : 345천㎡ 업체선정 / 1월 부지조성 공사 착공
231천㎡ / 입주업체 모집
- 입주가능업종 : 1차금속, 기계·장비제조, 조립금속
투자인센티브
- 산단 입주기업 인센티브
- 조세감면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입주기업 보조금 등 지원(시조례)
- 시설보조금 : 설비금액 2%범위만, 기업당 2억원 이내
-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 신규채용 20명이상 기업, 1명당 50만원(6개월간)
- 은행융자 이차 보전금 : 대출금리 3% 금융기관에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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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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