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불법부정선거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공명정대한 공직선거를 실시해야 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에 철저하게 등을 돌리고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불법부정선거 공화국이다.
금년 12월대선 때부터라도 현재 244개 개표소에서 선거 때마다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음) 사용을 일단 중단시키고 동시에
전국 13.471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 즉시 투표사무원들이 일제히 투표소에서 수작업 개표를 실시하도록 제19대국회는 이번 9월 정기국회 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합법적인 선거를 실시해야만 불법부정선거 공화국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1.중앙선관위는 불법*부정선거 범죄 집단이다.
(1)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제15대(김대중)와 제16대(노무현) 대선 때부터 법적근거 없이 위법하게 전산조직을 사용해 온 불법*부정선거 범죄 집단이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법치주의 문명국가가 절재로 아니다.
(2) 중앙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시행해 온 현행 244개 개표소 전자개표제는
① 절대(100%)로 불법이고
② 100억 원 전*후의 개표비용(혈세낭비)이 절대필요하고,
③ 32.185명의 개표사무원 투입이 절대필요하며,
④ 4시간 51분 이상의 장시간 개표시간이 절대 필요 할 뿐만 아니라 ⑤ 개표조작이 100% 가능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전국 13.471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 즉시 투표사무원들이 일제히 투표소에서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수개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① 절대(100%)로 합법적이 되며
② 엄청난 개표비용(혈세 100억원 전*후)이 절대로 절감 되고,
③ 개표사무원 32.185명 투입이 절대로 필요 없으며,
④ 투표소 수작업개표는 절대로 단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⑤ 개표조작 가능성이 절대로(99.9999%) 없을 것이 분명하다.
(3) 중앙선관위는 금년 12월대선 때부터라도 불법적인 전자개표를 즉각 중단하고, 합법적인 투표소 수개표제를 시행함으로써 오랜 불법*부정선거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할 것이다.
2. 제19대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투표소 수개표제로 즉각 개정하라
(1) 제15대국회는 중앙선관위가 2007. 12. 18. 실시한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때 불법으로 전산집계를 한 부정선거범죄 자행을 방치하여 직무유기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2) 제15대국회는 지난 2000. 2. 8. 신설되는 전자선거법조항인 제 278조를 담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법률개정(안)을 새천년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발의 9일 만에 언론이 침묵을 지킨 가운데 감쪽같이 국민을 속이고 야바위 식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범죄사실이 있다.
(3) 제16대 국회는 2002.12.19. 실시한 제16대(노무현) 대통령 선거 개표 때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 전자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토록 방치한 직무유기 사실이 있다.
(4)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는 8년 동안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등 애국단체들의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에 대해 처절하고도 간곡한 호소에 대해 끝까지 외면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고,
엉망진창인 공직선거법 체계를 정비하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이 외침에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었다.
(5) 제19대국회는 이번 9월 정기국회 때 당장 투표소 수개표제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금년 12월대선 때부터 투표소 수개표제를 실시케 하라.
3. 대법원은 제16대 대선과 관련한 사법범죄사실을 이실직고하라.
(1) 대법원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2건의 선거쟁송사건 재판을 재판이 아니라 개판 친 사법범죄(고의적 오판)사실이 있다.
(2) 대법원은 2002. 12. 24. 당시 한나라당이 제16대 대통령당선무효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한 [전산개표시스템 등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신청]을 접수했으면 즉각 증거보전부터 실시하고 검증*감정을 실시하여 개표조작사실을 밝혀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조작의 핵심대상인 전자개표기는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을 끝까지 회피했다. 소 제기 11일이나 지난 후에야 겨우 투표지 등만을 증거보전을 실시하고, 해보나마나 한 재검표를 80개 개표구에서 실시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3) 대법원은 2003. 1. 17.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기와 뒤따른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신청]을 접수하고도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을 끝까지 실시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을 질질 끌다가 2004. 5. 31. 채증법칙을 철저하게 위배함으로써 부정선거 진실을 전부 은폐한 가운데,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판결문에 판시(적시)하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의 재판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욕된 사법범죄였다.
(4) 대법원은 불법*부정선거에 의한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을 [사람의 손으로 뽑은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합법화 시켰던 역사적인 사법범죄 진실을 국민 앞에 겸허히 이실직고해서 밝혀라.
4. 제15대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 진상 개요
(1)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 제기
제13대(노태우) 대통령선거 때는 3일간에 걸쳐 개표를 하였고, 제14대(김영삼) 대통령 선거 때는 밤샘개표(14시간 30분)를 하였는데
제15대(김대중) 대통령선거 때는 제 14대 대선 때보다 2.500여명이 감소된 개표사무원이 개표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표시간이 7시간이나 단축되어 7시간 50분 만에 개표를 마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제15대 대통령선거 총람]에 의하면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이 주로 운영된 관계로 개표시간이 7시간이나 단축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던 사실이 분명하다.
우리 국민연합은 “전산조직을 불법으로 이용해서 개표조작을 했거나, 육안확인 과정을 생략했거나, 검산규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계수하는 시간을 생략했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단축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선관위를 향해 부정선거 의문에 대한 해명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중앙선관위는 새빨간 거짓말만 둘러 댈 뿐 개표시간 단축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이 전혀 없었다.
왜 해명을 명쾌하게 하지 못할까??? 부정선거를 자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
(2) 김대중은 부정선거의 원흉이요 천하의 사기꾼이다.
김대중 정권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2000.1.31. 박OO 의원 외 108인이 전자선거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신설조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개정법률(안)]을 議員發議(의원발의) 한바 있다.
당시 국회의장은 의원발의 된 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으면 당연히 당시 행정자치위와 정치특위. 예산결산특위. 법사위 등을 거쳐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여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다.
당시 제15대 국회는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묵살한 가운데 의원발의 9일 만인 2000. 2. 8. 14:00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개정법률(안)] 단 1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본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그날 밤 11시가 되어서야 국회본회의가 개의되어 일사천리로 48분 만에 동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전자선거법 조항인 제278조는 시급히 제정(신설)해야만 할 어떤 긴박한 상황이 전혀 없었다. 1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법조항은 시행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부정선거음모의 공작차원에서 자행된 입법임을 넉넉히 알 수 있는 일이다.
당시 김대중 정권은 전자선거법조항 제278조를 제정하는 정치공작에는 성공했으나 그해 4월 11일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전자선거실시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시 2천 37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당시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재빨리 이미 개발해 놓은 전자투*개표기 사용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신 100억 정도의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 부정선거를 성공시키기로 부정선거음모 계획을 변경시켰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전자개표기로 국민을 사기 쳐서 노무현을 제16대 대통령으로 만들어 내는데 성공 했던 것이다.
김대중은 누가 뭐라 해도 언론과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천하의 사기꾼이요 부정선거의 원흉이요 반국가대역범죄자였음에 틀림이 없다.
(3) 제16대(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의 진실
대법원은 2002.12.24.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소송 사건을 접수하였다. 개표조작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산집계시스템 등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시간을 지체치 말고 즉각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검증*감정 등을 꼭 실시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개표조작용 기계인 전자개표기 등은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소송제기 11일이 경과한 후에 가서야 겨우 투표지 등만을 증거보전하고, 해보나마나 한 재검표를 실시했다,
한나라당은 허다한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재검표결과 당락에 영향을 줄만한 표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 제기 47일 만에 소 전부를 취하했다. 대법원과 한나라당의 처사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필리핀 대법원은 2004.1.13.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재판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1)정확도가 99.9995%(당시 7%의 오류발생)에 미치지 못한다. (2)선거제도 붕괴의 우려가 있다. (3)대형사기선거의 염려가 있다. 는 등의 이유로 사용금지 판결을 내린바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 대선 때 이미 대형사기선거범죄가 성공했을 때다.
제16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 투입
개표시간 3시간 48분
제17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32.125명. 전자개표기 1190대 투입 개표시간 4시간 51분
위 대비는 제16대 대선이 전자기계에 의한 육안확인 없는 전자기계조작 개표였음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4) 공직선거법규 개정 동향을 관찰 해 보면 부정선거 음모의 증거가 눈에 확 들어온다.
1994.3.31.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이미 규정 되어 있었다.
전산조직(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위 제반 [규칙]과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를 제정토록 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기본(기본정신)이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 씨는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하여 장관급인 사무총장 직위까지 오른 [공직선거법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인물이었다.
그는 아이로니컬하게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검에 구속되었다. 그는 [공직선거법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위 공직선거법의 기본을 잘 알면서도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위해 위 제반 [규칙]과 [예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위 임좌순씨가 2002.2.8.서울시선관위를 순시할 때 당시 서울시선관위직장협의회로부터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직원들의 반발을 강력하게 억누르고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위 임좌순씨는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하려면 공직선거법에 그 법적근거를 마련했어야 마땅했다.
전자선거법조항을 공포한 2000.2.16.부터 2002.12.19.대선 때까지 짧은 기간에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은 5회에 걸쳐 개정한바 있다.
그러나 정작 ①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공직선거법상에 법적근거 마련과(법조항 신설) ② 공명선거를 뒷받침 할 제반 전자개표기 사용[규칙]과 [예규]제정은 고의적으로 100% 마련치 않았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사용 중인 전자개표기를 엉뚱하게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다.” 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주장하는 등 국민을 기만해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전자개표기 사용규칙 제정을 위임한 표현은 전혀 없다.
위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한참 어긋나는 새빨간 거짓말임에 틀림없다.
“위 제178조 제4항은 공직선거법이 처음 제정된 당시부터 존재해 왔다. 그런데 왜? 2002년까지 단 한 번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느냐?“고 묻는다면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답할 방법이 없다.
전자개표 위임규정은 공직선거법 제5조 제2항과 동 제278조 제6항에 명쾌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표진행규정인 제178조 제4항은 전자개표기 사용 위임규정일 수가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하다.
5. 이용훈. 고현철은 국가대역범죄 사실을 양심고백하고 국민의 용서를 구하라.
2002년의 제15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시켜,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가 5년간 대한민국을 분탕질 하도록 길을 열어 준, 전 대법원장 이 용 훈 씨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고 현 철 씨는 이 광고가 나가자마자 양심고백을 하라.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소송사건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수임했던 당시 직전 중앙선관위원장이며 대법관 출신 이용훈 변호사는
(1).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허위변론을 전개하면서
(2).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개표 보조용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합법적 사용이라고 새빨간 거짓 변론을 하였던 것이다.
(3). 또 당시 공직선거법은 수작업개표 규정이었음을 의식한 나머지 개표기에 의한 개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실과 100% 다르게
(가).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투표지 심사를 한 후,”
(나). “ 이를 다시 검열석 검열위원이 육안으로 검열*확인을 했고,”
(다). “또 다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했다”라고 하는 등 새빨간 허위변론을 조작해 냈던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고현철)는 위법한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육안 확인이 없는 기계에 의한 개표는 개표의 부존재이므로 선거무효라는 합당한 주장은 완전히 배척해 버리고, 채증법칙을 철저하게 위배한 가운데
전관예우 차원에서(?) 당시 직전 대법관 출신 이용훈 변호사의 새빨간 허위변론을 그대로 引用(인용)하여 선거무효소송 사건에 대하여 원고기각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이 기각판결로 인하여
(1).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완전범죄로 완성시켜주는 한편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고
(2). 노무현 씨에 대하여는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을 [사람의 손으로 뽑은 진성 대통령]으로 인증하여 준 꼴이 되었고,
(3). 대법원마저 사후 불법*부정선거범죄의 공범자가 되고야 말았다.
6. 현행 전자개표제의 불법성 집중분석
별첨 “현행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의 불법성 분석”을 참고
7. 언론은 현행 전자개표제의 불법사실을 집중보도하라
(1). 언론은 국회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불법으로 신설한 사실을 보도치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던 사실이 있다.
제15대 국회는 김대중 정권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2000.1.31. 박OO 의원 외 108인이 議員發議(의원발의) 한 전자선거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신설조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개정법률(안)]을 당시 행정자치위와 정치특위. 예산결산특위. 법사위 등을 거치지 않고,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묵살한 가운데 의원발의 9일 만인 2000. 2. 8. 14:00 동 개정법률(안) 단 1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본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그날 밤 11시가 되어서야 국회본회의가 개의되어 일사천리로 48분 만에 동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국회가 동 개정법률(안)을 접수했으면 국회의장은 동 개정법률(안)을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쳤어야 했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전자선거 법조항 신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국민여론수렴을 거쳤어야 했다.
더구나 전자선거법 조항인 제278조는 1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법조항은 시행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시급히 제정(신설)했어야만 할 어떤 긴박한 상황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임기 말에 국회본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모든 절차를 깡그리 거치지 않은 가운데 동 개정법률(안)을 불법으로 통과시켰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당시 언론은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차원에서 대서특필을 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언론은 침묵을 지켜서 국민들은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지금까지도 새까맣게 모르고 있다.
(2) 중앙선관위는 2002.12.19. 대통령선거 개표 때 공직선거관련법규에 법적근거 마련도 안 된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차원에서 마땅히 이 사실을 파헤쳐 보도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언론이 침묵을 지키는 바람에 국민들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불법부정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불법부정선거 사실을 모르고 있다.
(3)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는 2005년 2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처음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는 주제로 2002년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진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 후 2009.12.19.까지 기자회견 4회. 민사*행정소송 6번. 일간신문광고 24회. 주간신문광고 39회.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 등 단행본 책자 3종 3회 발행*배포.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 등 민원 29회 제출. 무수한 인터넷 글 게재. 시국강연회 91회실시 및 중앙선관위 밀착감시등을 통해 제17대 대선의 부정선거를 막는데 성공했다.
언론은 위와 같은 부정선거규명과 전자개표기 사용저지를 위한 치열한 투쟁에 대하여 철저하게 외면하고 보도를 하지 않았다.
(4) 언론은 12월대선 때부터라도 위법한 전자개표제를 폐기하고 국익에 엄청나게 유익한 투표소수개표제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집중보도하라.
2012.9.2.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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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사용의 불법성 집중분석
1. 서두변론
중앙선관위는 200.12.19. 제16대 대통령선거 전에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에 개표를 위한 법규를 마련한 가운데 투표지를 사람의 손과 눈으로 개표를 실시해 왔다.
그런데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 때 투표는 종전과 같이 종이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개표는 사람의 손과 눈 대신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 개표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단 한 줄의 법규도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불법으로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통령선거역사상 최초로 당시 한나라당과 시민단체에서 선거쟁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수다한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불가사의하게도 소제기 47일 만에 재검표 실시 후 소 전부를 취하하는 기이한 사건이 있었고
대법원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당시 공직선거법은 수개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손과 눈으로 개표를 하지 아니하고 전자기계가 개표한 사실은 개표의 부존재임으로 무효의 선거라고 주장하는 변론은 부인하는 등 채증법칙을 원천적으로 위배하는 가운데
개표에 이용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기각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대법원재판부가 엉터리로 개판 친 재판으로 인하여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이 5년 간 청와대를 불법으로 점거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온통 거덜 나게 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을 근거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심지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음) 대법원의 판시대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오고 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제정의 법적근거라고 주장하면서
2005.12.말에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규칙을 담은 동[편람]을 제정해 놓고, 이 규칙에 근거하여 선거 때마다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 편람을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하는 주장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엉터리 수작에 불과하다.
이러고도 법치주의 운운하는 민주주의 문명국가일 수 있을까?
불법부정선거가 대명천지에 자행되고 있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국회와 중앙선관위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므로 국민이 떨쳐 일어나 공직선거법을 개정케 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못하게 하고 투표소수개표제를 도입토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2. 위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 제정의 불법성
가. 위 제178조 제4항은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 제정 위임규정이 결단코 아니다.
(1) 위 제178조 전체조항은 [개표의 진행]규정일 뿐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와 같은 개표수단. 개표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니다.
(2) 위 제178조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을 제정하라는 위임사항은 전혀 없다.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3) 혹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근거하여 동 [편람]을 제정했다면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첫째 입법자는 규칙제정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위임해 놓는 것이 관례이다. 통상적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입법자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규칙 이외 입법자가 미리 예상치 못했거나 그 보다는 비중이 낮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중앙선관위가 행정입법을 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은 “기타 필요한 사항”의 범주를 훨씬 초과한 우월한 사항이다.
셋째 행정기관은 헌법 제75조 동 제114조 제6항 에 규정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 날 수 없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114조 제6항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의 불법성과 [공직선거 법정선거사무편람]제정 근거의 불법성
(1) 동 조항 2002. 3. 21. 개정 전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를
(2) 2002. 3. 21. 개정 후
“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날강도같이 변개했던 것이다.
헌법 제75조와 동 제114조 제6항의 위임입법의 한계 초과 및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3) 제16대 대선과 제17대 대선 비교는 부정선거였음을 극명하게 입증
제16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를 개표에 투입하고도 후보자별 투표지 육안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3시간 48분이 소요 되었는데 비하여
제17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는 247.47%를 증원하여 32.125명. 투표지분류기(개표기)는 260대를 증가 투입하여 1190대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은 1시간이 더 많은 4시간51분이 소요된 것은 후보자별 투표지를 비록 부분적이고 불완전했지만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부정선거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전자기계입니다.
(4) [공직선거 법정선거사무편람]의 성격규명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제정했다는 위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의 성격을 규명하자면
공직선거관련법규 법률체계상 헌법 제75조와 동 제114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규정에 적법한 법률체계에 의해 탄생한 적자일 수는 전혀 없고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음모에 의해 간음하다가 잉태하여 태어난 사생아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2002년 대선 부정선거의 부산물인 부정선거 찌꺼기 일뿐입니다.
[--편람]은 이런 매도를 당할 수밖에 없는 해괴한 괴물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일국의 통치권자와 정치지도자들을 선출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통분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동 제99조 제3항을 입법자의 위임사항이 없는데 임의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조항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 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선관위는 당당하게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연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5)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억지 부리는 거짓말 분석
[--편람]안에 32쪽에 걸친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에서 말하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굳이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앙선관위를 신뢰하는 국민을 향해 국민을 능멸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각종 유인물과 조달청에 제출한 서류를 종합해 보면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운용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최초부터 전자개표기 중에 투표지분류기만이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이를 전자개표기에 대한 공식명칭으로 등재된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본래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횡설수설합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전자개표기를 최초 도입할 당시에 조달청을 통해 투표지분류기(운용프로그램 포함)만을 입찰구매공고를 했을 뿐입니다.
제어용 컴퓨터는 별도로 시*도선관위와 시 군 구선관위원회에 SK C&C를 통해 구매하도록 협조의뢰공문을 발송했던 것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조달청의 투표지분류기 입찰공고를 보면 운용프로그램 포함이라고 공고를 함으로써 마치 투표지분류기에 운용프로그램이 셋팅되는 것처럼 공고했으나(중앙선관위의 치밀한 음모가 작용)실제로는 투표지분류기에는 운용프로그램을 셋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제어용컴퓨터에 셋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각각 구매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개표조작에 대한 속임수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음모가 아주 치밀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매함으로써 운용프로그램에 대한 작성규칙이나 검증규칙 및 보관규칙도 없이 구매절차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 2차분부터는 수의계약 방식을 빌어 구매하였습니다. 헌법기관인 정부기관에서 이런 행태를 연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차분 구매이후부터는 물품구매계약서에서 투표지분류기와 전자개표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중앙선관위와 SK C&C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 그리고 운용프로그램 구매에 대해 체결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유*무효표와 후보자별 투표지 수를 집계 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낼 수 없는 제어용콤퓨터와 운용프로그렘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기계입니다.
현재 선관위가 사용 중에 있는 기계는 투표지분류기에다가 유*무효표와 후보자별 투표지 수를 집계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낼 수 있는 운용프로그램이 셋팅된 제어용콤퓨터가 부착된 전산조직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자기계가 어찌 투표지분류기입니까? 천부당만부당하지 않습니까? 개표기가 맞는 것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자기계는 전자개표기 임이 자명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신뢰에 배신. 2002년 대선 때의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법]에 그 근거법조항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규칙을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그 예규를 제정함이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 다시 위 법규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내동댕이치고 [--편람]을 창안해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중앙선관위가 이러리라고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국민을 능멸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까지 국민을 능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6)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해야만 하게 된 배경
(가)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애국진영의 강열한 저항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등 애국단체들이 2002년 대선은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고 외치는 한편
특히 국민연합은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 4월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신청 2건(민사소송). 2005년 9월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취소 신청 등 행정소송 2건 제기.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 신문 5단통 광고 13회 게재.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 제하의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4회 실시. “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제하의 단행본 책자 발간 배포를 하는 등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집요하게 지적하기에 이르자
공직선거관련법을 새삼스럽게 정비하게 되면 2002년 대선이 위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들어 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렇다고 전자개표기를 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고심한 끝에 창안해 낸 것이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이란 기상천외의 불법적인 행정법규를 창안 해 냈던 것입니다. 이 때부터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분류기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나) 전 대법원장 역적 이용훈의 변론이 적중하여 선거무효소송에서 승소
① 위 이용훈은 국회가 전자선거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신설 할 때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에 재임 중이었던 자인바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 음모에 야합하여 동 제278조가 2000.2.16. 공포되자마자 동일자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자선거 절차규칙과 방법규칙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로 16개 조항을 제정했습니다.
나머지 공명선거와 선거안전를 담보할 수 있는 (1)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2)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3)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4)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 (5) 기타 필요한 사항규칙은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② 동 이용훈은 2002년 12월 대선 후 2건의 선거소송사건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대법관 전관예우를 받아가며 한나라당이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 감정 신청”과 민간단체가 신청한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 신청“을 대법원이 재판지휘권을 악용하여 묵살하도록 작용을 하여 전산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하는데 공헌을 했다고 보여지고
③ 두 사건 변론을 함에 있어서 2000.2.16.에 있었던 전자선거를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라고 주장하면 왜? 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으냐? 하는 문제가 대두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계는 수작업을 보조하기 위한 투표지분류기라는 주장을 교묘하게 변론함으로써 대법원으로 하여금 기망오신케 한 자입니다.
④ 대법원은 민간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2004년 5월 31일 판결하면서 동 이용훈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수작업개표를 한 것이 맞고 다만 보조수단으로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했을 뿐이고 투표지분류기는 역적 이용훈의 변론 주장대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개표 때 사용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을 사람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⑤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이 나자 중앙선관위는 이때부터 전자개표기란 호칭을 버리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2002.12.19. 선거가 끝나자마자 중앙선관위는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IT강국답게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수출길이 앞으로 곧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떠들석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절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 놓습니다. 헌법기관이 이렇게 일구이언을 해도 국민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7) 제16대 대선 때와 제17대 대선 때와의 비교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를 개표에 투입하고도 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후보자별 투표지 수 검산을 안 하고 후보자별 투표지 육안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3시간 48분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제17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는 247.47%를 증원하여 32.125명.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260대를 증가 투입하여 1190대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은 단축되기는커녕 오히려 1시간이 더 많은 4시간51분이 소요된 것은 후보자별 투표지를 비록 부분적이긴 했지만 육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왜? 제16대 대선 때 보다 제17대 대선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개표사무원수를 247%나 증원배치 하였고 전자개표기는 260대 증가배치하였는지? 그 이유를 타당성 있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사무원 인원 증원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증가 배치했는데 왜? 개표시간은 오히려 1시간이나 더 소요 되었는지 만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끝냈을 뿐, 후보자별 투표지 수 검산은 물론 안 했고,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 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집계와 실물투표지를 육안으로 대조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표를 빨리 끝 낼 수 있었으며,”
“제17대 대선 때는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집계와 실물투표지를 육안으로 대조 확인했기 때문에 인원의 대폭 증원과 장비의 증가투입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 더 소요되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전적으로 부정선거음모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게속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요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일견 본 사건과 관계없는 것같은 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8).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
중앙선관위는 국회행정자치위원회가 2003년 10월 발표한 ‘2002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예비심사 보고서 (4페이지)에 따르면 “개표사무 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날 발표한 '200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검토보고(33페이지)에도 ’개표사무 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는 논리상 전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가 동 제278조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국규모의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만 동 제178조는 수작업개표 진행규정일 뿐이지 개표의 수단이나 개표도구 사용규칙을 제정토록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는 법조항임에 틀림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해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을 제정했다고 주장하나
동 제178조 제4항 중 어느 용어와 어느 문구가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을 제정해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제정을 위임 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은 헌법 및 공직선거관련법 상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불법산물입니다.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을 제정(입법)하려면 국회가 입법한 공직선거법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임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즉 공직선거법에서 각 조항마다 위임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모든 위임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모두 담고 있을 뿐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에 위임사항을 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9).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동 부칙 제5조
전자기계를 개표에 사용할 수 있는 법조항은 위 제278조와 제5조 일 뿐이지 위 제 178조와 위 제99조 제3항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위 제5조는 보궐선거 등 작은 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993.3.16. 통합선거법이 제정되면서 동 조문도 같이 제정되었지만 한 번도 동 조문을 적용해 본 일이 없습니다.
2000.2.16. 불법으로 제정되기는 했지만 현재는 위 제 278조가 전국동시선거 때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개정 전 당시의 동조 제5항 위임사항에는
⑤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때부터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할 심산으로 위 위임사항 중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규칙만 16개 조항을 제정하는데 그치고 나머지 공명선거와 선거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규칙은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규칙을 완전히 제정하게 되면 전자개표조작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현용 전자기계가 전자개표기 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라 호칭하지 못하고 굳이 투표지분류기라고 운운하는 이유는 전자개표를 하려면 위 법조문에 전자개표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마땅히 전자개표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 이를 제정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투표지분류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 규칙 제정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은폐하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10) 중앙선관위의 국익외면 부당성
(가) 중앙선관위는 200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사용의 명분으로
첫째 밤샘개표를 안 하고 개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둘째 노조의 반발로 개표사무원 위촉이 매우 어려운데 개표사무원 수 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셋째 밤샘개표로 인한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명분을 제시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나) 현행 개표소 집중 전자개표는
(1)많은 개표예산 필수지출.(선거 때 80억원 이상 지출)
(2)많은 개표사무원 필수동원.(3만 2천명 이상 동원)
(3)많은 개표시간 필수소요(4시간 51분)가 수반되지만
(다) 투표소 분산 수작업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1)개표예산 절대절감.
(2)개표사무원동원 절대불필요.
(3)개표시간 절대단축(1시간 이내)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익을 위해 이런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증명과 10.26. “불법선거와 관련한 경고 메시지”를 중앙선관위에 보냈으면 중앙선관위는 이를 수용하고 시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랐어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계획이 없음”이라 회신을 하고 서울시 선관위에서 10.26.선거 때 불법선거행위를 자행케 조장했던 것입니다.
(11) 필리핀 대법원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 사용금지 판결 이유
필리핀은 중앙선관위의 주장대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필리핀에서 1991대를 수입해 갔습니다. 필리핀 시민단체와 전산조직 교수가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필리핀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은 2004년 1월 13일 다음과 간은 이유로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렸다. 수입해간 전자개표기는 고물상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형사기선거의 우려가 있다는 그 전자개표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대형사기선거가 완전범죄로 성공한 사실이 있다.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때는 애국단체들에 의한 철저한 부정선거 원천봉쇄 작전이 주효하여 부정선거를 막아 냈던 것입니다.
①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정확도가 99.99995%에 미치지 못한다.(당시 오류율이 7%였음)
②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선거제도의 붕괴가 우려된다.
③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대형사기선거의 우려가 있다.
3) 심사집계부에 수작업개표 누락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