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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30조(침해죄)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였다면 아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제269조(밀수출입죄) |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처럼 상표법 위반은 상당하 중한 정도로 처벌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2. 어떤 행위가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1) 중국 등 짝퉁 상품을 밀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국내 생산품으로 허위표기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2)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정품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기망하고 실제로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경우,
3) 모조품에 우리나라에 상표등록한 해외 명품브랜드의 로고 등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행위,
4) 가짜 상표를 붙인 제품을 정품처럼 광고, 판매하는 행위
특히 위의 경우 중 모조 상품을 진품인 것과 같이 판매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3. 모조 상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면?
특히, 이 외에도 짝퉁 상품을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실제로 수입한 상품과 다른 상품으로 속여 신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상표법 관련 범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너무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범죄는 그 이득액의 다과에 따라, 그리고 본인의 형사처벌 전력에 따라 충분히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수사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실제로 정품에는 없는 모델이라 하더라도, 실제 정품 가격이 모조품에 책정된 가격보다 훨씬 낮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상관 없이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상표법 위반,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가급적 수사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종 대형 형사 사건 등을 맡아 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