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재자란?
전에 살던 곳을 상당기간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거나, 기존 거주지를 떠나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부재자라고 합니다.
부재자는 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을 통해 그 법정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란?
법원에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해줄 수 있는 법정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것이 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입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출입국사실조회, 부재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 여부 및 요금청구서 주소지 조회, 법무부
수용 사실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조회, 경찰서
혹은 변사 보고나 다른 실종신고 접수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통해 부재자인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조회를 거쳐 부재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재산관리인은 상속관계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선입됩니다.
주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친척, 통상 사촌 또는 변호사 등 재산 관리 능력을 갖춘 자가 선임되며, 재산관리인은 한 명이 아닌 복수의 사람이 선임되거나 법인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3.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의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부재자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여 보고
2) 주기적으로 부재자의 재산 현황을 법원에 보고(통상적으로 1년)
3)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 및 중대한 변경을 가할 시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말그대로 ‘관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할
일이 생긴다면,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를 통하여 법원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부재자 재산관리는 변호사와 함께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 청구는 재산관리인의 선임필요성
및 재산관리인 후보자의 적합성 등을 법원에 적절히 소명하여야 하며, 부재자의 재산내역도 정리해야 하는
등 그 절차와 준비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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