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합 기자회견 및 고발장접수 등 동향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상임대표) 등 4개단체는 금 2014.10.21.11:30부터 1시간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진당 비호세력인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형사고발에 따른 자진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헌재 민원실에 사퇴촉구서를 접수한 후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자유시민총연합 대표회장 류상우.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부회장 금상철. 구국300정의군결사대대장단 공동대장 이강성 등 고발인 대표 4인이 같은 날 3시경 대검찰청에 도착하여 형사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사퇴촉구서와 기자회견문은 별첨과 같다.
수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발신: 밑의 명단과 같음
제목: 사퇴촉구서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고 9명 전원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별첨 1. 고발장 1부
2.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형사고발과 기자회견에 따른 대 국민성명서
3. 통진당 비호세력인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형사고발에 따른 자진사퇴촉구 기자회견문
2014.10.21.
1.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창화
(010-5779-6039)
2. 자유시민총연합 대표회장 류상우
(010-4260-5917)
3.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부회장 금상철 (011-548-8948)
4. 구국300정의군결사대대장단 공동대장 이강성
(010-3181-6403)
통진당 비호세력인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형사고발에 따른 자진사퇴촉구 기자회견문
어제 2014.10.20. 대검찰청에 접수하려던 통진당 비호세력인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오늘 2014.10. 오후에 다시 접수하기에 앞서 헌재 앞에서 자진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대한민국정부는 지난해 2013.11.5. 헌재에 헌법 제8조 제4항 및 헌재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에 의거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접수시켰고.
심판청구와 동시에 대한민국정부는 통진당의 정당활동을 더 이상 방치나 허용을 해서는 안 될 정도의 시급성과 긴급성이 있어서 헌재법 제57조(가처분)에 의거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시킨바 있었다.
2. 헌재 재판관들은 국무위원급 최고위직 공무원들이며(헌재소장은 대법원장 수준 예우). 또 그들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성실의무 등을 부담하며, 국가의 기능을 저하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자행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막중한 직무 곧 대한민국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고유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인바
통합진보당과 같은 특정정당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이를 예의 심리하고 가차 없이 해산명령결정선고를 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임을 망각하고 직무유기를 자행함으로써 오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 자들이다.
3. 헌재 재판관들은 사건접수 당시 이석기 사건 등으로 인해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들끓었으며, 수많은 단체 등에서 수십만명에 달하는 통진당해산심판청구서명을 받아 이를 법무부에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이를 접수하여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제소하였기 때문에, 정당해산심판결정선고가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시급하게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결정처분을 내림으로써 일단 통진당의 정당활동은 정지되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들이 근본적으로 통진당의 정당활동정지결정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으로 말미암아 통진당 비호세력의 본색을 드러내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한민국정부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신속히 결정하지 아니하고 사건접수 후 11개월15이나 지난 현재까지 가처분신청사건을 본안사건과 병행심리를 하는 등 가처분결정을 미루어 오면서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그 직무를 유기 한 자들이다.
4. 헌재 재판관들은 정당해산심판 본안사건은 심판기간을 지키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규정에 의해 소제기를 받은 후 “180일 이내”에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종국결정의 선고를 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을 일커러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고 엉터리로 왜곡한 나머지 고의적으로 심판기간을 철저히 지키지 아니하고 이를 위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종국판결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헌재는 가처분결정을 포기한 사실로 보아 우리가 단정하거니와 재판을 질질 끌어오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본안사건에 대해 기각처분을 할 심산으로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직무유기를 한 범죄자들이어서 직무유기죄 피고발자가 된 것이다.
5. 헌재 재판관 9명전원은 자진사퇴하여 석고대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헌재 재판관들이 즉각 자진사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려면
첫째 10월 22일 24시까지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처분신청사건을 11개월 15일 이상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라는 법적 논리를 전개하는 변론을 게재하라.
둘째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가 “훈시적 성격을 갖는다”는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헌재법 제40조(준용규정)에 위배되는 왜곡논리라고 반박한데 대한 해명변론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라.
셋째 동시에 고발인 대표 4명을 헌재 및 재판관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 무고로 맞받아 칠 것이다.
넷째 위에 적시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거든 즉각 권좌에서 자진사퇴하라.
하나. 우리는 헌재가 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3일부터 헌재법을 위배하고 대한민국정부의 청구 및 신청사건을 헌신짝처럼 짓밟아버린 사실은 재판관들이 종북 통진당 비호세력이며 반정부고위공직자라고 단정하는 한편 최고의 권위를 유지해야 할 헌재에 몸담고 있을 수 없는 지극히 부도덕한 범죄자들이라고 규정짓고, 전국의 모든 대한민국수호애국*구국세력을 총동원하여 사퇴 할 때까지 출근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 둔다.
하나. 혹시 우리의 의도와 달리 발생될지도 모를 모든 불상사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헌재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징적으로 평화적인 온건한 방법으로 출근저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지만 항간에서는 “기자회견만으로는 안 되고 몽둥이로 패야한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주최자들로서는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음으로 특별히 이 점을 언급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를 절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본다. 자진사퇴하여 석고대죄하는 길이 최선책이라고 봄으로 재판관 전원은 최선의 길을 걷기 바란다. 끝
2014.10.21.
1.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창화
(010-5779-6039)
2. 자유시민총연합 대표회장 류상우
(010-4260-5917)
3.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부회장 금상철 (011-548-8948)
4. 구국300정의군결사대대장단 공동대장 이강성
(010-3181-6403)
2014.10.21. 기자회견 순서
1. 국민의례
가. 국기에 대한 경례
나. 애국가봉창
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2. 기자회견
가. 개회사 및 인사말씀: 자유시민총연합 대표회장 류상우
나. 헌재 규탄사: 박사모 부회장 겸 이사 금상철
활 빈 단 단 장 홍정식
다. 국민궐기독려사: 참석자 VIP 중에서 2명 한도
라. 기자회견문 낭독: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마. 기자회견문 전달: 금상철 류상우 이강석 정창화
외 기자 2명(사진사 포함)
바. 만세삼창: 참석자 중 최고령자
사. 폐회선언: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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