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 그 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둘 이상 가진 경우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8., 2019. 1. 15., 2020. 3. 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 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에서 사업을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는 3 이하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위험물 수량은 같은 법 제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7. 1. 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협동화단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
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11. 8. 4., 2017. 10. 31.>
[전문개정 2011. 4. 14.]
제33조(유독물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 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 다. 다만, 취급제한물질이나 취급금지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4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 사대상기기설치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공동으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보유한 검사대상기기의 합계는 10대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11. 4. 14.]
[제목개정 2018. 4. 17.]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동 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총규모는 1천500킬로와트 미만이어야 한다. <개 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1. 4. 14.]
법제처 9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에도 불 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 로자 수의 합은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1. 4. 14.]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 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 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80톤 미만일 것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미만일 것
[전문개정 2011. 4. 14.]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 47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 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2천세제곱 미터 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세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