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때 분양계약자들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경우 조합과 분양대행사가 '안심보장확약서', '안심보장증서' 등을 작성하여 줍니다. 그 내용은 보통 일정기간 후 조합설립을 못하면 전액 환불하겠다거나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러한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확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확약서 입니다. 다만 확약서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확약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반환시기등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라고 기재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하는지 특정이 안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갑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담금 233,690,000원, 업무대행용역비 16,500,000원을 납입하는 내용이었고 이에 따라 갑은 39,869,9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갑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당시 추진위는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에는 "추진위와 업무대행사가 2018년 7월 말일까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나 행정지연 등으로 상기 기간 내에 제안서를 미접수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3개월)이 가능하며 기간연장 후에도 미접수되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기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해지할 것을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위는 2018. 9. 19. 시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가 되었고 갑은 납입한 39,869,000원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추진위가 작성한 안심보장증서는 추진위의 의무와 약정해지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위 증서에서 정한 기한인 2018. 10. 31. 까지 시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합가입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갑의 분담금 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추진위측은 추진위가 비법인사단이므로 조합원인 갑은 제명, 탈퇴, 해산 등의 단체법적인 방법이 아닌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해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조합가입계약과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약정은 별도로 체결한 특약으로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